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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에 100만원 지원-4월 4일부터 29일까지 접수…지역 소상공인 2,000여명에 지원 ▲ 여수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31일 오전 ‘여수시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금 대상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매출감소 업종으로 제한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소외감과 상실감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에서는 소상공인 2천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체이다. 단,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용‧보험 관련 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4일부터 29일까지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59-3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두 차례의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원이 넉넉지 않아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금에서 소외됐던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2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에서 남은 재원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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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다중이용시설 영업 밤11시까지 연장-사적모임 6명 유지…종교시설 정규예배 인원 70%이내로 제한 전라남도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를 정부 방침에 따라 5일부터 다중시설 영업을 밤 11시까지 연장하는 등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오는 20일 밤 12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사적모임 6명, 행사․집회 시 299명 허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연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 가능인원의 70%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강화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조정은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했는데도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 추가로 연장했다. 종교시설은 지난 1일 방역패스 잠정중단 및 밀집도 완화 조치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을 없앴으나,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7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 제한은 해제했다. 실외체육시설․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취식이 가능해졌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는 인원제한이 풀렸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도내 1일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섰다”며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일상생활 속 개인의 방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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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오미크론 막아라'…취약시설 특별점검 실시-설 특별 방역대책 기간 여수경찰서와 합동 점검, 3개반 15명 구성 ▲ 여수시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설 특별 방역대책 기간 여수경찰서와 함께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여수시가 설 특별 방역대책 기간(1.20.~2.2.)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펼치는 이번 점검은 3개반 15명으로 구성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7080 음악홀, 마사지업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사적모임 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방역수칙 게시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이용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목포시 등 전남 서부권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최근 1주일 새 오미크론 검출률이 80%를 차지했다. 최근 여수시에서도 외국인 선원 29명, 외국인 건설노동자 8명, 산단 관련 확진자 5명이 발생했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특별점검을 실시해 지역 내 급속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해 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할 수 있다.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문제점 위주의 꼼꼼한 점검을 실시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방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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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동백가치'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한려지구에 문 열어-15개 기업 127개 품목 입점…소비자 눈길 사로잡는다 ▲ 여수시 ‘동백가치’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이 13일 한려지구에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15개 기업 127개 품목(갓김치, 쿠키, 전통주, 잡곡 등)을 판매한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운영된다. 여수시 ‘동백가치’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이 지난 13일 도시재생뉴딜사업 한려지구 내에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사회적경제 15개 기업 127개 품목(갓김치, 쿠키, 전통주, 잡곡 등)이 입점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운영된다.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랑방에 커피머신기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개장식에는 박현식 부시장과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한려지구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과 라운딩 시간을 가졌다. ‘동백가치’는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여수시지부(지부장 김해룡)에서 운영한다. 김해룡 지부장은 “앞으로 가성비가 높고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확대 취급할 계획이다. 공동브랜드 개발과 패키지(설, 추석, 특판 이벤트), 소포장 꾸러미상품 판매를 도입하고, 판매부스 라이브방송 등 비대면 홍보를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동백가치’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품질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가겠다”고 전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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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27일부터 접수 시작-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7일, 짝수 28일…‘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방역물품지원금(최대 10만 원)은 읍면동주민센터에 창구개설 접수할 예정 ▲ 여수시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원되며,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포함돼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됐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은 홀짝제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은 홀수, 28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관내 7,000여개 업체는 27일부터 우선 지급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 숙박업 등은 내년 1월 6일 이후 매출이 감소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괄 문자를 발송하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해 자세한 신청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지원금과는 별개로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마사지업소 등 관내 8,000여 개소로 방역비용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창구를 개설해 접수할 예정으로, 접수 일정은 추후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내년 2월부터 시작하며, 내년 1월중 정부의 세부 지원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대상자에 대해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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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단계적 일상 회복' "백신 접종만이 완전한 예방" 강조-4월 이후 여수시 확진자 588명 중 돌파감염은 38명 6.5% 불과 -내달 1일부터 적용…사적모임 12명까지, 유흥시설 제외 영업시간 제한 해제 ▲ 권오봉 여수시장이 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29일 재난상황실에서 개최된 월간업무보고회에서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시민 당부사항을 전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29일 재난상황실에서 개최된 월간업무보고회에서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시민 당부사항을 전했다. 권 시장은 먼저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에 가까워지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기초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 안심콜 사용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 “접종완료가 시작된 4월 이후 우리 시 확진자 588명 중 돌파감염은 38명, 6.5%에 불과하다”면서 “아직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하루 빨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로 전환됨에 따라 “자가격리 등 재택치료에 따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의료기관과 방역당국의 지시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시에서는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응급환자 발생 시 1:1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환자 이송체계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일상회복을 먼저 시작한 여러 나라에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시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학원과 교습소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능시험이 끝나는 11월 22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이 풀린다. 다만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련 없이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만 참석하는 경우에는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은 미접종자가 49명 이하일 경우 250명까지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 시 인원 제한은 없어진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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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내달 3일부터 전담창구 운영-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빠르고 편리한 보상금 지급 적극 나서 -27일 온라인 신청 시작, 11월 3일부터 진남스포츠센터 1층 방문 접수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진남스포츠센터 1층에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에 들어간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적용 대상은 올해 3분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및 목욕장 등 6천 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진남스포츠센터 1층에 손실보상제도 전담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내달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여수시 손실보상 전담창구(진남스포츠센터 1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시에서 전담창구를 개설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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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도시공원 불법행위 중점단속-공원 내 음주‧취식‧마스크 미착용 등 불법행위 중점단속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7일부터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섰다. (웅천친수공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등에 대한 중점단속에 나섰다. 추석연휴 이후 확진자가 국내 코로나19 유행 역대 최다인 3000명대로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상가 영업이 종료되는 밤 10시 이후 도심 공원에서 음주 및 취식행위,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여수시는 4개 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거북선공원, 웅천친수공원 등 7곳의 도시공원에서 11월 30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야간 음주‧취식행위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공원 내 금지행위 근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홍보물 등을 부착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과 선선한 날씨의 영향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찾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전역은 밤 10시 이후 음식점‧카페 이용이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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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5호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7월20일(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제한…집중점검 실시 > https://bit.ly/3zgSYMg ▶탄소중립실천연대,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 고문 위촉패 전달 > https://bit.ly/3BmXzhO ▶여수시 광무동 다중추돌 교통사고 발생...차량 6중 추돌해 > https://bit.ly/36QAnut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아일보 송평인칼럼 규탄성명 > https://bit.ly/3xNiUii ▶여수시의회, 복구 마무리 앞둔 소미산 점검 > https://bit.ly/3kA7hrb ▶여수해수청,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 > https://bit.ly/3kOoTzZ ▶'등하굣길 수호천사'…여수시 안전지킴이 125명 모집 > https://bit.ly/3kClcNw ▶여수종고라이온스클럽, 기초수급가구 청소봉사 실시 > https://bit.ly/3xTnM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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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제한…집중점검 실시-식품접객업소 6500여 개소 지도점검 ▲ 여수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인 지난 16일 0시부터 식품접객업소 6,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매일 2개조 8명을 투입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에 나섰다. 여수시는 전남도 방침에 맞춰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16일부터 시행하되,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인 지난 16일 0시부터 식품접객업소 6,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매일 2개조 8명을 투입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준수여부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여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당 인원제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중지 10일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귀가 즉시 무료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냉방시설 사용 시 자주 환기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도 예외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유흥시설과 노래방종사자, 외국인 고용시설 종사자 등은 무료 진단검사를 주 1회 받길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