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부동산특별조치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7월19일(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민선8기 인수위, 활동 결과보고서 전달 및 기자회견https://bit.ly/3RMjGq4 ▶여수시 가족+센터, 봉우리 가족봉사단‘바다로 줍킹’봉사활동 진행https://bit.ly/3yT5cMw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여수공장 지역사회 공헌 활동 협약 체결”https://bit.ly/3v0xcwF ▶여수소방서·(사)전국건설기계 여수지회 소방응원협정(MOU) 체결https://bit.ly/3yWMDa...
-계약 완료된 매물 계속 광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시행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완료된 매물을 계속 광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3개월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현재 5건...
-확인서 발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
▲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2월14일(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주철현 의원, 이재명 후보 여수발전 5대 공약 '적극 환영'https://bit.ly/3uHJfzI ▶정기명 변호사, 영유아 부모 간담회 가져https://bit.ly/3gKPACg ▶여수시, 주민세 전액 감면 '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https://bit.ly/3uO3883 ▶여수 무선 성산공원, 올 여름 '어린이물놀이장'으로 만나요https://bit.ly/3oLAWzb ▶여수시 평생학습관, 57개 강좌 14일부터 ...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할 예정 ▲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8년 연속 수상…지적행정분야 우수한 성적 거둬 ▲ 여수시가 지난 24일 전남도청에서 ‘2021년도 토지행정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가 지난 24일 전라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 기관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지적행정, 지적재조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등 토지행정 업무 전반을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에서 토지행정 평가를 시작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우수한 ...
▲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8월10(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최종 확정' https://bit.ly/3AruNvd ▶주철현 의원, 전남 고수온 피해 긴급 대책 마련 '분주' https://bit.ly/2X3IRN2 ▶여수교육지원청, SMALL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개최 https://bit.ly/37xYQVz ▶여수시,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 지원 https://bit.ly/3yAeThL ▶여수시, 30일까지 개별․공...
-지난해 8월 시행…1년간 1천347건 1천760필지 접수, 333건 등기 완료 -간편한 등기로 시민 재산권 행사 도와 여수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특조법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1천347건 1천760필지가 접수됐으며, 333건을 등기완료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