2024.09.30 (월)
'뇌물수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에 휴가비 명목 금품 요구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 2년 동안 특정 조건 준수할 시 형 자체가 면소 -2019년 충무·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관련 금품수수도 감사원에 적발 ▲여수시청 전경 공직에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믿음을 받고 늘 청렴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하지만 그 기준을 어기고 신분이나 지위를 이용하는 공무원 뇌물수수는 형법 제129조에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 휴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여수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역사를 되돌아 본다 ‘시민감동연구소 여수 역사 달력’, 8월 1일 ㆍ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 3도 수군통제사 임명(1593) ㆍ여수항 어업 지정항 승격(1918) ㆍ조선중앙무진 여수지점 개점(1939), 한일은행(1960), 한빛은행(1999), 우리은행(2002) ㆍ여수공업중학원 설립(1947), 여수공업고등학교 변경(1951) ㆍ태풍으로 36명 사망, 5명 행방불명, 102명 부상(1948) ㆍ여천출장소 2개월 동안 거북선 제작 고증을 위해 선소 발굴 작업 시작(1980) ㆍ대아전력 창립(1992) ㆍ3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