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여수시는 강경하게 대응하라,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순천 서면은 부적합인데 여수 묘도는 적합?-돼지농장, 돼지똥공장...이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여수시, 지난해 8월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입장-영산강유역환경청, 관련법 따라 업체 사업계획서 면밀히 살피겠다 작년 2019년 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길조선환경이 묘도동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낸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하다는 통보서를 여수시에 보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사업이 다수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밀실 진행을 하고 있어 분노한 묘도동 주민들이 소각장 건립 계획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순천의 경우 2019년 당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그 이후 여수에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소각장 시설을 반대를 하는 주민들은 “돼지농장과 똥공장을 설치하더니 이제는 의료폐기물까지 설치하여 여수시를 죽음의 도시로 만들고 있는 여수시의 행정처리와 시민들의 눈물에는 관심이 없는 민원대응에 분노”했다. 인·허가권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지만 소각시설을 짓기 위해 신청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는 여수시가 맡게 된다. 이에 주민들이 소각시설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 입장이 강경하여 이 사업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문제의 소각장 사업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추진이 다시 시작됐고 동의서를 단순 폐기물 사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나이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날인 받은 사태가 생겼다고 반대추진위원회의가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반대추진 위원회 관계자는 “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38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인데다 묘도마을이 중화학 산단 한 복판에서 수십 년 간 공해피해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건립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길조선환경은 1만1천802㎡부지에 1일 38t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로 1기와 지정폐기물 소각로 1기 등 모두 2기의 소각시설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고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은 여수·순천·광양 3개시에서 일일 발생하는 7t의 5배 넘는 규모다. 결국 외지에서 의료폐기물을 대거 유입해 처리한다는 의미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추진위원회는 “여수시는 인근 순천시처럼 적극 반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수행정에 여수시민이 있기나 하냐”고 불만을 토로하며 “여수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불허하고 무계획적인 공업단지 승인 등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하라”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준비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8월 의료소각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주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영산강청에 통보했지만 영산강청은 2019년 3월 중순 여수시에 전국적으로 의료 폐기물처리시설이 포화 상태인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조속히 인허가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적합 통보를 내렸다"고 말하며 "전남, 전북, 광주 발생 건수가 보통 (하루) 71톤 정도 된다. 물량으로 봤을 때 여수 같은 경우는 2톤 정도 발생되고 있어 여수시에 굳이 그것을 설치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또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운송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최향란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 의료폐기물처리업체 특별점검-7.22부터 7.31까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전수점검-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17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19.6말)으로는 수집,운반업 15개소, 처리업(소각) 2개소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단위로 운송,처리되는 의료폐기물의 사업장 적정 관리여부 감독을 목적으로 추진한다.최근 대구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A환경)의 불법 행위로 A환경에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던 영산강청, 대구청, 낙동강청 관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미승인 보관 장소에 불법보관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 불법 재위탁 및 승인받은 장소 외 보관 ② 처분능력을 초과한 수탁 ③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유지 ④ 보관창고 등의 적정 관리(의료폐기물의 보관량, 보관기간 초과, 정기 소독여부)여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켜야할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조치명령 후 영업정치, 고발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등 대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전수점검은 사업장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시설의 적정운영 도모로 국민생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
영산강청, 겨울철 밀렵·밀거래 된 야생동물 83개체 적발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8.11.1부터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 불법취급, 불법엽구 제작판매·설치행위 등을 집중단속하여 총 83개체를 적발 2명의 위반자를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18.11.1~‘19.3월 현재 불법 포획하거나 밀거래를 위해 보관중인 고라니, 너구리, 꿩, 비둘기, 살모사, 유혈목이 등 야생동물 총 83개체이며 그 중 삵, 구렁이,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종 Ⅱ급에 해당하는 동물도 5개체나 포함되었다. ※ 멸종위기종을 불법포획한 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동물을 유통하고 먹는 자도 함께 처벌 된다. 또한,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자체, 국립공원 등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및 신고포상금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8.11월부터 불법엽구 올무 102점, 창애 1점, 새그물 10m 등을 수거하였으며, 주민들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밀렵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자 신고 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관할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단속에 큰 역할을 하므로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