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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119구조대, 산악사고 구조출동-여수소방서는 지난 1일 백야도에서 산악 조난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요구조자 60대 요구조자 2명을 안전하게 주조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1일 오후 16:15분경 백야도에서 산악 조난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요구조자 60대 요구조자 2명을 안전하게 주조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객지에서 온 부부는 백야도 등산길은 초행길 이였고 산 정상에서 하산하던 도중 길을 잃어 도움을 청한 상황 이였다. 소방대원들은 출동과 동시에 119상황실, 신고자와 통화하며 습득한 정보로 요구조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 화정면 백야산 7~8부 능선에서 요구조자를 발견하여 안전하게 산 아래까지 동행했다. 여수119구조대 양승남 부대장은 “봄철은 산을 찾는 등산객이 급증하는 시기로 안전한 산행을 위해 철저한 안전장구 준비와 등산중 충분한 휴식, 음주행위 자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등산로에 설치된 위치표지판을 잘 기억해 비상상황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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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도시공원 불법행위 중점단속-공원 내 음주‧취식‧마스크 미착용 등 불법행위 중점단속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7일부터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섰다. (웅천친수공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섰다. 추석연휴 이후 확진자가 국내 코로나19 유행 역대 최다인 3000명대로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상가 영업이 종료되는 밤 10시 이후 도심 공원에서 음주 및 취식행위,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여수시는 4개 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거북선공원, 웅천친수공원 등 7곳의 도시공원에서 11월 30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야간 음주‧취식행위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공원 내 금지행위 근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홍보물 등을 부착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과 선선한 날씨의 영향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찾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전역은 밤 10시 이후 음식점‧카페 이용이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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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5호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8월3일(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공공배달앱 '씽씽여수', 8월 3천원 할인 이벤트 > https://bit.ly/3xr9QPm ▶김종길 여수시의원 "수서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운행 역량 모아야" > https://bit.ly/37dOCth ▶주종섭 여수시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히 건설하자" > https://bit.ly/2TP1Mdg ▶영산강유역환경청, '청년 환경측정기술인 양성과정' 개설 > https://bit.ly/3C82DHp ▶여수 플랜트건설 노사, 임금협약 체결 및 공동선언문 선포 > https://bit.ly/3rTRHbx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 https://bit.ly/2V9WdHe ▶여수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면 전환 시행 > https://bit.ly/3ijXJPJ ▶여수해경, 낚시어선 60대 승객 선내 음주행위 적발 > https://bit.ly/3xvx8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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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시어선 60대 승객 선내 음주행위 적발-낚시어선 선상낚시 중 승객이 술을 마시 등 금지행위 위반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소리도 앞 해상 낚시어선 선내에서 술을 마신 60대 승객을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여수시 소리도 동방 약900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경은 낚시어선 A호 검문검색 중 승객 B씨(60대)를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3% 수치를 확인하였으며, 선내 음주금지 조치에도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발했다. 낚시어선 승객은 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선내 음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에 여수해경은 승객을 상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으로 선박종사자 및 레저활동자는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준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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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하진·정현주 의원 발의…공공장소 ‘음주청정지역’ 지정·관리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공공장소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신설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송하진,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달 폐회한 199회 임시회에서 제정됐다. 조례 명칭은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과도한 음주에 따른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음주청정지역 지정, 음주폐해로부터 주민 보호, 음주문화 조성 교육·상담 실시 등이다. 먼저 음주청정지역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안내판이 설치되고 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권고·계도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서비스,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활동, 음주문화 교육·상담·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송하진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음주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음주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