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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시의원, ‘여수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로 관리해야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지난 27일 191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평화의 소녀상을 ‘여수시 공공조형물’로 등록하여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는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문갑태 의원은 “여수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은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의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에 반대하고, 정부 간 재협상과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및 배상을 받기 위한 시민운동이었다”며 “여수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이 이루어졌으며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종교계, 노동조합, 여성단체, 예술단체 등 각종 단체가 참여해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1억여 원의 시민성금으로 세워진 여수평화의 소녀상은 2017년 3월 1일 제막식 이후에도 지금까지 시민의 사랑을 받는 평화인권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소녀상 건립 당시 여수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다”며 “여수평화의 소녀상이 당초 취지대로 시민들과 약속한 평화와 인권이 실현되는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순천시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고 주부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평화가이드를 양성해 학생들에게 평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검토중”이라며 “여수시도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 관리하고, CCTV 설치, 관리자 선임 등의 조치 이외에도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평화공원을 확장해 역사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많은 작가의 참여를 유도해 평화 인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제안했다. 문갑태 의원은 “여수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각품을 넘어서 역사의 상흔을 치유하는 작품으로써 인식돼야 한다”며 “평화의 소녀상을 잘 관리해 후대에 넘겨주는 일은 결국 여수시민들의 몫이 되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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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인 문갑태 대표위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인 천상국․정민화 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으로 재무경험이 풍부한 김경만, 김대희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게 된다. 2018년도 여수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서완석 의장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찾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검사의견서를 시장에 제출하고 시장은 결산서를 검토한 뒤 결산승인을 의회에 신청하며, 의회에서는 6월에 예정된 제193회 정례회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결산을 승인하게 된다. 이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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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지난 28일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 의장실에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문갑태 위원, 김경만 위원, 천상국 위원, 서완석 의장, 김대희 위원, 정민화 위원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지난 28일 제19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인 문갑태 대표위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인 천상국․정민화 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으로 재무경험이 풍부한 김경만, 김대희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게 된다. 2018년도 여수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서완석 의장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찾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검사의견서를 시장에 제출하고 시장은 결산서를 검토한 뒤 결산승인을 의회에 신청하며, 의회에서는 6월에 예정된 제193회 정례회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결산을 승인하게 된다. 완석 의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은 여수시의회 의장단과 결산검사위원이 모인 가운데 4월 1일부터 있을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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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시의원, ‘여수형 농민수당제’ 도입 촉구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여수형 농민수당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갑태 의원은 지난 22일 190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해남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1만 5천 가구의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며 “여수도 농민수당제를 도입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농민수당 지원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고, 농민수당제로 농업은 지역사회의 주력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또 농민들이 생산한 가치를 더 증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법제화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농민수당을 지역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상공인과 상생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남군의 사례처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남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 발주와 주민공청회, 여론조사,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문갑태 의원은 “농민수당의 도입은 그동안 우리 농업을 묵묵히 지켜준 농민에 대한 신뢰와 보답”이라며 “생명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사회적 배려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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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의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통과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이 13일 19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최종 의결됐다. 문갑태 의원은 시정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여수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수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제도 운영에 대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한 시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조례개폐청구권자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여수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거친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러한 토론회는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에 응해야 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해 청구인 대표에게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문갑태 의원은 “시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생각해 왔던 바를 조례로 담았다”면서 “시민들이 주요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진정으로 풍요로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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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의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통과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이 13일 19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최종 의결됐다. 문갑태 의원은 시정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여수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수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제도 운영에 대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한 시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조례개폐청구권자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여수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거친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러한 토론회는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에 응해야 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해 청구인 대표에게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문갑태 의원은 “시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생각해 왔던 바를 조례로 담았다”면서 “시민들이 주요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진정으로 풍요로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