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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1호 2022년 5월 26일(목)▲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5월26일(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김대중 후보 여론조사 결과 ‘가파른 상승세’>https://bit.ly/3Nwx8eS ▶“전남발전 약속 지킬 김영록 후보를 지지합니다”잇단 지지선언>https://bit.ly/3LNSWBw ▶[기고문]-데이트폭력,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통해 예방하자>https://bit.ly/3aoiLLv ▶“바다가 부른다”,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체험’ 시작>https://bit.ly/3wNAepk ▶시전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 앞장>https://bit.ly/3LOoLdi ▶LG화확 화성품공장, 한영대 화공산업공학과 봉사단 '노인정 대청소 물품지원 봉사활동' 펼쳐>https://bit.ly/3MR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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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데이트폭력,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통해 예방하자-연인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으로 표현하는 ‘데이트 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하지만 이를 잘못 이해하여 연인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으로 표현하는 ‘데이트 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이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억압, 제한도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스토킹, 가스라이팅, 성희롱, 성폭행 등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데이트폭력을 이유로 검거되는 인원이 매년 6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천500명이 넘고, 이 중 7명은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가해자·피해자 모두가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연인 사이의 ‘정’이나 ‘보복이 두려움’을 이유로 신고율이 저조하다. 또한 데이트폭력 이후에도 피해자의 약 40%가 관계를 유지하고 신고도 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 더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전담 전담반을 신설하여 경찰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각인시킴으로써 가해자 스스로가 범죄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신고제도와 보호 및 지원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암수 범죄를 포함해 모든 데이트폭력 사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피서지, 카페, 대형상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 홍보 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박지상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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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찰로서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본다. 사회적 약자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 일반, 신체 또는 인지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대표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대의심 장기결석아동,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이에 포함된다. 경찰은 현재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예방 활동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학교전담경찰관(SPO)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견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학대전담경찰관(APO), 장애인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및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찰관을 해당 사건에 배정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전담경찰관 제도 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경찰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전년도 대비 64% 증가했고, 여성대상 범죄는 전년에 비해 26.5% 늘었으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범죄 신고는 세배 이상, 데이트폭력도 두 배 이상이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에 노출된 약자들을 발견 시 빠르게 신고를 하는 등의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등의 장소에 비상벨 설치확대나 지역 자율방범대 확대와 같은 여러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선진적인 사회로의 발걸음은 보다 더 빨라질 것이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모두는 존중받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고, 그러한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찰로서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본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