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중개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찰서,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강도 높은 특별단속 펼쳐 ▲ 여수시 불법 중개행위 특별합동단속반이 지난 19일 견본주택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현장 단속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일명 ‘떴다방’ 의심자 7명을 적발해 경찰에 현장 인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나오는 방문객에 접근해 호객행위하는 정황을 포착,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견본주택 주변에서 경찰과 공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무등록 중개행위 사전 차단 -경찰서,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1일 16명 합동 단속 펼쳐 ▲ 여수시가 웅천지역에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최근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무등록 중개행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웅천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으로 모델하우스가 개관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분양대행사 관계...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경우도 신고해야…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