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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6호 2022년 7월 19일(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7월19일(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민선8기 인수위, 활동 결과보고서 전달 및 기자회견>https://bit.ly/3RMjGq4 ▶여수시 가족+센터, 봉우리 가족봉사단‘바다로 줍킹’봉사활동 진행>https://bit.ly/3yT5cMw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여수공장 지역사회 공헌 활동 협약 체결”>https://bit.ly/3v0xcwF ▶여수소방서·(사)전국건설기계 여수지회 소방응원협정(MOU) 체결>https://bit.ly/3yWMDay ▶여수시, 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신청 서둘러야!>https://bit.ly/3PkOn49 ▶탄소중립실천연대, “기후위기대응 선도도시 와 국가산단 특별법 관련”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 명사초청 8강 특강 열려>https://bit.ly/3B0yq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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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단속’ 강화-계약 완료된 매물 계속 광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시행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완료된 매물을 계속 광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3개월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현재 5건이 적발되어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4건은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부동산원의 정보와 연계해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허위 매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며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후 계약이 성사되면 즉시 삭제하는 등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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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신청 서둘러야!-확인서 발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에 한정된다. 소재지 시장이나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취득 사유가 매매, 증여, 교환일 때에는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언제 재시행 될지 불확실한 만큼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기한 내에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061-659-5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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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3호 2022년 2월 14일(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2월14일(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주철현 의원, 이재명 후보 여수발전 5대 공약 '적극 환영'>https://bit.ly/3uHJfzI ▶정기명 변호사, 영유아 부모 간담회 가져>https://bit.ly/3gKPACg ▶여수시, 주민세 전액 감면 '코로나19 위기 함께 극복'>https://bit.ly/3uO3883 ▶여수 무선 성산공원, 올 여름 '어린이물놀이장'으로 만나요>https://bit.ly/3oLAWzb ▶여수시 평생학습관, 57개 강좌 14일부터 운영>https://bit.ly/3Lwiswd ▶'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https://bit.ly/3BhTy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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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할 예정 ▲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가 해당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갖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하며, 취득사유가 매매‧증여‧교환인 경우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적용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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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 '대상' 영예-8년 연속 수상…지적행정분야 우수한 성적 거둬 ▲ 여수시가 지난 24일 전남도청에서 ‘2021년도 토지행정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가 지난 24일 전라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 기관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지적행정, 지적재조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등 토지행정 업무 전반을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에서 토지행정 평가를 시작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토지행정분야 으뜸 시로 평가받고 있다. 여수시는 이번 평가에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별 지적도면을 제작하는 시책과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TF팀 운영,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명주소 홍보, 부동산 관련 업무 등 토지행정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입장에서 시민을 중심에 두고 토지행정을 펼친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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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호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8월10(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최종 확정' > https://bit.ly/3AruNvd ▶주철현 의원, 전남 고수온 피해 긴급 대책 마련 '분주' > https://bit.ly/2X3IRN2 ▶여수교육지원청, SMALL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개최 > https://bit.ly/37xYQVz ▶여수시,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 지원 > https://bit.ly/3yAeThL ▶여수시, 30일까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https://bit.ly/2XeMpw8 ▶여수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유효기간 1년 앞으로' > https://bit.ly/2VLMve4 ▶여수시니어클럽 시장형사업단인 은모닝도시락, 취약계층 삼계탕 나눔 > https://bit.ly/37tph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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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유효기간 1년 앞으로'-지난해 8월 시행…1년간 1천347건 1천760필지 접수, 333건 등기 완료 -간편한 등기로 시민 재산권 행사 도와 여수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특조법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1천347건 1천760필지가 접수됐으며, 333건을 등기완료 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시 민원지적과, 건물은 허가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 이전과는 달리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등기해태과태료와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년 남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