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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2호 2023년 05월 22일 (월)▲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05월 22일 (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교육지원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설명회’ 개최<https://bit.ly/437XhbQ ▶여수항, 1만900톤급 국제 크루즈선 ‘르솔레알’호 입항<https://bit.ly/3MOnCqb ▶정기명 여수시장 공약, 미평공원 반려견 놀이터 23일 개장<https://bit.ly/3MLUuj1 ▶미평종합사회복지관, GS칼텍스(주) ‘소액기부 WEEK 천원의 행복’ 전달식 진행<https://bit.ly/3OATe3T ▶주철현 의원, ‘패스트트랙’ 체계자구 심사기한 단축...국회법 개정안 발의<https://bit.ly/421VDaG ▶김회재 의원, “청년 일자리, 질까지 무너진다 … ‘풀타임취업자’ 12만명 감소”<https://bit.ly/45xUieS ▶탄소중립실천연대,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별밤 운동회’ 캠프 열려 <https://bit.ly/3MtL2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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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패스트트랙’ 체계자구 심사기한 단축...국회법 개정안 발의-패스트트랙 체계·자구 심사 90일 보장...일반 법률안 60일보다 오히려 길어 취지 훼손 -2021년 국회법 개정 시 일반 법률안의 심사기간만 120일 → 60일로 줄여 불균형 발생 -주철현, “패스트트랙 안건도 60일로 조정해 제도간의 균형 맞추고 신속처리 취지 구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2일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로 자동부의되고, 만약 이미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사위에 회부돼 있던 기간에 추가로 90일의 심사 기한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통상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나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행 국회법은 통상의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가급적 60일 안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의 경우 ‘신속처리’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일반 법률안보다 최소 30일의 심사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2021년 9월, 국회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상원(上院)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조정하지 않았에 발생한 것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체계·자구 심사기간도 60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에 법사위 단계에서는 다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게 되는 유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조문 간의 균형을 맞추고, 안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제도의 취지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권인숙, 김두관, 김승남, 김승원, 민형배, 서삼석, 신정훈, 윤미향, 윤재갑, 위성곤, 이병훈, 이성만, 이원택, 조오섭, 허영 의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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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로사업 ‘패스스트랙’ 방식 도입전라남도가 지방도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공사 발주 전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100% 완료된 곳을 우선 추진하는 ‘도로사업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7개 군의 도로팀과 보상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연찬을 지난 3일 갖고 지방도 정비사업 편입용지 선(先)보상 추진 방침을 전달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는 도로사업을 시작한 후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사업 장기화, 주민 간 갈등 유발, 예산 집행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과 공사가 함께 진행되면서 보상 협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른 선(先)보상 착수지구는 ‘고흥 안남~송림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3개 지구 42.5㎞다. 총 사업비는 2천457억 원 규모다. 편입용지 선(先)보상과 별도로 전라남도는 공사 발주 전 필요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해 사업 착공 속도를 더욱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적극적 행정절차를 이행할 경우 기존에 7년 이상 소요됐던 도로사업이 5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또 사업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선 예산 수반이 필수적인 만큼 지방도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2019년 본예산 830억 원 외에 지난 4월 추경예산에 27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도로사업의 5년 이내 완료를 위해 매년 2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보상 착수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협의를 빠르게 진행, 보상 첫 해에 9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완공 사업에 집중 투자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또 전국의 63%에 해당하는 2천여 크고 작은 섬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105개소 113.5km의 해상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53개소 40.3km는 완료됐다. 영광~해제 등 12개소 16.6km는 추진 중이며, 화원~압해 등 40개소 56.6km는 5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사업의 패스트트랙방식 적용으로 전남 SOC 완성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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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 들 것”[모두발언 전문]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입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잠정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바른미래당은 치열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하는 만장일치가 오히려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구성원 모두가 합의안을 찬성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정치집단이, 특히 보수와 진보가 만나 중도를 지향하는 우리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속도를 내야 합니다. 선거제 개편은 어쩌면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혁명 보다 더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갈 수 없다고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까지 식물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포항에서는 지진이 났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아이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고용은 절벽이고, 수출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내팽겨치고 국회를 나간다면, 국민들은 제1야당의 존재감을 인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끔한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4당이 힘을 모으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결국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선거법 개편도, 공수처 설치도 통과를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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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시민 대토론회’ 개최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가 지난 6일 여순사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영일 지역사회연구소장과 김정명 은현교회 원로목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과 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회 사무국장, 임명수 주은혜교회 목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영일 소장은 “여순사건특별법안이 20대 국회 내 제정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안건제도)를 서둘러 적용해야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관위원회를 국방위에서 행정안전위로 이관할 것과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298명의 전체 국회의원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60%) 이상의 찬성의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91명만이 동의한 상태이지만 아직 찬성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38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 등 5명의 특별법안 동의 가능 의원을 확보해야 패스트트랙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소장은 “특별법 제정촉구 활동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국회 1차 방문에 이어 4월 중에도 2차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특별법안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 중 찬성의원을 찾는 사전 설문조사를 거쳐 특별법안에 새롭게 동의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포섭활동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김정명 원로목사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현 상황을 이분법이 아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화합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유족과 경찰 유가족이 화합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태성 사무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활동이 전남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순의 역사적 진실 찾기 활동’을 위한 과제로 수 개의 연대 활동을 통합할 ‘연대명칭 통합론’을 제기하며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 여순사건의 예술적 형상화 작업 확대,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충, 젊은 세대를 겨냥한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을 제안했다. 박수완 사무국장은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범국민적인 소통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연대명칭을 통합하자”면서 “여순10‧19특별법제정범시민연대 활동과 여순 기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제주 4‧3 특별법 제정은 제주시의 5대 정책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여순사건도 전남도와 여수시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임명수 목사는 “여야 기독교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범종교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전창곤 특위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기획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제도’ 활용이 절실하다”며 “지역 정치권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제2차 국회 방문에서 주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완석 의장은 “3려통합 시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같이 여순사건도 동부 6개 시군을 포함한 시민‧기관‧단체‧종교계 등 범시민여순사건특별법제정 촉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일간 45명의 국회방문단과 함께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벌였다. 첫날 국회 정문 앞에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유족회 등 8개 기관‧단체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틀간 특별법안에 찬성한 139명 국회의원실을 찾아 감사 스티커를 부착하고 여순사건 동백꽃 배지를 증정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참 의지를 확인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