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등록면허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4만8천여 건, 10억3천만 원 부과 고지…31일 이후 3%의 가산금 추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8천여 건, 10억3천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 인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
▲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1월13일(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코로나19 대응 수산단체 긴급간담회 개최https://bit.ly/3qjn6oK ▶여수시, 이달부터 난임부부 지원 확대한다https://bit.ly/3nmaz1I ▶여수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https://bit.ly/3rcJFe6 ▶여수시, 여서청사(의회동) 부서 국동 임시별관으로 이전https://bit.ly/33wZcNG ▶여수해수청, 2021년 여수, 고흥지역 여객선 이용객 소폭 ...
-10억 2백만 원 부과고지…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해야 ▲ 여수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6731건 10억 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1월 31일 공휴일로 납부기한 연장)이다. 여수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6731건 10억 2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
-매주 화요일 세무민원실 8시까지 연장 운영 -야간‧공휴일 예약상담, 사전 상담예약 ▲ 여수시가 ‘시민중심 세무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에서 시민들이 예약상담을 받고 있다. 여수시는 ‘시민중심 세무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소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여수시청 본청사와 여서청사에서 세무민원실을 연장 운영한다. 또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