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현장취재]여수시, 도 넘는 특혜? 총체적 무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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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여수시, 도 넘는 특혜? 총체적 무능 행정?

 

 

[최향란 기자]

여수시 행정은 ‘도를 넘은 특혜?’인가 ‘총체적 무능 행정?’인가 

논란에 휩싸인 문제의 소라면 대포리 땅입니다.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소매점, 누구에게는 사무실이 

허가되는 도깨비 행정.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의 이 땅은 지적도상 막다른 도로가 있는데 

폭이 4미터 미만 도로라 소매점과 주택 정도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여수시는 땅과 접해있는 곳만 6미터가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며 이 땅을 사무실 등 

제2종 근생허가를 내줬습니다.


담당 건축설계사가 서류에는 4미터로 올렸다고 하는데요 

기자가 직접 줄자로 측정해 봤습니다.


약 500 미터 가량 5군데를 측정해보니 

좁은 곳은 2,20 미터 넓은 곳은 2,77 미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도상 이 땅으로 가는 도로의 폭은 2.84 미터입니다.


도대체 4미터라는 폭은 무슨 근거로 제시했으며 

여수시 행정은 확인도 없이 건축설계사의 말만 믿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땅은 이미 전체를 펜스로 설치해 

도로 진입 자체가 안 되고 6미터로 넓혀야 했던 

접목되는 부분마저도 넓히지 않은 상태로 허가가 났습니다.

 

인근 주민은 “한 사람의 이득을 위한 여수시 단합 행정은 아니가”라는 질타를 합니다.


결국 여수시 허가민원과와 도시계획과는 

당시 허가할 때 담당자가 아니기에 허가 상황 서류를 살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여수시 단합 특혜가 사실이면 과연 어찌 될 것인가?

그런데 더 난감한 점은 

여수시의 특혜는 아닌데 행정을 몰라서, 

그냥 건축 설계사가 그렇다니까, 

무능해서라면 또 어찌할 것인지 

답답한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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