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내년 5월 31일까지 유예
여수시가 국토부 방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시작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안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