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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4년 빈틈없는 안전관리 나선다-안전관리위원회 개최, ‘2024 안전관리계획’ 심의·확정 -3분야 37개 유형 대책 확정 ▲28일 진행된 여수시 상반기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상반기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4년 여수시 안전관리계획’은 시의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대책에 대해 총괄하는 법정 계획으로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날 정기명 시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위원 25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심의 결과 ▲풍수해, 산사태, 가뭄 등 자연재난 9개 유형 ▲화재 폭발, 산불 등 사회재난 25개 유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공통 분야 3개 유형 등 총 37개 유형에 대한 예방과 대비, 대응·복구에 대한 대책을 확정됐다. 또한 ▲재난관리역량 강화방안 ▲19개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재난 예방중심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은 더욱 협력키로 결의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과 국가산단 보유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우리시는 더욱 각별한 안전관리 대책을 요하고 있다”며 “‘행복하고 안전한 여수’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 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재난 관리대책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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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반침하 사고예방 지하안전위원회 ‘출범’-토목․지반․환경,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 구성…첫 회의열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의결 지반침하 사고예방으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여수시 지하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수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촉식과 정기회의가 열렸다. ‘지하안전위원회’는 김종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토목·지반·환경 및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가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여수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지하시설물 관리 제도개선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 등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3년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종기 부시장은 “최근 주요 도심지 땅꺼짐 사고 발생 등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여수시 지하안전위원회가 지반침하 사고예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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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3년 안전관리계획 확정-37개 재난․사고 유형 및 19개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2023년도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재난 유형에 신속하게 대처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27일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시에 따르면 ‘2023년도 안전관리계획’은 자연재난 9개(풍수해․산사태 등)와 사회재난 26개(화재․산불 등), 재난안전일반 2개 등 총 37분야의 유형별 관리대책을 담았다. 또한 여수교육지원청 등 관내 19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체계 및 대응체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재난·재해 대비 대응역량 제고 ▲재난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 ▲소통·협력 안전문화 운동 등을 과제로 선정, 관련된 중점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한 여수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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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박성미‧이미경 의원 공동 발의…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목적 ▲박성미 의원 ▲이미경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박성미‧이미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여수시장은 조례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 개선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 △지하안전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 구성원으로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여수시 소속 공무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박성미‧이미경 의원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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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전체 45개 업체 명부 등록 완료, 1년간 운영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2023년 4월까지 여수청 관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점검기관으로 45개* 업체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 분야별 등록현황 : 교량·터널 37개, 항만 8개, 수리 27개, 건축 31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타워크레인이 사용되거나, 제1·2종 시설물을 축조하는 등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직접 안전점검기관을 선정했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여수 해수청이 지정해준 업체와 계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여수해수청은 현장 내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등록된 45개 업체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점검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 조동영 항만건설과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관리함으로써 내실있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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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기 의원, '학교·아파트단지 주변 공사 안전계획 수립 조례 제정'-교육환경보호구역, 150세대 이상 아파트로부터 30m 이내 적용 >김행기 여수시의원 학교 주변과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실시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가 최근 제21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사장 주변 안전 확보가 목적으로 적용대상을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 주변 공사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장,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20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은 포함된다.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건설공사 개요 △통행 안전시설 설치계획 △교통소통계획 △안전교육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등이다. 조례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아파트단지 주변 대형건축물 공사(연면적 1만㎡ 이상)의 민원 협의를 위해 시민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이밖에도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공사 시공자가 가설울타리나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조속히 보수하도록 했고, 시장은 민원 발생 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김행기 의원은 “공사장 주변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가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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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여수~거문 항로 신규사업자 공모-11. 23.(화)부터 12. 13.(월)까지 사업 제안서 접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21. 11. 22.(월) 여수~거문 항로의 여수출발 여객선의 투입을 위한 신규사업자를 공모하였다. 제안서 제출기한은 `21. 11. 23.(화) 9시부터 12. 13.(월) 18시까지이며,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여수해수청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해운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여수에서 출발하는 쾌속선급 이상 여객선을 투입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제안서 평가방법은 「해운법」에 명시된 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재무건전성, 안전관리계획 등) 45점, 사업계획(선박확보, 선박운항계획 등) 55점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12월 23일 이내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고득점자를 동 사업자로 선정한다. 이번 공모는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여객선 조기 투입을 유도하되,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운항개시일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공고에 반영하였다. 동 사업자 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수청 홈페이지(http://yeosu.mof.go.kr, 알림마당→입찰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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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동절기 대비 국가어항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어항시설안전점검으로 소중한 생명과 이용자의 안전 확보 > 국동항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동절기를 대비해 어항시설물과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11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항시설물 177개소와 돌산항 정비공사 등 건설공사현장 3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초도항 금번 안전점검은 어항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시공·품질관리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이번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국가어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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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사장 건축자재‧안전관리 ‘집중 점검’여수시(시장 권오봉)와 전라남도가 합동으로 22일부터 4월 말까지 관내 공사장의 건축자재와 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안전감찰반을 편성해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현장을 집중 감찰한다. 여수시는 자체 점검팀을 구성해 전체 면적 2000㎡이상, 높이 6층 이상 건축공사장과 600㎡ 이상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공장‧창고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사업장 안전기준 준수와 적합한 자재 사용 여부,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실태, 지하굴착공사 적정성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정부시험기관과 협력해 최근 3년간 인‧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소극적이고 안일한 안전관리 행위나 감리․현장관리자의 업무소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점검 결과는 여수시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감찰 기간 동안 ‘시민 안전신고기간’을 운영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안전한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