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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지구 270억 원 정산소송 1심 일부 패소…여수시, 270억원 시민혈세 개발업체에 물어낼 판..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 불리하게 적용 더 받아여수시, 미리 받아놓은 정산금 중 270억원 선수분양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 시민혈세 물어내는 상황 아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문제를 놓고 택지개발 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과의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290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여수시는 여수 복합신도시개발 측에 270억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여수시는 원고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270억 원을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는 연6%의 이율로 지급하고 선고일인 그 다음날 부터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개발 필요성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계획됐다.본격적인 택지개발 사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됐고, 2017년 7월까지 토지등록이 완료됐다. 전체 개발면적은 272만2000㎡, 총 사업비는 6578억 원이 소요됐다. 이중 선수분양 면적은 59만7955㎡이었다. 웅천택지지구 개발사업은 3단계로 추진돼 1단계는 여수시가 개발·분양했고 2·3단계는 민간 투자로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여수 블루토피아가 지분 95% 소유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웅천 택지를 먼저 분양하는 선수 분양자인 자신들에게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을 여수시가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며 744억6천714만여 원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일부인 “여수시가 여수복합신도시개발로부터 270여억 원을 초과해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첫째, 반환금 270억원은 2018. 2. 28. 여수시와 웅천택지지구 Ⅱ.Ⅲ단계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간 정산금 확정시 쟁점이었던 이견 3건 744억원에 해당하는 건이며, 들째, 선수분양자가 택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여수시가 주장하는 정산금 중 634억원을 미리납부하고, 나머지 110억원은 근질권 설정을 취하였음을 강조하며 선수분양자가 여수시에 납부한 총액은 3,915억 원임을 밝혔다. 또한 정산 완료후 선수분양자가 2018. 5. 31. 여수시를 상대로 쟁점이었던 이견 3건 744억원 반환소송을 하였고, 1심 소송결과 여수시에서 미리 받아놓은 정산금 중 270억원을 선수분양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므로 시민혈세를 개발업체에 물어내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다는 방침이며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갚아야 할 이자 21억원을 부담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를 투입키로 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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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환영’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전라남도의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1일 전라남도에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여수국가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여수국가산단 3255만㎡와 삼일자원 비축산단 415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공고하고 오는 7월 1일을 고시일로 통보했다. 악취관리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악취민원이 집단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업체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계획과 배출자를 신고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시설 개선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악취 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시는 오는 15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에 이행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수국가산단 악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산단 인근 주민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여수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도‧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3년 12월 여수시 화양농공단지 9만 6000㎡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여수산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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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삼일산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과 인근 삼일자원비축산단 3천600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산단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지난 2월 여수시가 요청해 이뤄졌다. 이곳에선 지난해 11월 4일 여수시내 일원에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220건이나 제기되기도 했다. 산단 악취는 평상시 석유화학공정의 반응이나 가열 및 원유 저장시설 등에서 출하할 때 발생하는 고유 냄새와, 비상시 정전, 불안전 반응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가스가 소각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수국가산단에는 260여 업체가 가동 중이다.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악취 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 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화양농공단지 9만6000㎡가 2013년 처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로 4개 시군 8개소(영암 3․담양 1․보성 2․나주 2)가 지정돼 특별 관리되고 있다.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05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단 발생 악취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3월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간 유해대기(악취) 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을 2020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부에 국고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악취측정기․무인포집기 설치 및 종합상황실 구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여수산단 및 주변 지역 8개 대표 지점에 대해 매월 1~2회씩 악취 측정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에 사업자가 악취 측정기를 설치(민자 50억 원)해 석유화학공장을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 대정비하는 경우, 재가동하는 경우에도 철저히 관리할 전망이다. 박봉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산단의 악취 저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악취 저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도․점검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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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여수산단, 민관 거버넌스 통해 대책 마련”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 기록 사건과 관련해 22일 여수산단에서 기업체,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선 여수산단 내 대기업이 포함된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치를 거짓 기록한 것 등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의 1차 수사 결과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굴뚝의 오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이동측정차량을 2020년까지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해 사업장에 적극 권고해 현재 57개 업체 164개 굴뚝에 설치된 것을 2021년까지 244개 업체 1천173개로 굴뚝으로 확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올 상반기 중 여수국가산업단지 전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여수국가산단 환경특별감시전담기구를 여수시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조기 시행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해 철조한 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직 수사 중이지만, 행정적인 대책과 조치를 먼저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측정대행업체의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점검 후 유관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여수시민과 도민이 불안해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해당 업체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하고, 재발 방지 및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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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응급실 차량’ 운행으로 귀중한 생명 살린다전라남도는 동부 지역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서 응급진료를 하도록 ‘현장 응급의료 지원차량’ 1대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응급의료 지원차량은 응급의료소 설치용 천막과 이동침대, 휴대용 초음파, 심장충격기 등 각종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갖췄다. 재난현장에서 응급실 수준의 처치를 할 수 있다. 성가롤로병원은 순천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한 전남 동부지역의 재난거점병원이다.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에 의료 지원차량과 재난의료지원팀을 신속히 출동시켜 응급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의료가스와 음압공급장치를 갖춘 50병상 규모의 예비병상을 확충하고, 제염․제독 시설을 설치해 여수‧광양 산업단지 내 화학재난 등 특수재난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2014년 전국 1호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목포한국병원에는 응급의료 지원차량과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배치되어 전남지역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섬이 많은 전남 서남권에서 매년 응급환자 300명 이상을 병원으로 이송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병용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응급의료병원, 보건소,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재난의료 대응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