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윤석열을 석방한 대검찰청이 3월 11일 오후 일선 검찰청에 종전과 같은 날짜 단위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시를 전파했다. 결국 윤 대통령만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적용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법원과 검찰이 짜고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이 된다.
대검은 지난 3월 8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변경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였던 대검이다. 불과 3일도 못 가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당장 '일반항고'를 해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
이미 이와같은 번복은 예고되어있다. 현직 판사인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구속 취소 유감’ 제목의 글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하였다.
심지어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써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만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대통령, 평생을 검사 생활을 해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법원과 검찰을 움직여 자신만이 석방되기 위해서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은 검찰을 '법조인'이 아닌 '법기술자' 또는 '법꾸라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은 혹시 일부에서 거론된 검찰의 내란 동조 사실이 기록된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기를 바란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인앞에 평등해야할 법이 살아있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 제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다. 탄핵사유가 차고도 넘치는 윤석열에게 새로운 탄핵사유가 추가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 더이상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나라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는 혼란을 멈춰야 한다.
/한창진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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