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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5호 2022년 2월 28일(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3년2월28일(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고위공직자 솔선 ‘청렴 챌린지 캠페인’ 전개>https://bit.ly/3IEnhmz ▶여수시, 진남 배드민턴장 준공…4월중 개소>https://bit.ly/3EH6gXH ▶김철민 여수시의원, 도서지역 기초의원들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https://bit.ly/3xYnJHu ▶여수시 “대법원,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 기각”>https://bit.ly/3IYp9HZ ▶여수시, 줄 잇는 MICE 행사 최적지 ‘입증’>https://bit.ly/41yEcPQ ▶김영록 지사, 여수 저수온 피해현장 살펴>https://bit.ly/3SwWR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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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르신주간보호센터, 낮 동안 돌봄 역할 ‘톡톡’-주간보호센터 33개소 운영…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낮 동안 어르신들의 돌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인지재활·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들이 낮 동안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여수시는 관내에 노인주간보호센터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 1600여명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어르신들이 낮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총사업비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별로 5~10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공예활동, 원예치료, 웃음힐링치료, 실버음악·체조, 미술심리치료, 짐볼난타, 시니어 뇌블럭 등이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르신들께서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더욱 진력하겠다”고 전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하는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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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민외국어교육’ 수강생 모집…내달 10일까지-영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수준별 19개 과정…400명 선착순 모집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글로벌 시민양성을 위해 ‘시민외국어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영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4개 외국어에 대해 기초, 초급, 중급, 생활회화 등 19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기간은 3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36주간 운영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며 과정별 교재비는 학습자가 부담한다. 신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로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여수시 홈페이지 내 OK통합예약(ok.yeosu.go.kr)에서 하면 된다. 단, 선착순 접수로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평생교육과(☎061-659-4724)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으로 많은 시민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며 “외국어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욕구에 부응해 앞으로도 더욱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외국어 교육’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5년째 운영 중으로 지역민에 대한 맞춤형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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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법원,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 기각”-원고 주장 손해배상금 135억 중 최종 13억원 확정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대법원이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돌산아파트 건설업자가 제기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은 원금 13억7천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2억9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건설사는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일원 1000여 세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함에 따라 사업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에서는 건설사가, 2심에서는 여수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건설사가 이에 불응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사가 제기한 135억 원(이자 포함 264억)의 손해배상금액 중 원금 13억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건설사는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건설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여수시의 손해배상금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약 23억 원을 순천지원에 공탁을 완료한 바 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