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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최적 입지 선정 및 사업시행 계획 수립…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여수산단 등 화물자동차 수요가 많으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올해 예산 1억 원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용역을 추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입지를 선정하고 차고지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화물자동차 통행량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수요예측 및 규모 산정, 후보대상지별 입지 여건 분석 등의 과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시행 방안을 수립해 화물 운수종사자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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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새벽 시간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주차…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부과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객․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여수시는 새벽 시간대(0시~4시)에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밤샘 주차된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 연말까지 월 2회 이상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장소는 ▲교차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교통사고 위험지대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주‧정차 금지구역 등이다. 시는 적발된 자동차 차주에「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한다. 서채훈 교통과장은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돼야 함에도 주택가와 간선도로변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밤샘주차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에 대해 18회 단속을 실시해 186건을 계도하고 141건을 단속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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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물자동차휴게소 리모델링 마무리…다양한 편의시설 갖춰-휴게실, 수면실, 헬스실, 샤워실 등…화물차 운전자면 누구나 이용 가능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주삼동 화물자동차휴게소 내 휴게공간의 리모델링이 마무리됨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에게 보다 쾌적한 편의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수면실은 침대를 갖춘 개별공간으로 분리됐고, 헬스실 바닥과 벽면 교체, 샤워실 칸막이 설치, 라커룸 라커, 바닥과 벽면 교체, 휴게실 카페 인테리어를 비롯해 중앙 빈 공간에는 추가로 휴게실을 만들어 TV와 좌석을 배치했다. 화물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주삼동 화물자동차휴게소(내트럭하우스)는 여수시가 국비와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한 시설로, SK에너지(주)에서 기부채납 후 무상 운영하고 있다. SK에너지(주)는 화물자동차휴게소 운영과 함께 여수시와 사회공헌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줄어든 틈을 타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서채훈 여수시 교통과장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준 SK에너지(주)에 감사드린다”면서 “여수시 화물자동차휴게소는 운전자들이 편안히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물차 운전자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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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운전자 3,200여 명 대상…교통 법규와 친절‧소양 교육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여수시민회관에서 ‘202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비롯해 친절‧소양 교육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운수종사자 교육이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돼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참석자는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jtei.or.kr)에서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교육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대리 참석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연 1회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전자(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인당 3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채훈 여수시 교통과장은 “올해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들께서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여수 이미지를 제공함은 물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교육 당일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참석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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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종합검사 ‘부적정, 부실, 소홀, 의무위반’ 무더기 적발-전남도 공문 77건, “여수시장은 ‘보완. 훈계, 시정' 바랍니다” 2020년도 여수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전라남도로 부터 부적정한 행정 77건이 적발되어 징계요구 및 훈계,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이번 감사대상 범위는 여수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으로 여수시 조직인사, 주요사업 추진, 예산편성 집행, 인허가 등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감사한 결과다. 이번 감사 결과 처분 사항에는 총 건수로는 77건으로 신분상 조치인원 83명, 재정상 조치금액은 28억5500만원이며 기관경고 1건, 주의 29건 권고 1건, 개선 2건 이다. 주요지적사항으로 6급 결원 산정 및 승진임용 부적정, 5급 이상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기준 변경 업무추진 부적정, 6급 근속승진임용 업무추진 부적정, 보건소장 보직업무 추진 부적정, 근무성적 평정 가점 부여 방식,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공무원 품위 위반과 같은 여수시 공무원 인사문제와 기강해이가 적발됐다. 지방세 관리 소홀로 인한 부과누락 된 주민세와 취득세가 57,689,000원이고 야영장 위탁하면서 감정평가를 누락하여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 체결하여 연간 사용료 6,347000이 과소 징수 됐다. 공용차량 관리 소홀로 공용차량 22대 정기검진을 기간 내에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불용차량 매각 후 보증금 및 보험료 환급금을 방치했다. 화물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과징금 부과 소홀로 타 지자체에 통보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 적발사항 누락된 과징금이 6,700,000원이다. 용역계약 업무 추진 부적절, 관급자재 동일한 제품을 1억원 이하로 분할구입 하여 예산 낭비, 지원산업 집행 후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산지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잘못 측정하여 4,897,890원을 감면했고, 불법 산림훼손지자에 대한 형사고발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함께 하여야 하는 절차 무시하고 일반적인 복구방법 안내만을 했다. 건축, 전기, 소방, 냉동설비공장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 특혜제공 및 관리소홀,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부적정,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관리소홀도 적발됐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행정처분 소홀과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비산먼지발생 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정수장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미준수 등 도 지적됐다.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전라남도는 개선요구, 훈계. 주의 요구 등 조치사항으로 여수시장에게 77 건의 공문을 보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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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의장의 개회사 인터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전시민에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 하루속히 지급해 주어야-빚 한푼 없는 여수시 재정능력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취소되는 각종 축제,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 삭감 조정,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총동원 하면 가능 <이하 내용은 여수시의회 제200회, 서완석의장의 개회사 인터뷰 전문이다.> 여수시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여수경제 회복을 위해 전 시민에게 정부형 외에 추가로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위기, 비상경제라고 합니다 우리지역도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64개의 시 · 군이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512억원을 재원으 로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예산 305억원을 투입해 전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태백시도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내 모든 시· 군에서는 경기도 지원금 외에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들의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타 시· 군에서도 민생안전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전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우리시도 자체예산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시민에게 시급히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각종 축제 행사 예산은 물론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통합 관리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 하면 인근 광양시 사례와 같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수형 재난지원금으로 여수시민 282천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564억원이 소요되며, 1인당 10만씩 지급하면 약 250억원 정도 마련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재원은 빚이 한푼도 없는 여수시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학원, 독서실, 프리렌서 등 모든 업종과 실직자, 일용직, 무급휴직자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한 사례로 여수시는 택시1대당 50만원씩 지급하는데 전세 관광버스와 화물차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자영업자, 영세상공인에게 공공요금지원명목으로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3억원 미만, 근로자 5인이하 사업자에게만 지급합니다.이와같은 기준으로 3억1만원 매출업소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습니다. 순천시는 전세버스에 50만원을 지원하는데 프리렌서 직종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별적 지원으로 차별을 할 것이 아니라 전시민에게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시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여수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전 시민에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코로나 19피해로 인한 여수시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여수경제 회복을 위해 전 시민에게 정부형 외에 추가로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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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 - ‘봐주기 무상 불법주차’ ... 여수시 단속 뒷전, 모르거나? 봐주거나?-문화재보호구역인 여수석보지구 수년째 B관광회사버스 무상불법 주차 여수시 석창사거리 문화보호구역인 석보지구가 수년째 B관광회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수시 여천동 426인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소유자는 ‘여수시’다.혹시라도 여수시가 B관광회사에 임대를 내줬는가 싶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확인해보니 B관광회사가 무상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었다. 여수시는 주요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밤샘주차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다.주로 상습주차구간을 새벽에 불시 단속한다.적발차량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 처분을 진행한다. 여수시는 밤샘주차를 연중 단속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인 석보지구 불법주차만은 단속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르고 있는 건가? 봐주고 있는 건가? 공정성 없이 일부 업체를 위한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없도록 여수시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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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물자동차‧전세버스 등 밤샘주차 막는다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주요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이른바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습 밤샘주차 구간인 죽림리 신송공원, 선원동 선사유적공원, 여천초등학교와 농업기술센터, 신기동 망마체육공원, 문수동 부영9차아파트, 국동 어항단지 주변을 새벽에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밤샘주차 적발 차량 중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 원) 처분을 진행하며, 관외 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한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의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소음공해, 차량통행 방해 등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면서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밤샘주차를 연중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화물자동차 88대, 전세버스 23대, 타 지자체 이첩 20대 등 차량 131대를 적발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