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주택 재산세율 인하, 시민안전보험 보상한도 상향, 여수일자리 웹서비스 시행 등
-5대 분야 19개 사업, 시 홈페이지에 공개
▲ 여수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개 분야 19개 사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여수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3건), ▲관광‧문화‧교육(2건), ▲복지‧보건‧여성(9건), ▲교통‧건설‧환경(1건), ▲일반행정‧세제(4건) 등 5개 분야 19개 사업이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는 여수사랑상품권 대행운영 금융기관을 기존 41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 운영해 상품권 구입과 환전이 더욱 편리해 진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지식정보문화산업과 에너지신산업을 추가 지원해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여수지역 채용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여수일자리’ 웹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취‧창업 정보를 모바일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관광‧문화‧교육 분야는 코로나19로 제55회 여수거북선축제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안전한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오는 10월 개최하며,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시립현암도서관은 8월 말 재개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교육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복지‧보건‧여성 분야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50만 원,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로 1인당 20만 원이 지원되며,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IoT 건강안전 솔루션 사업, 희망·내일키움통장 만기해지 유예기간 6개월 연장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과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 아이나래행복센터 5호점(관문동)이 하반기 모두 개원한다.
교통‧건설‧환경 분야에서는 시민안전보험 보상한도를 1천만 원 상향해 자연재난 등 사망과 후유장애에 2천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일반행정‧세제 분야에서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하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율은 50%에서 100%까지 확대해 7월 건축물 분부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경감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보증금 6천만 원부터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입장에서 시책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며 “생활밀접 시책이나 시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