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자동차관리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4월 14일부터 적용…불법개조 근절로 대형사고 예방 ▲ 여수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달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달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8일 밝혔다.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난다. 31일째부터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고 최대 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
-보성경찰서 수사관 A 씨, 피고인 신분으로 순천지원서 첫 공판 열려 ▲보성경찰서 전경 피고인 신분이 된 경찰 A 씨가 순천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수사과 ...
-4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선정’ 및 ‘기회발전특구 1호 투자’ 기념 착공식 개최 -27년 12월 준공 목표, 1만 3,000명 고용 유발 및 2조 8,000억 원 규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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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0.04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