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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풍력추진 반대 「어업인 궐기대회·해상시위」실시-8일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궐기대회와 해상퍼레이드 실시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에서는 연근해어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 해역의 13개소에 4.7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2022. 2. 8(화)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궐기대회와 해상퍼레이드를 실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10시 30분부터 11시까 지 수산 단체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수산업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을 철회 하라”는 성명서 낭독과 연대발언,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해상시위 역시 500여척의 어선들이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동항 인근 해상에서 연근해어선 약 500여척이 집결한 후 출발 뱃고동 소리와 함께 해상퍼레이드를 펼쳤다. 어업인 궐기대회가 끝나고 여수시청에 직접 총궐기대회 성명서를 전달하였으며, 전라남도 및 정부 산하단체와 해상풍력 민간업자에게도 성명서를 발송하여 어업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번 해상풍력반대 집회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주 전국 각 지역별로 동시에 개최되는 어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어업인 총궐기대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여수 앞바다가 무질서하게 민간업체들에게 난도질당하고 돈벌이의 장이 되는 상황을 막고, 어촌마을을 이간질 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서 할 수 없다”며 “만약 궐기대회 이후에도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 우리 어업인은 언제나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여수시, 정부 및 산하단체(해수부, 산업부)를 향해서는 “수산자원이 풍부한 여수 앞바다를 지키고자 들고 일어난 어업인 궐기대회 및 해상시위에 모인 어민들의 한마음, 한뜻을 깊게 받아들이고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 재구성 및 어업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상생 할 수 있는 타협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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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역 일방적 해상풍력추진 반대 「여수어업인 총궐기대회」개최-여수시 남면, 화정면, 삼산면 해역 13개소에 4,712MW 해상풍력사업 추진 중 -여수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 강력 규탄 및 어업인 반대 의사 표명 -사업 과정에 실제 조업 어업인 배제, 어촌사회 갈등 원인제공, 어업인의 의견 적극 반영 -여수시 해상풍력 민간협의회 구성원을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중심으로 재편성 요구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편승해 여수 황금어장에 버젓이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일방적 사업추진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어업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2022. 2. 8(화) 국동항 수변공원과 인근해역에서 “여수어업인 총궐기대회”를 여수수산인협회, 여수어촌계장협의회, 연근해어업인 협·단체가 연대하여 개최하기로 했다. 총궐기대회는 육상과 해상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부 행사로 10시 30분부터 약 30분간 국동항 수변공원에서는 어업인 150여명이 참석해 총궐기 대회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 후 성명서 낭독, 연대발언과 구호제창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후 500여척 이상의 어선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시위가 약 1시간 동안 국동항 인근 해상에서 힘찬 일제 뱃고동 소리와 함께 실시된다. 현재 여수시 연·근해 어업인들의 주 조업 장소이자 삶의 터전인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여수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무려 13개소에 원자력발전기 5기에 육박하는 4.7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좁은 여수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십수개 조성되면 조업구역 상실은 자명하며, 발전기 설치공사와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 교란, 부유사 발생 등 저서생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연마재 등 화학물질 유출로 생물학적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허가 및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 실제 해상풍력 사업에 영향을 받는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배제된 채 수십키로미터 떨어진 섬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만으로 수용성을 확인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행태가 여수 어촌사회 갈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수 해상풍력발전 대책위는 어업인 총궐기대회를 계기로 산업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 및 전라남도, 여수시 등에 어업인 성명서를 전달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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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정치망어업' 감척대상 포함 '어업인 선택권 확대'-'정부 직권감척' 아닌, 어업인 선택의 폭 부여 '자율감척' 만 허용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도 어선 감척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법안이 성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망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낭장망 등)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정치성 구획어업과 어구‧어법이 매우 유사한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어선 감척에서 제외되어 왔다. 주철현 의원은 최근 어족자원 보호, 어업·어종별 금어기 설정, 어구의 규제 강화 등으로 연안에서 조업하는 정치망어업의 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어업활동을 영위하기보다 포기하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망어업을 감척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어업활동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어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강제로 어업권을 박탈하는 “정부 직권 감척”은 사유재산 침해 등의 논란이 있어, 허가어업과 달리 “자율 감척 대상”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철현 의원은 “정치망어업이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 예상된다”며 “국회 농해수 위원으로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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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호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8월11(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기원기 "시민 열망 모은다" > https://bit.ly/37Ao5GM ▶한화솔루션(주), '사랑의 여름이불' 여수시 여천동에 후원 > https://bit.ly/2VOjIFK ▶김회재 의원,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 법안 발의 > https://bit.ly/3lRutSp ▶광양시, 낮에는 명작 보고 밤에는 야경 보고 > https://bit.ly/3lTc9sm ▶여수시, "내집마련 부담 낮춘다" 불법전매 의심자 수사 의뢰 > https://bit.ly/3lRmbdi ▶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요양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 > https://bit.ly/3AyuIWy ▶여수시, 2021년 하반기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추진 > https://bit.ly/3jItyRC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250여 명과 복맞이 사랑의 닭개장 나눔 > https://bit.ly/3lRPcFV ▶전남도, 근해어업 선원 입출항시 검사 행정명령 > https://bit.ly/3CMh5Ft ▶순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정부 우수 수행기관 선정 > https://bit.ly/3iyHI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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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근해어업 선원 입출항시 검사 행정명령-취약시설 진단검사 강화…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위반자 엄정 대응 > 전남도, 진단검사 행정명령(21. 8. 9.자) 주요내용 전라남도는 최근 여수․진도․목포 등에서 근해어업 선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 취약시설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방역체계를 무력화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는 ‘출항 전 72시간 내, 입항 후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이후 입항하면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의무 대상은 ▲근해어업 입출항 선박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자유업 체육시설업이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종사자도 적극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적인 감염 확산과 도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한 선제 대응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대상자는 주 1회 진단검사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자가격리 무단이탈,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 방역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전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추가 감염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 비용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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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분야 CO2를 잡아라, 친환경 장비 보급-연근해어업법 허가 어업인으로, 안전장비 구입 비용 50~60% 지원받을 수 있어-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노후기관 대체, 어선 안전, 복지 등 설비 지원-연근해어업 허가 보유 어업인, 2월 15일까지 신청 >여수시가 어선 안전을 위해 지원한 레이더 장비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어가의 연료비 절감과 생산효율 증가, 탄소배출량 감축 등에 효과적인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나섰다. 시는 올해 8억 원을 투입해 어선어업분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품목은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LED등(燈), 유류절감장치, 노후기관 대체, 어선 안전, 복지 등을 위한 장비·설비(GPS플로터, 어군탐지기, 레이더, 양망기 등) 등이다. 신청자격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안전장비 구입 비용의 5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시 수산경영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물품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선어업분야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소와 어가경영 개선,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9년에 130여 척, 5억 9천여만 원, 2020년에는 170여 척, 8억 원 상당의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를 지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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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형사기동정, 불법조업 선박 적발- 불법어구 사용 멸치 약 100kg 포획...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여수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멸치 약 100kg를 포획한 근해선망 선장과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음주 운항한 선장을 여수해경이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서쪽 3.7km 앞 해상에서 근해선망 K 호(10톤, 여수선적) 선장 A 모(56세, 남) 씨를 수산업법 수산업법 제 41조 제1항(허가어업):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근해선망 K 호는 24일 오후 8시경 여수시 금오도 서쪽 해상에 도착, 부속선과 함께 불법어구를 이용 멸치 약 100kg을 포획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기동정의 검문, 검색 시 적발됐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경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동쪽 1.8km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여수 돌산에서 화양면 백야도 해상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선박을 운항 한 D 호(4.99톤, 승선원 6명, 여수선적) 선장 B 모(49세, 남)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관내 해상에서 불법조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 18일부터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조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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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소득 사상 첫 5천만 원 돌파전국 제1 수산도인 전남지역 어가 소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국 평균 어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돌파했다. 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전국 어가 평균소득이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평균 어가 소득은 2013년 3천859만 원이었던 것이 2014년 4천101억 원, 2015년 4천389억 원, 2016년 4천708억 원, 2017년 4천902억 원, 2018년 5천184억 원이다. 다만 어가당 평균 자산은 4억 3천427만 원으로 전년(4억 3천723만 원)보다 0.7% 줄었다. 어가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종류별 비중은 어업소득이 49.5%, 제조업, 도소매업 등 어업외소득이 26.1%, 보조금,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19.7%, 비경상소득이 4.7% 순이었다. 어업형태별로는 양식어가의 어가소득이 7천941만 원으로 어로어가의 4천172만원에 비해 1.9배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양식어가는 2.5% 증가했고, 어로어가는 7.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어류 소비 감소 및 패류 양식환경 악화(태풍 고․저수온)로 양식어업 생산량과 생산액이 다소 줄고 어황 여건 양호로 어획량이 크게 늘어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생산액이 증가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경영주의 어가소득이 1억 35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가자산은 50대 경영주가 5억 74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어가소득을 전년과 비교하면 50대 이하는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역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56%, 생산액의 38%를 차지해 전국 어가 평균 소득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실시한 2018년 고소득 어업인 조사에서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가가 도 2천413어가로 전체 어가의 13%에 달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이 전국 어가소득 증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스마트 양식기반 산업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수산물 고차가공으로 수산식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어업인 소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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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수산물 생산량 전국의 56%지난해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이 전국의 56%를 점유, 전남이 제1의 수산도임을 증명했다.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수산물 생산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이 전년보다 8천t 줄어든 184만 2천t을 기록했다. 전국 생산량은 329만 8천t이다. 이에 따른 생산액은 2조 8천67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천 627억 원이 늘었다. 다만 전국 생산액(7조 4천781억 원)과 비교하면 38% 수준이다. 어업별 생산액은 해면양식어업이 전년보다 306억 원(2%) 늘어난 1조 7천320억 원, 어선어업이 1천236억 원(15%) 늘어난 9천440억 원, 내수면어업이 85억 원(5%) 늘어난 1천910억 원이다. 주요 품종별 생산액은 전복 6천3억 원, 김 4천776억 원, 넙치류 1천934억 원, 뱀장어 1천780억 원, 미역 1천269억 원, 참조기 1천192억 원 등의 순이었다. 주요 생산액 증가 품종은 미역 363억 원, 전복 277억 원 등이다. 전년과 달리 민꽃게 247억 원, 젓새우 223억 원, 굴 197억 원, 문어 144억 원, 참조기 129억 원 등 어선어업 생산액 증가가 눈에 띄었다. 주요 생산액 증가 품종은 미역 363억 원, 전복 277억 원이었다. 전년과 달리 민꽃게 247억 원, 젓새우 223억 원, 굴 197억 원, 문어 144억 원, 참조기가 129억 원 등 어선어업 생산액 증가가 눈에 띄었다. 이는 지난해 유례없는 고수온과 태풍의 영향으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가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으나 오히려 연근해어업 생산액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 경영비 절감 및 수산물 품질 향상, 소득품종 지원 등 지속적인 양식산업 정책을 펴고 있다”며 “앞으로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