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옥외고정광고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7월5일(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4종 공급…큰 호응https://bit.ly/3OZqGhe ▶여수시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출입국관련 법규 알기”교육 실시https://bit.ly/3NC2lgs ▶여수소방서, 아파트 옥내소화전 관창 도난 조심하세요!https://bit.ly/3uqas8W ▶여수시, 무더위 식혀줄 ‘도시공원 바닥분수’ 본격 가동https://bit.ly/3yJbTCd ▶여수시,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 한시적 양...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불이익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 처리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미등록 옥외고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성화 기간 중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할 수 있다. 단,「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에 한한다. 시는 미등록 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