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부동산실거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계약해제 30일 이내 의무…신고지연․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거짓신고 과태료,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10%로 상향돼 주의 당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부동산 거래계약과 계약해제 등 부동산실거래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공평 과세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부동산 및 분양권과 입주권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직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9년 연속 수상 영예…토지행정 분야 으뜸 지자체로 공인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8일 전라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9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의 지적행정,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등 토지행정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평가를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토지행정분야 도내 으뜸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 여수시가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과 협업을 통해...
-8년 연속 수상…지적행정분야 우수한 성적 거둬 ▲ 여수시가 지난 24일 전남도청에서 ‘2021년도 토지행정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가 지난 24일 전라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 기관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지적행정, 지적재조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등 토지행정 업무 전반을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에서 토지행정 평가를 시작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우수한 ...
▲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1월8일(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선책 "백신접종 받으세요" https://bit.ly/302TfGd ▶이광일 도의원,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전남교육 실현..."의회와 도교육청 협치 빛나" https://bit.ly/305M7tf ▶강정희 도의원, 특정성별영향평가로 성인지정책 실효성 강화해야 https://bit.ly/305XxgB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2차 시민공청회 개최 https://bit.ly/3C...
-34건 실거래 정밀조사···세무서 통보‧과태료 등 조치 ▲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창구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부동산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에서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신고건에 대해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이용해 진단한 결과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34건에 대해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