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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맞이 행사 개최-매년 3월 19일은 ‘의용소방대의 날’ -의용소방대의 재난대응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숭고함 기려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현장 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22일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란, 화재 진압, 구조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거나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민간 봉사 단체로, 2021년 3월 24일 ‘의용소방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매년 3월 19일이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했다. 이에 여수소방서는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의용소방대의 재난대응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의 숭고함을 표현하여 뜻을 기리기 위해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축하공연, 개회 및 내빈소개, 국민의례, 영상상영, 유공대원표창, 기념사, 축사,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21명의 유공대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표창이 수여됐다. 여수시 의용소방대 김형준 연합회장은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 자리를 마련해 준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재난대응 활동 및 시민의 안전활동에 도움을 주는 일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의용소방대는 지역 화재 예방 캠페인 홍보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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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도내 거리공연 활성화와 질서확립 위해 조례개정-「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예술가과 도민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거리공연 문화 조성 필요” ▲이번 조례안을 설명중인 최병용 도의원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에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에게 거리공연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 수립을 권고하고 거리공연 예술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거리공연은 예술가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무대이자, 대중에게 TV,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예술보다 더 현실감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포상 규정 신설을 통한 거리공연 활성화로 대중문화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 사항을 지적하며 “관련 법규나 공공장소 이용기준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배포를 통해 건강한 거리공연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의 경우 ‘낭만 버스킹’ 제도를 매년 4월~10월 운영하여 지역민과 예술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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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회장 선거 한문선 대표 추대 선출-지역사회와 국가산단 공존, 함께 성장하는 여수상공회의소 만들겠다 ▲제25대 여수상의 한문선 신임 회장 제25대 여수상공회의소 신임 회장 선거에서 보임열병합발전소 한문선대표가 합의 추대로 당선(28일)됐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제25대 상의 의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5대 1차 임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문선 대표를 새 회장에 선출했다. 이번 회장 선거에는 김창주 (주)휴엔 대표가 선거 이틀 앞두고 출마했으나 중소기업 회원사에 불리한 정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자 후보직을 사퇴해 한 후보가 추대됐다. 이날 선거는 의원 정수 43명 가운데 3명이 퇴장을 하고 4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명 기권한 가운데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회원사 중심으로 한 대표 추대에 찬성했다. 한 당선자는 "지역사회와 국가산단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여수상공회의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으며, 주변에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수산단 대기업들과 지역 상공인들 간의 대립 양상이 빚어진 만큼 한 회장이 현명하게 잘 수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회장 5명, 상임의원 18명, 감사 2명 선출 명단> *부회장 5명 문상봉 대광솔루션 대표이사, 조용현 마린글로리 부사장, 박형근 베스코 대표이사, 이현규 LG화학 주재임원, 오영철 GS칼텍스 설비공장장 *상임의원 18명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공장장, 기승호 남해화학 공장장, 김범수 대길CP 대표이사, 박주동 덕양에너젠 공장장, 조정복 DL케미칼 공장장, 박수성 롯데케미칼 생산본부장, 이오식 삼남석유화학 공장장, 정철섭 승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안형철 에이엔케이플랜트서비스 대표이사, 김창호 LX MMA 공장장, 조병만 여천NCC 제조총괄임원, 김영태 우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장승혁 유한기술 대표이사, 정경훈 정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종찬 TKG휴켐스 생산총괄공장장, 장영 하이테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안인수 한화솔루션 생산안전총괄, 김영표 호일프랜트 대표이사 감사 2명, 최경남 성진실업 대표이사, 김욱주 E1 공장장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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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주종섭 의원, “제도적 제한과 한정된 조건 등... 저조한 실적 개선 위한 개정안”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7일 제 3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으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특색이 담긴 다양한 답례품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행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위원 확대 △지정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과 운용을 위한 비용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교육ㆍ행사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위탁 △포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주 의원은 “정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제한된 홍보 방법과 한정된 기부 주체, 모금방식, 기부금 상한액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지역 특색이 담긴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행사 개최, 전남을 응원해 준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진심을 다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제가 다음 달이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된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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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무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교육감 책임 강화 등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증진 기대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 1%이상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 0.77%, 2021년 0.52%, 2022년 0.62%로 최근 3년 동안 법정의무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법정의무 비율인 1%를 달성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0월 20일(금)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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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관광도로 제도 도입 위한 「도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 위해 최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관광도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름다운 산새와 다도해의 풍경을 보유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 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반해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 국가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도로관리청 주도로 경관 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해안 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 가도를 관광 자원화하는 등 관광도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작년 6월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관광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또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법 통과로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이 가시화됐다”라면서 “도로가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리섬섬길과 함께, 여수~남해 해저터널,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전라선 SRT 증편, 금오대교,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여수를 대한민국 제1의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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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현행법, ”해역관리청만 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어 해양폐기물 저장‧처리시설 ‘부족’ -해양오염물질 민간 수거 97%, 공공기관은 저장시설 용량부족으로 처리 거부 ‘실정’ -주철현 의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으로 안정적 저장 및 효율적 처리 ‘기여’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역관리청만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해양오염물질의 대부분인 97%를 수거하는 민간업체의 수거 오염물질 수집‧처리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저장시설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돼 설치․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양오염물질 발생량에 비해 공단의 저장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유창청소업체는 원거리에 있는 민간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비용증가와 에너지 과소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 수용을 거부하는 행태가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포기한 행태이며,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긴급처리에 영향을 주면서 해양오염 방제 지연 등 항만 재난 대응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특히, 「항만법」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항만과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장‧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지원시설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포함하도록 요구해 제도개선을 이루기도 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8일 대표발의하여 ▲해역관리청이 아닌 민간업체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을 통해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 국회 통과로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의 설치‧운영이 보장됨에 따라 해양오염물질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저장과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처리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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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6호 2023년 09월 13일 (수)▲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09월 13일 (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통합앱 ‘여수엔’ 스마트음식점 모집<https://m.site.naver.com/1dfax ▶여수미래콘텐츠진흥협회, 지역 ESG확산에 발 빠른 움직임<https://m.site.naver.com/1df74 ▶여수시 “시정발전 시민 아이디어 받습니다”<https://m.site.naver.com/1dfbx ▶여수시 문수동, 위기가구 발굴・지원 민관 업무협약 체결<https://m.site.naver.com/1dg2P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사업 대상자 선정<https://m.site.naver.com/1dg4W ▶여수충무새마을금고, 추석 앞두고 따뜻한 온정 나눔<https://m.site.naver.com/1dg8j ▶주철현 의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위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 대표발의<https://m.site.naver.com/1d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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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위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 대표발의-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아…국민 우려 심각 -해양투기 이후에도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만 수입 금지…수산가공품은 계속 수입 허용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 발생 국가가 생산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방사능 전수검사 의무화 -주철현 의원,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보호와 수산물 소비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2일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이러한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매‧비축하거나,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이 요청으로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으나, 해당 8개현에서 제조‧생산한 ‘수산가공품’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검사 등만 실시하며 수입을 계속 허용해 온 상황이다. 주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되어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냉패개치고 우리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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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3호 2023년 09월 8일 (금)▲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09월 8일 (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섬과 만! 아름다운 여수만으로의 초대!<https://m.site.naver.com/1d3O7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오동도주차타워 합동 소방훈련 실시<https://m.site.naver.com/1d3MW ▶여수시, 찾아가는 택시·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https://m.site.naver.com/1d424 ▶여수시, 재즈콘서트 ‘Jazz In Yeosu’ 10월 8일 개최<https://m.site.naver.com/1d4jR ▶여수해경, 창설 70주년 맞아 찾아가는 해양환경 전시전 열어...<https://m.site.naver.com/1d4mI ▶주철현 의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위한 「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https://m.site.naver.com/1d4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