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주택임대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월 21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은 약 2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2021년 6월 이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주택 신고 당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달까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등록 이전 당일부터 제3자 대항력 발생시켜 전세사기 예방, 나쁜임대인 세제혜택 방지 위한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규정 강화 추진 -김회재 의원 “법 개정 통해 서민들의 추가 피해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내년 5월 31일까지 유예 여수시가 국토부 방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시작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안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