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나 몰라 세림이법’…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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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라 세림이법’…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키나

-경찰 ‘지자체 소관’ 행정당국 ‘통계조차 없어’
-사고는 줄지 않고, 현장은 여전히 무방비

-경찰 ‘지자체 소관’ 행정당국 ‘통계조차 없어’

-사고는 줄지 않고, 현장은 여전히 무방비


[꾸미기]세림이법 통학차량 사진.jpg

지난 10~11일 여수일보가 보도한 송현초 인근 통학버스 실태. 


“단속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라는 여수경찰서의 공식 답변서에 따르면, ‘세림이법’ 위반 적발 및 단속은 경찰 업무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른 모든 항목은 교육청 및 지자체 소관이라는 것이다.


송현초 입구 보도 직후 여수일보는 여수경찰서 및 전남지방경찰청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단속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한발 물러섰고, 정작 위반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


즉, 누구 하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여전히 ‘세림이법’을 무시한 채 무법 질주하는 통학 차량들, 자가용 영업에 유사 차량까지 혼재된 현실. 그 기사 이후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법을 만들면 뭐하나? 있으나 마나 세림이법인데”


세부 위반 유형(보호자 동승 여부, 안전띠 착용, 통학버스 신고 등)에 대한 자료는 “없음”으로 일관되었고, 그 어떤 행정처분이나 형사조치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여수 지역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총 21건에 달했으나,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 아동 없음' 처리로 끝났다. 운전자 법규 위반은 있었으나, 처벌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제공한 통계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2022년 : 22건 ▶2023년 : 30건 ▶2024년 : 28건으로 늘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수치를 두고도 경찰과 지자체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전남경찰청은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점검을 5월 15일까지 진행 중이라 밝혔지만, 이는 일시적 점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송현초 사례처럼 상시적인 불법 운행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응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단지 학교 울타리 밖의 문제가 아니다. 통학 중의 안전 역시 학교 교육의 연장 선상에 있다. 학원 차량이라 해도,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법이 있어도, 행정이 나서지 않고, 학교도 침묵한다면 결국 누가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가.


이제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위반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속은 지자체가, 점검은 교육청이, 캠페인은 경찰이… 그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또 한 명의 세림이가 생긴다면 그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수일보는 이에 대해 학부모, 학교, 시청 관계자, 그리고 해당 차량 소유자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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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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