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지하수시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2년6월14일(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 ‘시민 소통창구’ 열어https://bit.ly/3NOTI2R ▶여수시청 직원 일동, 희귀난치성질환 아동에 격려금 500만원 전달https://bit.ly/3tAyIVs ▶여수시, 이달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https://bit.ly/3xPQerz ▶여수해수청,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대비 훈련 실시https://bit.ly/3aQ9xYB ▶여수소방서, 도서지역 학교로 ...
-다음 달부터 미신고 지하수시설 이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부과 여수시가 오는 30일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물이다.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최초 수질검사 결과 제출도 면제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접수 절차도 간소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