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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업허가 갱신 11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전국 동시 어업허가 12월 31일자로 만료…2500여 건 대상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국 동시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는다. ‘전국 동시 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키는 것으로, 올해 12월 31일자로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새로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500여 건에 대해 오는 12월 27일까지 일제히 허가신청 접수를 받고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카드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 및 선박,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선내 비치용을 포함해 2장이 발급된다. 면세유 공급 상황과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도 활용된다. 여수시는 돌산읍을 비롯한 7개 읍․면지역은 허가신청에 따른 이동 등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읍․면사무소와 어촌계, 수협 등 접수처를 다양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간 내 신청 및 허가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들이 없도록 기간 내 어업허가 갱신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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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서-낚시 성수기 안전저해 행위 선제적 안전관리로 해양 사고 예방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 이용객 증가로 안전저해 행위 등 해양 사고 가능성이 높아 낚시어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31일까지 총 34일간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 안전사고 예방 순찰과 함께 고질적인 안전 위반 행위 낚시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안전 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신고 없이 입출항 및 승객 허위 신고 행위 ▲영해외측 불법영업 행위 등이다.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 102건 중 가을철 성수기(9 ~ 11월) 사고가 31건으로 전체 사고 대비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또한, 관내 총 443척의 낚시어선이 영업활동 중에 있고 지난 1일 주꾸미 금어기 해제 등으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경은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공기를 동원하여 선제적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밀집 해역에 경비함정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 위반행위 선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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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태풍 내습 대비 대형 기름저장시설과 방제 대책 회의 개최-원유 취급 기업 3사와 태풍 내습 기간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머리 맞대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대형 기름저장시설 원유 취급 3사 관계자와 태풍 내습 대비를 위한 방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께 여수해양경찰서 회의실에서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한국석유공사, GS칼텍스, 오일허브코리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방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방제 총괄 기관인 여수해경이 태풍 내습 대비 대형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 대책을 공유하고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여수·광양항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 및 원유저장·석유정제공장 등 대단위 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원유운반선을 비롯한 유조선 입출항이 잦아 전국에서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역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관내 대형 기름저장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업체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비상연락망 정비 등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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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대규모 저유 시설 오염 사고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유관기관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로 해양오염으로부터 미항 여수 수호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오늘(20일) 오후 2시께 광양시 소재 광양 광역방제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여수·광양항 내 10만㎘ 이상 대규모 저유 시설 관계자들 대상으로 민·관·공 방제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방제 총괄 기관인 해양경찰은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와 GS칼텍스 등 기름저장시설 10개 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제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재난적 해양오염 사고 대응체계 지속 강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여수·광양항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 및 원유저장·석유정제공장 등 대단위 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원유선박을 비롯한 유조선 입출항이 잦아 전국에서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역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관내 대형 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업체간 원활한 정보 공유, 비상 연락망 정비 등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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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여수신북항 준공 전 시범 운영 실시-효율적 부두 이용을 위한 역무선 대상 임시 운영 ▲여수신북항 전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내년 말 준공에 대비한 “여수신북항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역무선*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급유, 선원 승하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 ▲시범 운영 개시구간 시범 운영은 여수신북항 내 역무선 이용 구간인 유조선과 도선선 등이 이용할 방파제 접안구간(780m), 통선과 급수선 등이 이용할 부잔교 3개소(560m)에서 이뤄진다. 대상 시설에 선박의 용도·크기별로 접안구간을 지정하고, 3중 접안으로 운영하면서 항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역무선 척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 악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 내 안전사고와 실제 선박 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을 발굴하여,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영재 항만물류과장은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여수신북항 개장과 관련,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최대한 많은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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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은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합니다”-연휴기간(9.9.~9.12.) 선박입출항 및 항만하역서비스 차질없이 제공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전용호)은 오는 추석 연휴기간(9.9.~9.12., 4일간) 동안 선박 입출항과 화물 하역작업 등 항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22년도 추석 연휴기간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먼저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http://new.portmis.go.kr)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선과 도선사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다름없는 예·도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입화물의 시급한 하역작업을 비롯한 중요·긴급상황에 대비하여 현장 경비인력과 항만관련 업·단체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다. 오는 추석 연휴기간에 광양항 여수산단 관련부두는 여천일반부두를 제외하고 정상운영하며, 광양항 광양지역의 8개 부두*를 제외한 모든 부두는 정상운영한다. 「`22년도 추석 연휴기간 항만운영 특별대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https://yeosu.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안전하고 원활한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업·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연휴기간 중 항만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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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 개항 100년사’ 발간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여수항 100년 역사 사진과 통계로 담아…시민과 학생 교육자료로 활용 예정 ▲ 1900년대 ‘진남관 일대’ 모습 ▲ 여수시가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 개항 100년사’ 발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가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 개항 100년사’ 발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현식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100인 시민추진위원회 김병호 전체위원장과 3개 분과위원장, 강현태 시의원, 용역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용역사인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과업별 진행 상황과 지난 1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이날 용역 성과물을 보고했다. 용역 자료에는 개항 전후 여수항의 모습과 역할, 도시 공간 변천사, 여수항의 시대별 변화와 운영 성과, 역사적 사건, 문화예술 행사 등 여수항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옛 관보와 법령을 통해 여수 개항의 역사적 사실을 연혁별로 작성하고, 여수항 일대 매립으로 변화된 경관을 지형도를 통해 쉽게 표현했다. 이번 용역에서 여수 구항의 전신은 내례포로, 수군진이 설치돼 군사적 기능과 함께 상업,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1900년대 여수항은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고, 키조개, 피고막 어장을 중심으로 식민어촌이 형성됐다. 1930년도에는 광주~여수 철도 개통으로 본격적인 무역항의 기능을 담당했으며, 당시의 신항, 신항역은 1945년 해방과 함께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항 선박 입출항, 물동량 등 운영 실적은 각종 통계 자료로 표기해 여수항의 시대별 역할과 기능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밀수 역사와 영당 풍어제 등 지역 문화도 용역 내용에 담겼다. 박현식 부시장은 “여수항의 100년 역사를 책 한권에 담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꼼꼼하게 고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다양한 사진 자료들을 부록으로 만들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용역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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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항만 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에 문호개방 검토 ‘환영’-해양환경관리공단, 저장시설 설치·제도 등 개선 검토 용역 추진 -지난해 국감…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 민간참여로 해결 제시 주철현 의원이 지난해 해양환경공단 국감에서 지적한 ‘항만 오염물질 저장과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민간 참여 설치 및 운영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용역’이 추진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환경공단은 ‘현행 해역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의 설치 의무로 되어있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 설치 운영 타당성, ▲이에 따른 법령개정 필요성 ▲동 시설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 ▲기타 국제협약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위한 ‘항만 오염물질 저장시설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저장‧처리시설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97%의 항만오염물질을 수거하지만,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시설 부족’이란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적과 함께 항만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와 운영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국내 항만오염물질 저장시설은 마폴협약 이행 및 입출항 선박의 폐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해수부에서 1996~1997년 민간 청소업체나 자가 처리시설이 없는 무역항 13개 곳에 공익시설로 설치해 ‘해양환경공단’에 업무위탁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항만 오염물질은 수거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충분한 용량의 저장 및 처리시설을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공공의 영역을 넘어 민‧관이 함께 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 보다 적극적인 항만 오염물질의 수거와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용역 결과를 참고해 민간 참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항만 오염물질 저장‧처리시설을 항만시설로 규정하는 ‘항만법 개정’도 준비할 계획이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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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예타 면제 '환영'-28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여수석유화학부두 체선율 완화‧해상교통 안전성‧물동량 확대 기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사업’이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28일 기재부는 2차관 주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심의결과 ‘면제 선정’을 의결했다.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은 2023년부터 7년 동안 1374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여수광양항 물동량의 48%를 차지하는 여수석유화학부두 입출항 항로인 묘도수도 운항 선박은 광양항 내 최대 운항속도인 12knot의 2/3 수준인 8knot의 속력 제한 및 교행을 금지하는 등 기형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묘도수도는 지난 5년 사이 심각한 체선율로 해상교통혼잡도 및 해상사고 위험이 42.5배나 증가해,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을 요구해 왔다. 심지어, 여수석유화학 4개 부두(중흥, 낙포, 사포, 석유화학) 체선율은 국내 주요항만보다 20~40배 높아 해상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농해수 상임위에서 “원활한 선박운항을 위한 항로의 안전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재부를 설득해 왔었다. 주철현 의원은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예타 면제를 통해 여수석유화학부두를 이용하는 위험화물 운반선의 해상교통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신규 부두개발이 추진되면 물동량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제4차항만기본계획에 미반영된 묘도수도 내 일부구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국가항만투자를 통해 항로 폭 확대와 증심 등이 추가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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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묘도수도 5년사이 42.5배 사고 위험성 '증가'-묘도수도 항로 협소…1일 75척, 평균보다 낮은 8knot로 운항 -안전항로 용역결과…항로이탈‧충돌확률 기준보다 663배 높아 -"항로 확대‧준설 등 직선화사업 예타 면제로 조속 추진해야"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5년 사이 심각한 체선율로 인한 해상교통혼잡도 및 해상사고 위험이 42.5배나 증가한 묘도수도의 항로 직선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실시한 ‘광양항 안전항로 타당성검토용역’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묘도수도의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평가, 항로이탈 충돌확률이 권고 기준치(1/10,000)를 약 663배나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도 조사한 통항안전성 검토용역 대비 42.5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여수석유화학부두 입‧출항 항로인 묘도수도를 이용하는 선박은 위험화물 운반선으로 선박사고 시 대형유류 오염 피해 및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지어 GS칼텍스 신규부두, LG화학제품부두, 제2석유화학부두 등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신규 부두개발 및 계획이 포함돼 있어, 묘도수도를 이용하는 선박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묘도수도 일부 항로 폭이 협소한 송도~소당도(185m~205m) 구간은 1일 평균 74척이 통항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묘도수도 운항 선박은 광양항 내 최대운항속도 12knot와 대비해 8knot의 속력 제한 및 교행을 금지하는 등 기형적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도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여수석유화학 4개 부두(중흥, 낙포, 사포, 석유화학)체선율이, 국내 주요항만인 부산항 0.28%, 울산항 1.75%, 인천항 0.75%보다 20~40배 높아 해상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광양항 물동량의 48%를 차지하는 여수석유화학부두 입출항 항로인 묘도수도 내 소당도·송도 일부제거, 항로폭 300m 확보와 준설사업을 통한 항로 직선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제4차항만기본계획에 미반영된 묘도수로 내 일부구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국가항만투자를 통해 항로폭 확대와 증심”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5년 사이 통항안전성이 42.5배나 증가한 묘도수도 항로의 해결책은 항로 직선화사업”이며, 이는 “원활한 선박운항을 위한 항로의 안전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