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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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국회의장) 여수일보와 인터뷰 통해 여수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전달-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 '전수조사' 철저히 실시 -사)ECO-PLUS21.. 국가산단 내 환경모니터링 100회, 진정한 환경사랑 지역사랑 실천 -여수엑스포장 활용 염려와 관심 전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2019 대한정형외과 제 63차 춘계학술대회 자문위원회 워크샵을 위해 여수시를 방문하였다. 여수일보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만나 여수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정세균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인의 신분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이번 사태는 여수 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겁니다. -여수시민들은 이 황당한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수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끝까지 기억해야합니다. 물론 국가와 지자체의 할 일이 있고 책임도 지고 또한 대책 마련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먼저 시민들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ECO-PLUS21 김영주회장과 회원들이 3년 동안 100여 차례 국가산단 내 환경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역을 지키려고 묵묵히 애쓰는 모습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눈을 의식하게 하고 무서움을 느끼게 해줘야겠지요. 또한 이번 기회에 유사 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자가측정기 조작 여부 등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 불법배출을 근절하게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여수를 위하여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시절부터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여수엑스포장 활용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2012년 엑스포 유치시절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었습니다.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위 구성부터 참여하여 산업자원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국가 대사관에 파견된 산자부 상무관들을 동원해 여수박람회유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여수엑스포를 해외에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 1조 500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익산~순천, 여수~순천 간 복선전철화,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 박람회를 위한 SOC관련 국고지원에 힘썼던 인연이기에 엑스포장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여수박람회장 부지에 청소년해양교육원 기공됨을 뜻깊게 받아들이며 국제이벤트를 유치할 다양한 해양교육이 들어서길 바랍니다. 인터뷰 최향란 기자. 사진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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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는 자연이다 3 _ 먹을 것 많은 토양에서 꽃도 많이 핀다먹을 것 많은 토양에서 꽃도 많이 핀다-영취산 진달래 산성토양 잘 자란다 토양의 산도는 토양 중에 있는 활성 수소이온(H+) 농도를 측정하여 pH 7.0을 중성으로 하여 이보다 낮으면 산성토양, 높으면 알카리성 토양이라고 한다. 산성 토양이라고 해서 환경오염과 독성이 심한 죽은 토양이 아니고 염기성 이온인 칼슘이온(Ca++)과 마그네슘이온(Mg++) 양보다 상대적으로 수소이온(H+) 양이 많은 토양을 말한다. 대부분의 작물은 산성에서 잘 자라지 않고 중성 토양 부근에서 잘 자라 토양 중 양분의 유효도를 함께 고려하여 pH 6.0~ 6.5 부근이 되도록 토양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산성 토양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나무(pH 5.0~5.5)와 진달래(pH 4.5~5.0)이다. 토양 pH가 중성 정도로 올라가면 소나무와 진달래는 생육 피해를 입고 그 자리에 활엽수가 자란다. 우리나라 전 국토가 소나무와 진달래가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산림지 토양의 산도가 대부분 산성토양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9년도에 여수 영취산 진달래 군락지 토양과 식물체를 각각 분석하여 무기양분이 진달래 생육과 꽃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적이 있다. 그때 당시 진달래나무 생육과 꽃 상태가 양호한 GS칼텍스 쪽 정상 부근과 진달래 나무 생육과 꽃 상태가 좋지 않은 봉우재 부근을 각각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양쪽 다 토양 pH는 4.2~4.3 정도로 유사하였지만 GS칼텍스 쪽 정상 부근이 봉우재보다 토양 양분 함량이 대체적으로 높았고 꽃잎 내 양분 함량도 높아 무기 양분 함량이 높을수록 진달래 나무 생육과 꽃 개화 상태가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린 적 있다. 박남훈 그림 결국 먹을 것이 많은 토양에서 꽃도 많이 핀다는 뻔한 이치이었다. 전국 3대 진달래 군락지 중에 하나인 영취산은 매년 3월말에서 4월초에 진달래가 만개하여 산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든다. 이런 장관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달래 생육에 적합한 토양관리와 양분관리가 필요하다. 해마다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여천공단 주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꽃도 사람 돌보 듯 돌보아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토양개량과 무기양분 공급을 위해 토양개량제와 화학비료를 꽃 주변 토양에 뿌려주면 된다. 축제의주인공인 진달래 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토양 비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좋다. 하병연 이학박사, 시인 국립경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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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식의 <詩 읽어주는 남자>우동식의 <詩 읽어주는 남자> 바람의 이유 박혜연 내 안에서 바람이 풀려 나왔지너는 그 바람을 잡고 내게로 왔다 풀리는 것들은 부드럽고 강하다 햇살이 풀려서 나무가 자라고 바다가 풀려서 섬이 자라고 내가 풀려서 네가 자란다 나는 풀리는 혀로 너를 핥는다 나는 풀리는 눈으로 너를 읽는다 나는 풀리는 귀로 너를 듣는다 너는 풀리면서 꽃으로 피고 너는 풀리면서 수평선 별로 뜨고 너는 풀리면서 사랑을 한다 네 속에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잡고 내게로 돌아온다 바람은 바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불어오는 것이다 내 속에서 네가 돌아오듯이 네 속에서 내가 돌아온다 ///詩詩한 이야기/// 풀리는 것은 강하다. ...그리고 그 바람은, 네게서 내게서 온다. 사물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이미지의 형상화 작업은 그 사물의 깊은 곳을 살펴보고 난 뒤에라야 가능한일이다. 그 사물과 거리를 두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밑바닥까지 구석구석을 보아야 하고 그 사물의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 사물의 내면을 치밀하게 살필 때 좋은 시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물의 의미를 통찰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물을 깊이 응시하는 시선과 교감을 통한 사유에서 온다. 박혜연 시인은 현재 (사)한국문인협회 여수지부장이다 그의 첫 시집 【붉은 활주로】 에 실려 있는 <바람의 이유>는 응시와 사유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람의 속성과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바람의 혀를 보았고 바람의 눈을 보았고 바람의 귀를 보았다. 그리고 그 바람이 되어 바람의 풀리는 혀로 핥았고 바람의 풀리는 눈으로 읽었고 바람의 풀리는 귀로 들었다. 그 바람은 다분히 풀리는 바람으로서 자유로운 영혼이다. 생명을 불어넣는 바람이다.이 바람 속에는 우주를 향하는 길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보인다. 시인은 바람과 소통하면서 사유의 폭을 확장하고 있으며 내면의 깊은 의미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다. 싱그러운 봄 날 생명이 약동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풀리는 것은 강하다. 그리고 그 바람은 바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게서 내게서 온다. 그 바람은 희망(希)이고 욕망(欲)이고 바람(風)이다.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건 8할”이 바람이었다고 했다. 인생의 80%는 바람 때문에 산다는 것이다. 강한 바람 센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풀리는 바람이 있다, 봄 바람이 있다. 풀리면서 꽃은 피고 풀리면서 수평선 별은 뜨고 풀리면서 사랑을 한다. 내 안에서 바람이 풀려 나온다. 우동식 <시인, 낭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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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현 미용장의 <머리카락 이야기> - 3버려지는 머리카락 재 탄생, 코사지만들기 송정현 미용장 버려질 머리카락이 꽃으로 피는 순간, 쓰레기에서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 있다.머리카락을 만지고 빗는 것을 뛰어넘어 머리카락이 꽃으로 점점 변해가는 과정을 소개하겠다. 1.까만 머리카락을 탈색 하고 빨강, 노랑 등의 원하는 색을 입힌다. 2.꽃잎을 만들기 위해 풀칠을 한다.3.꽃잎 모양으로 오려내어 꽃잎 하나 하나를 붙여서 입체적으로 꽃을 만든다. 4.만들어진 꽃을 이용하여 코사지를 탄생시키고 헤어핀을 탄생시킨다. 버려지는 머리카락으로 하나의 코사지와 헤어핀을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힘이 소요 된다.고객의 머리를 만지는 것도 예술이다. 개성적인 자기표현을 위해 이미지 변신을 하는 컬러 체인지, 직선의 머리카락에 펌을 해서 곡선을 만들어 내는 것, 곱슬머리를 곧게 펴주는 것, 땋기나 꼬기 등을 이용해 화려하게 올린 업스타일 등이 그렇고 특히 작품 위주로 하는 헤어바이나이트, 크리에이티브, 데이스타일 등에서 느끼는 살아있는 율동감이나 아름다움은 뛰어난 창작성을 보인다. 수많은 머리카락을 빗질하여 공작의 날개같이 펼쳐 각양각색의 색깔을 물들인 머리카락이 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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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환절기 감기,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감기 비슷한 증상 3주 이상 지속 감기 아닌 다른 질환 의심 자연한의원 이준형 (허리,무릎,어깨 전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다. 미세먼지도 많고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하고 기온이 올라가고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날씨의 변화가 많다. 이럴 때 감기에 걸리기가 쉽다. 감기(Common Cold)는 바이러스에 의한 코, 인후부 등의 상기도(윗숨길) 감염을 말한다.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대부분 저절로 호전된다. 성인보다 어린이가 더 많이 걸리지만, 성인도 연 1~4회 정도 걸린다.원인 바이러스는 매우 다양하고 항원성이 조금씩 다르다. 그 중 주요 원인 바이러스는 라이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이 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바이러스를 옮겨 감염이 이뤄진다.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 코를 통하여 호흡기로 흡입되어 감염이 되는 것이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나 콧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증상은 코에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코 점막이 붓고 재채기가 나며 콧물이 난다. 처음에는 맑은 콧물이 나오지만 점점 누렇고 끈끈한 양상으로 변한다. 점막의 염증으로 인해 코가 막히게 되어 숨쉬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또 콧물이 뒤로 넘어가며 재채기도 난다. 바이러스가 인두에 침범하면 목이 부은 것 같고 심하면 통증을 느낀다. 목에 염증이 심하면 음식을 삼키거나 침을 삼킬 때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발성 기관인 후두에 침범되면 목소리가 변하거나 목이 쉰다. 어린이의 경우 후두 부종이 심해지면 숨쉬기가 곤란해진다. 또 감기는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발열, 오한, 몸살(근육통과 관절통), 두통,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 1~2주 안에 호전되며,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면 감기가 아닌 다른 질환, 예를 들어 알레르기 비염이나 부비동염, 후비루 증후군의 가능성 등을 생각해야 한다. 독감은 일반 감기 증상보다 전신 증상이 훨씬 심하게 나타난다. 38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온몸이 떨리고, 기운이 없으며, 두통과 근육통이 심하고, 눈이 아프기도 한다. 증세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일반 감기보다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감염에 대한 원인 치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는 완전하지 못하다. 바이러스가 워낙 종류가 많고 변이성이 뛰어나 기존의 항바이러스제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감기가 1~2주 안에 저절로 호전되므로 굳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원인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감기 치료는 증상을 가볍게 하기 위한 대증 치료가 주를 이루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감기 바이러스는 주로 손 등의 신체 접촉에 의하여 전염이 된다. 과로를 피하고, 숙면을 취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운 곳에 가면 감기에 잘 걸린다고 알고 있으나, 몸이 춥다고 하여 무조건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겨울에 감기 환자가 많은 이유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호흡 기도의 점막이 건조해지고, 주로 실내 생활을 하게 되어 감기에 걸린 사람과 자주 접촉하기 때문이다. 감기를 예방하고 전염을 막기 위하여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충분한 휴식 및 수분섭취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더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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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 조사 주기는 주 1~2회로 확대 실시 돌산평사보건진료소장 김명숙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4일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 * 검사대상 :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냉동하거나 가열 조리하여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홈페이지(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패류독소(shellfish-poison)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및 포유류(사람)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1. 패류독소의 종류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기억상실성패독,신경성패독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연하여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 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됨 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 *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 *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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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경제적 상황 점검, 대출상품 장·단점 비교분석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김충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였다. 또한 가계부채는 2018년 6월말 기준 1,531조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민 1인당 평균 3,000만원, 4인기준 1가구당 1억 2천만원의 가계부채를 보유한 셈이다. 서민들 중 목돈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는다. 급한대로 빌려 쓰고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되겠지만, 원금에 이자까지 붙는 이상 마냥 생각없이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경제적 상황을 점검하고 대출상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대출상품은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이 중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구입을 한다. 대출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환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대출상환방법을 보면 첫째,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만기 시까지 이자만 납부하다가 대출금 만기가 되는 시점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까지 원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부담될 수 있다. 또, 대출만기에 원금상환을 위해 목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목돈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매달 상환하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원금비율이 낮고 이자비율이 높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반대가 된다. 만기시점에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므로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이다. 셋째,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출원금과 만기 시까지 이자의 총액을 합쳐서 약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매월 상환하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원금비율이 낮고 이자비율이 높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반대가 된다. 이 방식도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이다.대출금을 상환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금이 얼마만큼 상환되는 지이다. 원금부터 빨리 상환하는 것이 이자부담이 적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당장 대출 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상환방식을 확인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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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합의를 잘 하는 방법합의를 잘 하는 방법 한정윤변호사 형사사건에 연류 된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범죄의 유형에 따라 합의의 구체적인 효과는 다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한다. 1. 합의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파악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범죄유형으로는, 친고죄(공소제기를 위해서 반드시 고소가 필요한 범죄, 예를 들면 모욕죄)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범죄, 예를 들면 명예훼손죄)가 있다. 이 경우는 합의가 되면 공소제기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하여 대응해야 한다. 합의가 중요한 유형의 범죄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다. 재산범죄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그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로 판단한다. 따라서 반드시 선고전까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①우선, 합의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단순히 합의서에 ‘합의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그 효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된다. 따라서 어떤 피해에 대한 합의금인지, 합의금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형사사건번호가 있는 경우는 그 형사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②피해자가 직접 합의서를 제출해 주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한다. 실무에서는 합의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합의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휴대폰번호 등을 기입해 두면 좋다. ③형사합의시 민사합의도 누락하지 않도록 유념해야한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엄연히 구별되는 절차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되었어도 그 효력이 당연히 민사합의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둔다면 향후 민사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다. ④합의서 작성시 합의서만 받기 보다는, 피해자의 탄원서도 함께 받으면 좋다. 피해자의 진심어린 탄원서는 합의서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양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전에는 합의가 안되는 경우 형사공탁을 이용해서 합의에 갈음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피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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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삶을 능동적으로 리드하는 멋진 사람김미진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 신생 어드바이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번쩍이는 귀걸이를 하도 왠지 아름답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100% 빛나는 사람이 있다. 멋진 사람은 맨 몸이 보일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리더라고 칭하지 않아도 리더의 기질이 있어 두려움 없는 사람이다. 때로는 여론의 반대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성이라서 더욱 숭고하고 값질 때가 있다. 소외받는 곳,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서슴치 않고 달려가 손잡아주는 여성리더가 있다. 다음은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 김미진 신생 어드바이저와의 일문일답이다. - 클럽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낮춰야겠죠? 클럽의 목적에 맞춰 회원들과 일체감을 갖는 리더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럽을 회원 개인의 이익과 목적달성을 위해 활용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요. -국제로타리클럽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세계최초 민간봉사 단체로 11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120만 이웃과 친구들의 글로벌 연결망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함께 열정과 에너지 창의력과 지혜를 합하여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제친선교류와 세계평화와 유호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클럽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내외활동을 하나요? 세계 3만722개의 지구가 ‘세상에 감동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문화, 인종, 종교를 초월한 단체로 소아마비, 문맹퇴치, 전쟁방지 캠페인을 합니다. 평화증진, 기아, 질병퇴치, 환경보건, 위생개선, 모자보건향상, 교육지원 등 인도적인 봉사를 제공합니다. 국제로타리 클럽은 행복을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에게 주어진 풍요를 환원하는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국제로타리 클럽에서 김미진회장의 주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여수사랑클럽을 창립했습니다. 100명 회원클럽을 스폰 창립했고 한울로타리클럽도 100인 클럽으로 성장시켰고, 대만 원만클럽과 재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글로벌보조금 5만불을 지원받아 여성장애인 푸드트럭을 기증하였습니다. 여수지역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었고 여성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 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고 수많은 상을 받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이 있다면? 국제 로타리 3610지구 80개 클럽에서 2016-17년 종합대상을 받은 겁니다. 저 혼자만의 상이 아닌 종합대상이라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회원들과 함께 수고했던 많은 날들에 대한 뜻깊은 뿌듯함이고 앞으로 더욱더 낮은 곳으로 이 세상을 밝고 환하게 만드는데 노력할 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해외봉사 등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캄보디아 청소년교류 및 해외문화 체험활동을 갔을 때 씨엠림 근처 모민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인성질병에 걸려 눈도 못 뜨고 배불뚝이가 되어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즉석에서 우물을 파주자고 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자유롭게 마시는 그 아이들을 보고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우물기증사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현재 결혼정보회사 웨드를 운영하시는데, 웨드가 추구하는 결혼관이 있다면요? 결혼이 서로 상생하고 1+1의 인간 삶의 질에 도움과 행복의 원천이 되길 희망합니다. 아가페사랑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사랑을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배례가 있어야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결혼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여성과 한국노총각의 커플들이 탄생하여 아들 딸 낳고 행복한 가정꾸리는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국가 인구증가정책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 여기고 소신껏 열심히 중매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진에게 봉사는 무엇인가요? 봉사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위안이지요. -진정으로 멋지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구속이라는 틀에 가두어두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것. 국가와 인류사회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빛나는 멋진 삶이 아닐까요!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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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나에게 맞는 대출상품은?-경제적 상황 점검, 대출상품 장·단점 비교분석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김충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였다. 또한 가계부채는 2018년 6월말 기준 1,531조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민 1인당 평균 3,000만원, 4인기준 1가구당 1억 2천만원의 가계부채를 보유한 셈이다. 서민들 중 목돈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는다. 급한대로 빌려 쓰고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되겠지만, 원금에 이자까지 붙는 이상 마냥 생각없이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경제적 상황을 점검하고 대출상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대출상품은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이 중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구입을 한다. 대출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환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대출상환방법을 보면 첫째,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만기 시까지 이자만 납부하다가 대출금 만기가 되는 시점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까지 원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부담될 수 있다. 또, 대출만기에 원금상환을 위해 목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목돈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매달 상환하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원금비율이 낮고 이자비율이 높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반대가 된다. 만기시점에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므로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이다. 셋째,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이 방식은 대출원금과 만기 시까지 이자의 총액을 합쳐서 약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매월 상환하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원금비율이 낮고 이자비율이 높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반대가 된다. 이 방식도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이다.대출금을 상환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금이 얼마만큼 상환되는 지이다. 원금부터 빨리 상환하는 것이 이자부담이 적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당장 대출 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상환방식을 확인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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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광의 <해양바라기>-2026 환영받는 여수 섬 박람회, 해양과 사랑에 빠지다!-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여수시 지원 있어야-개발의 눈에서 보존의 눈으로 서남해 한해광 센터장 여수가 준비하는 2026 섬박람회는, 첫 번째, 여수의 365섬의 개별 섬의 가치를 찾고 만들어야 한다. 여수가 365 생일섬을 찾아냈던 것이 섬박람회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여수만클럽을 만든 것도 중요하다. 권오봉시장 지시로 26개국에 홍보를 한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벗어나, 의지의 표출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수 행정에서의 준비는 바로 국가나 지방정부의 계획이나 의도를 늦게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듯하다. 둘째, 개발의 눈에서 보존의 눈으로 바뀌어야한다는 것이다. 다리박물관이라는 용어는 사용하되 정주권을 갖고 살아가는 섬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을 특성을 살리는 마을 박물관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즉 마을 전체가 박물관이이 되는 것이다. 또 해양환경과 연안습지 보존이야말로 환영받는 섬박람회, 성공하는 섬박람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세계 섬 박람회’ 개최 구상을 마치고 올해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은 좋은 방향이다. 올해 국가 기념일인 제1회 섬의 날(8월8일) 기념식 서부권인 목포신안에서 열린다. 여수시는 유치신청을 철회했다. 여수는 전 방위로 뛰어야 할 때라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해 여수시(시장 권오봉)에서 주관하여 창립한 여수만 클럽(회장 송영진) 대표단이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대만 펑후에서 세계만클럽 제14차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연차총회는 세계26개국 40여개 이상의 만이나 항구도시에서 참석했다. 의제는 "해양과 사랑에 빠지다"로,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 및 관광, 해양경제, 협력-공동창작 등이 논의 됐다. 당시 경제해양수산국 송석주국장을 단장으로 6명이 참석했었다. 이 총회는 단순히 만과 항구만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곳이 아니었다. 곧 해양의 전반적인 의제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해양싱크탱크격인 대회장을 방불케 했다. 연차총회의 장소도 섬나라 대만에서도 비행기로 1시간가량 이동해서 도착한 펑후라는 섬이었다. 제14차 연차총회 행사에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참석해 만총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 만클럽 제14차 연차총회에서 2026섬박람회 홍보하는 광경 이런 세계행사에서 세계에 알릴 기회를 갖은 것은 여수의 행운이다. 참석자 모두가 환영하고 박수쳐주고 동참해주는 분위기였다. 한편 펑후는 타이완의 남서쪽 바다에 위치해 약 60여 개의 섬을 포함하는 군도다. 현무암 바위와 산호초, 침식되고 융기된 신비한 암석들, 드넓은 해변과 철새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이뤄졌다. 이곳은 매년 4~6월이 되면 화려한 불꽃 축제가 펼쳐지며 가을과 겨울에는 해산물 축제가 열린다. 또한 펑후는 요트와 윈드서핑의 명소로도 유명하며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어 타이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섬이다. 이는 곧 타이완 정부의 지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정부와 여수시는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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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윤 변호사의 <법률칼럼>내용증명 활용 및 알아야 할 사항 한정윤변호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했거나 향후 분쟁이 예상될 경우, 혹은 법률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에는 향후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한 의사표시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보통 ‘너의 행위가 민형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조속히 해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답변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마치 내가 인정한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고 이는 나중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답변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답을 달라”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보통 내용증명 대신에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보지 못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통지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 계약관계를 해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주어야 합니다.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나중에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이 되는데, 상대방의 귀책으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해제,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과 관련한 내용증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분쟁에 이르게 되는데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단순히 구두로만 경고하고 촉구한 것과 내용증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경고하고 촉구한 것의 차이는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계약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발송했던 내용증명의 내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때에는 단순히 사실관계만 장황하게 나열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계약체결 경위’, ‘상대방의 의무 및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 ‘이행을 촉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침해중지 등과 관련한 내용증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침해를 중단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로 인해 나에게 어떤 ‘손해(재산적, 정신적)’가 발생했는지,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를 명확히 밝히셔야 하며, 특히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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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형 노무칼럼>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10% 까지 감액할 수 있는가 >이유형 노무사 최근 청소년근로권익센터(노동부 위탁 하에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또는 만 25세 이상 대학교 재학생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권리구제와 노동인권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에서 의뢰받은 사건을 진행하던 중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액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항변을 들은 바 있다. 그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설정했다고도 볼 수 없었다. 아울러 권리구제를 의뢰한 청소년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이라 할 수 있었다. 결론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고, 10% 감액대상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사업주를 설득하여 여수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전에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적이 있다. 수습근로자 10% 감액규정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떤 법이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 없으며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법이 개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최근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안따까운 사망으로 인해 어렵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가 개정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다.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은 2번의 유의미한 개정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었는데 너무 당연시 이용 되다보니, (1) 2012.2.1.(시행)일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만 수습 3개월까지 10% 감액을 할 수 있게 개정하였다. 그런데 방학이나 휴학 중의 단기간 근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즉, 굳이 1년 이상의 기간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여 수습 3개월 기간에 10%를 감액하는 이른바 법의 허점(loophole)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2) 2018.3.20.(이후 체결되는 근로계약부터 시행)일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다시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노동부고시 상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배달원. 주유원. 청소원. 경비원 등 단순노무직)가 해당된다. 이는 수습이라는 것이 실무나 판례에서 시용(시험삼아 사용)과 혼용되고 있지만, 수습의 본래 의미가 그 기간 동안의 직무능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자든 사업주든 수습기간 10% 감액규정(최저임금 100% 적용되는 단순노무종사자 규정)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정당한 권리행사을 위하여 또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분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법을 알아두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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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자연한의원이 알려주는.... 폐경기 여성관리 (The management of the Menopause) >허리,무릎,어깨 전문 이준형 원장(자연한의원) 한의학적 개요로 볼 때 폐경은 49세를 전후하여 “腎氣. 天癸. 任脈”축의 생리적 쇠퇴로 인해 장부의 기능상실이 초래되어 갱년기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회, 문화적 요인, 여성의 성격에 따른 정신적 요인 등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양 의학적 개요로는 폐경(menopause)은 난소기능의 정지 후에 일어나는 월경의 영구적인 정지를 의미한다. 갱년기(climacteric)란 폐경전과 폐경기 동안 그리고 폐경기 이후의 일정기간을 포함하는 폐경전후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여성의 생식능력이 감소되고 소실되는 전환 시기, 즉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갱년기 여성은 여성 인구의 평균 30% 이상이며,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폐경의 시기로서 의학적으로 증상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경의 시기로서 정신적 측면의 중요성 역시 크다. 폐경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이 있다. 안면 홍조는 폐경 주변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다. 80%에서는 보통 4-5년 동안 나타나며 마지막 생리주기가 끝나고 2년에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가 호전된다. 난소가 수술에 의해 제거되었던지 혹은 방사선 혹은 항암치료 등에 의해 난소 기능의 소실이 온 경우 더욱 심해진다. 증상은 갑자기 일어나며 보통 1-5분간 지속된다. 열감은 얼굴에서 시작되어 목을 통해 가슴까지 내려온다. 심한 경우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며 더 심한 경우 피부가 붉어지며 땀이 났다가 오한이 동반된다. 다음은 불면증으로 잠을 못자는 것은 폐경기의 흔한 증상이며 안면 홍조나 야간 발한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불면증은 잠이 드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더 흔한 경우는 잠이 들고 몇 시간 후 너무 일찍 잠에서 깨는 경우이며 다시 잠들기 힘든 경우다. 불면증은 사람을 피곤하고 예민하게 하며 만성적인 수면 장애는 기억력 감퇴와 판단 착오를 일으키며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체중의 증가,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폐경기 여성관리를 위해서는 생활습관의 변화가 있어야한다. 안면 홍조를 유발 가능한 환경 조건으로는 더운 집안 온도, 뜨거운 음료, 매운 음식, 감정적 스트레스, 흡연, 음주, 카페인의 섭취, 약물 등이 있다. 복식호흡을 하면 도움이 되며 신체활동이 활발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서보다 열성 홍조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일이 적다. 하루에 30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섭취하면 좋은 식품으로는 콩이 있다. 콩에는 다량의 식쿨성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다. 미나리아재비과인 승마(升麻)는 안면홍조를 호전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일찍 사용할수록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그 외 비타민 E 섭취를 권한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게 좋고 잠자기 전에 과식을 하지 않아야한다. 안면 홍조가 있다면 자기 전 따뜻한 목욕은 삼가는 게 좋다. 무엇보다도 기분변화를 주고 자기 개발을 하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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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돈을 모으는 방법>- 은행 이자부터 알고 시작하자! -새마을고 비과세, 세금우대 방법을 통해 세금 절약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김충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돈을 모으는 방법의 기본은 “적금 또는 예금”이다. 하지만 이렇게 적금이나 예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선호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저축”이라는 재테크방법이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다. 적금은 매월 불입액에 대해 금리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년 3%, 월 1백만원, 12개월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질 이자는 1.62%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자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총 이자액의 15.4%를 세금으로 공제하니 실질수령액은 164,970원, 즉 원금 1,200만원의 1.37%가 실질금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금이라는 재테크방법은 2018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인 1.5%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적금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질구매력이 저하되는 매우 불합리한 재테크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적금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적금을 해야 한다가 정답이다. 대신 적금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금융상품은 “안전성”, “수익성“ 그리고 ”환가성”의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킬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적금이라는 금융상품은 환가성 즉, 유동성이 가장 잘 내포되어 있는 금융상품인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 어떻게 돈이 필요하게 될지 모른다. 누구나 일정수준의 단기유동성 즉, 비상예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비상예비자금은 단순이 비상상화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적금이라는 금융상품은 꼭 필요하며, 단기유동성은 보통 1년 단위로 준비하되 매년 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셔야 한다. 더불어 실질이자를 더 높게 수령하려면 새마을고의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