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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안전캠페인 진행-여수산단 유해화학물질 유통량 상위 사업장 내 현수막 게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은 10월 27일(수) 지에스칼텍스(주)여수공장 및 여수탱크터미날(주)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운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주요 캠페인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주의사항, 운반차량 점검표 활용, 유해화학물질 필수점검 사항, 안전운전 안내서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화학물질 유통량 상위 15개 사업장에는「출발 전 화학물질 확인, 출발 후 안전운전」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운반자 안전 의식 개선과 운반차량에 의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캠페인을 통해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운반차량에 의한 화학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우진 환경팀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취급 사업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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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 하천 주변 퇴·액비 집중관리로 수질오염 예방-항공감시(드론)를 활용해 영산강 하천 주변 퇴·액비 보관실태 조사 실시 -부적정 보관 퇴·액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로 영산강 수질 오염 예방 조치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퇴·액비 부적정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산강 수계 및 댐상류 주변 퇴·액비 관리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영산강 하천 주변 퇴·액비 보관 실태조사는 드론을 활용하여 하천 주변 축사 및 농경지 등 퇴·액비 야적 우심 지역을 대상으로 보관 현황 및 퇴·액비 위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구간은 영산강·황룡강·지석천 본류 구간 130km(본류 양안 500m), 및 42개 주요 지천 288km(양안 200m) 이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보관 실태조사 결과, 부적정 보관 퇴·액비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를 파악해 적정 조치하도록 현장계도 후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유출·방치된 퇴·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퇴·액비 소유자·관리자에게 퇴·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부적정 보관 퇴·액비 보관현황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알려, 부적정 퇴·액비 소유자에 대해서는 비가림 덮개 설치 등 적정 보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수질보전에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조치결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영산강 환경지킴이 순찰 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영산강 하천 주변의 부적정 퇴·액비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영산강 녹조 예방과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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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결과, 12개 사업장 적발-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37일간, 28개소 특별점검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휴게소, 골프장, 캠핑장, 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폭증으로 오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여름철 온도 급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가동(불법 배출 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준수사항(운영일지 허위기록),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분야별로 총 14건을 적발하였고 위반사업장은 총 12개소이다. 적발된 사항 중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반정도 등을 수사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시 개선토록 하였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경우에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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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추진-환경오염예방을 위한 2단계(연휴 전‧중) 특별감시 활동 실시 -감시계획 사전홍보, 환경오염 취약시설 순찰‧단속 및 상황실 운영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추석 연휴를 맞아 취약시기를 틈탄 오염물질 불법배출, 폐기물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드론, 이동식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기간 전·중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9.13. ~ 9.18.)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시계획 홍보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악성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 중(9.19. ~ 9.26.)에는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폐기물 불법투기,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상황실(062-410-5115)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감시로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순찰을 강화하고 감시활동 중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환경관련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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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장, 코로나19 대응 관내 광역상수도 일제점검-대체인력 편성방안, 시스템 비상운영 대책 등 현장 점검 >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물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광역상수도의 코로나19 비상대응계획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장(류연기)은 2일 수자원공사 물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대체인력 편성, 시스템 비상운영 대책 등 광역상수도에 대한 코로나19 비상대응계획을 현장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수장 운영요원 확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정상 운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정수장 코로나19 비상대응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신속대응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관내 정수장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수장별 비상대응계획을 수립(‘20.3월)하고 대응계획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정수 약품 등 필수자재의 사전 확보를 독려하고 설비 이상 대비, 유지보수 업체(담당자)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20.3월~)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광역상수도 근무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적정 대응과 긴급지원반을 신속히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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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청, '22년 환경기초조사사업 신규과제 수요조사 추진-'22년 4~5개 신규 연구용역 추진에 약 5억원 투자 예정 -공모 후 11월 중 과제심의회 개최를 통해 추진과제를 선정할 계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환경 관리 기초자료 조사 및 환경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해 ‘22년 환경기초조사사업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9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22년 환경기초조사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6개 계속과제와 별도로 약 5억원을 투자하여 4~5개 신규 연구과제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자체, 환경 관련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 누구나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연구 분야 및 제안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연구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21. 9. 30.(목)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연구과제 제안서는 중복 여부를 검토 후 11월 중 과제심의회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며, 고득점순으로 추진순위가 결정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류연기 청장은 “환경기초조사사업은 지역 환경 현안 해소 및 물관리 환경기초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수계 물환경 변화상을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22년 1월에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수질․수생태 분야 외에도 수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확대해 더욱 유용한 물관리 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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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첨단감시장비 활용 대기오염물질 집중감시체계 본격 운영-이동측정차량·드론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대기오염지도 구축 중 -대기오염지도를 토대로 고농도 사업장 집중감시체계 본격 가동 > 19일 광주 하남산단에서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첨단감시장비(이동식측정차량, 드론) 활용 집중감시체계 운영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고농도 오존 발생기간인 5∼8월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남부권(광주, 전남 6개 시·군)의 산업단지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오염지도를 토대로 고농도 사업장 대상 집중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상반기중(‘21.1∼’21.6) 14개 산업단지(여수, 광양, 하남, 평동 등)를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드론 등을 활용,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반복적으로 측정한 후,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분포와 고농도 지역(hot-spot) 확인 가능한 「산업단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기오염지도」를 제작하였다. 산업단지 대기오염도 지도 제작 결과, 하남, 여수산단 등 7개 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개 산업단지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8월부터 산업단지 대기오염도 지도에서 확인된 고농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감시를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나타난 산업단지(하남산단, 여수산단)를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드론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환경청 내에 무인기 ‘민·관 협력운용팀’을 편성하여, 민간 조종사가 환경감시용 무인기 비행조종을 전담하고, 환경청 담당자가 측정자료 분석과 이동식 측정차량 운영, 오염물질 배출 의심사업장 단속을 총괄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장 감시 및 점검을 수행한다. 아울러,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 점검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집중감시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대기오염도 지도에서 고농도로 파악된 지역을 대상으로, SEMS(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PRTR(화학물질배출이동량정보) 등 환경부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고농도 배출 의심 지역 및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고, 선별된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은 특별점검 인력을 투입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산업단지 대기오염도 지도와 집중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남부권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장들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배출시설 관리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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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주요 정수장 코로나19 비상대응계획 현장 점검-영산강청, 대체인력 편성방안, 시스템 비상운영 대책 점검 -영산강청-수자원공사 합동 긴급지원반 적극 활용 당부 >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9일 관내 주요 정수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비상대응계획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9일 광주광역시 용연정수장과 화순군 화순정수장 등 주요 정수장을 방문하여 대체인력 편성, 시스템 비상운영 대책 등 코로나 비상대응계획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수장 운영요원 확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정상 운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급수인구가 대규모(5만명 이상)인 정수장에 대해 실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수장 코로나19 비상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시 정수장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관내 정수장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수장별 비상대응계획을 수립(‘20.3월)하고 대응계획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정수 약품 등 필수자재의 사전 확보를 독려하고 설비 이상 대비, 유지보수 업체(담당자)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수자원공사)와 정수장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20.3월~)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8.22)되는 등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정수장 폐쇄 등으로 국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장 비상대응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정수장 근무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정수장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보고 후 적정 대응하고 필요 시 긴급지원반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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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청년 환경측정기술인 양성과정' 개설-8.23~27(5일간), 수질환경측정분석 교육 실시 -미래 환경분야 측정분석 인재 양성 및 취업기회 확대 기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환경 관련 측정분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청년 환경측정기술인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환경측정기술인 양성과정’은 환경분야를 전공하는 청년층의 측정분석기술 및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및 온라인 강의를 통해 다년간 축적된 환경측정분석기술 실무경험을 갖춘 환경연구사의 지도하에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교육생 전원이 환경측정분석사 시험과목인 이온류, 금속류, 휘발성유기화합물 실험원리와 내용을 이해하고 최신 분석장비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실무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참가 방법은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2주간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www.me.go.kr/ysg/web/main.do)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mec0582@korea.kr)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강의 및 실험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교육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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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청, 생활화학제품의 올바른 제조·유통을 위한 핸드북 제작·배포-관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업장 490개소 대상 -승인·신고절차 및 주요위반 사항 포함한 제도안내서 배포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가정·사무실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제도안내서를 마련하여, 관내 490개소 모든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업장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마련한 제도안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신고이행 절차, 표시사항, 제한 문구 사용금지 등 주요 위반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로 인한 위반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19년(35건), ‘20년(54건), ‘21년 상반기(51건)〕하고 있는 추세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표시사항 미표시, 신고누락, 제한 문구 사용 등 사업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사례도 전체 위반 건수의 51%(71건)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안내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 숙지한다면 법령 위반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도 확인 및 이행절차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류연기 영산강유역청장은 “영세 사업자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제도안내로 생활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의 제도 이행력을 높여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