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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수지역委…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특위 ‘구성’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회장 주철현 여수갑지역위원장)가 최근 문제가 된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수지역위원회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 30분 여서동 주철현 변호사사무실에서, 주철현 갑지역위원장, 정기명 을지역위원장과 시.도의원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지역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당소속 시의원과 당원,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환경문제 전문가인 문갑태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역차원대응을 위해 시민대책본부 구성 제안 등 활동방향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이날 오후 3시반에 개최한다. 당 시·도의원들은 이번 건은 대기업의 비정상적 경영활동, 미세먼지 대책 등과 범 국민적 관심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여수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도당도 지역위가 제안한 시민대책본부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협의회는 당 내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각각 소속 시·도의원과 당원들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주철현 정책협의회 의장은, “이번 건은 수년 동안 대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사기를 친 것이다”며 “앞으로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일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아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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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산단업체 대응 ‘성명서 발표’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국가산단 주요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과 발암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수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행기)는 지난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18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전남도 등 행정당국에 책임 있는 실태파악과 처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에 적발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중 8843건은 실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측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기업인 LG화학은 1군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기준치를 무려 173배나 초과해 배출하고도 이를 감춰온 사실이 알려져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산단특위는 “우리 시민들이 이들 업체의 불법 배출로 수십 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수년간 흡입하고 살아왔다”며 “이들 기업들은 여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오랫동안 갉아먹으면서 기업 이익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산단 대기업들의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산단특위는 “산단 지도‧관리권을 갖는 전남도 등 행정당국은 수년간 조작을 일삼아 온 측정대행업체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 처분을 단행하라”며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은 여수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환경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수시민들을 위해서 여수산단에 대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여수산단 환경관리 감독권한을 여수시로 이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외에도 산단특위는 여수산단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배치해 실시간 단속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산단특위는 이번 환경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수산단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엄중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행기 특위 위원장은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거래를 일삼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 중앙정부와 관계 행정당국은 사태수습에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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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7090억 원 편성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7090억 원을 편성해 16일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3587억 원 보다 3503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35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563억 원이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여수시는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기록할 전망이다. 시는 일자지 창출, 주민생활불편 해결,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 긴급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주요사업은 △웅천~소호 도로개설 383억 원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 121억 원 △연등천 재해예방사업 72억 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촌뉴딜사업 3건 97억 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3건 24억 원 △관광지 및 도심지역 주차장(주차타워) 신축 3건 98억 원 △아동수당 급여 14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2억 원 등이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19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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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위, 산단 사업장 ‘방문 간담회’ 재개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 여수산단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행기)가 지난 1월 추진했던 산단 주요 사업장 ‘방문 간담회’를 오는 16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산단특위는 16일 ㈜한화와 17일 롯데첨단소재, 대림산업(주)을 시작으로 5월에도 한국바스프(주)를 비롯한 10개소 대형 사업장을 방문한다. 산단특위는 산단 사업장을 순회 방문해 기본현황을 청취하고 환경‧안전관리대책,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사회공헌사업 등을 파악한다. 또 업체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위 활동계획과 관련해 협조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이밖에 최근 전남도가 여수시의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공개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내 여수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산단특위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도적 이행사항을 준수토록 당부할 방침이다. 김행기 특위 위원장은 “산단 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산단의 안전관리대책을 문제 삼고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호 공감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체들도 안전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산단 특위는 지난 1월 여수산단의 여천NCC(주), ㈜엘지화학, 한화케미칼(주), 금호폴리켐(주), 금호석유화학(주), GS칼텍스(주) 등 여섯 군데를 방문했다. 1970년대 여수국가산단 조성 이래 산단 사고는 총 345건이 발생해 사망 138명, 부상 259명 등 인명피해와 1639억 66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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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여수‧제주 ‘한목소리’로 촉구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에 따르면 여순사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한 제주4‧3 희생자 추념 현장에서 제주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와 함께 지난 2일 제주4‧3 71주년 추념식 전야제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과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며, 여순사건특위 입장에서 단순히 4‧3 추념식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주4‧3과 10‧19여순사건은 현대사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상호 공감하여 뜻을 같이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4개 시.도의회는 “국회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4‧3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 3인의 재심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여순사건 관련 대법원 결정문에는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라고 적시했다”며 여순사건의 대법원 재심개시 결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국회는 즉시 특별법을 제정해 그분들의 한을 풀어내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곤 여순사건 특위위원장은 “오늘 71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부와 경찰이 4.3 희생자들에게 사죄와 애도의 뜻을 밝혔다”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제주4.3과 일란성 쌍생아와 같은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도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위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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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9년 1회 추경안 5천675억 증액전라남도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조 9천366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7조 3천691억 원보다 5천675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7조 1천105억 원, 특별회계는 8천261억 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구청년 대책, 도민 생활안전, 관광문화체육 활성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도 정비 등 전남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비롯한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성장동력 사업과, 지방도 정비 및 유지․보수 등 도민의 생활안전 사업에 중점을 뒀다”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도록 경상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33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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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재심 확정’ 대법원 결정 환영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청구대상’ 검찰 재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간인 희생자들은 1948년 11월 14일 형법 제77조(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은 정작 사형이 집행된 1년 후인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됐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그동안 지역사회와 유가족측은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지구고등군법회의가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적용한 법조문은 ‘무법’이며 그 뒤 이들에게 집행된 사형은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는법치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3심 제도마저 이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반민주적 불법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고 때문에 국가의 무법과 위법 그리고 불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구성된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방문 활동과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검토, 과거사 관련 유사 민간인희생 사건 현지 답사 등 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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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 여수 남해화학 폐석고 현장 점검 등 간담회 개최-54만여㎡ 약 2천만 톤 가량 폐석고, 해양오염과 대기 중에 쌓여 비산에 의해 주민들 건강 위협-환경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어민 등 전문자문단 함께 현장답사및 논의 >남해화학 폐석고장 현장사진 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가 여수남해화학(주) 폐석고 매립장을 찾아 운영 실태등을 점검했다. 남해화학의 폐석고 매립장은 54만여㎡ 규모로 약 2천만 톤 가량의 폐석고가 쌓여있어 해양오염과 대기 중 비산에 의해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실제 지난해 8월 여수 낙포동 해상 주변에 폐석고 침출수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백탄(바닷물이 뿌옇게 흐려지는 상태) 현상이 발생해 주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전남도의회와 유관기관에서 합동 현지점검과 성분분석을 하는 등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앞서 2009년 5월 남해화학 폐석고장 관리부실로 인해 여수시가 남해화학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고 그 혐의는 2001년 9월 폐석고 매립장 면적 증가와 용량 증설 변경 때 설치검사와 사용 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별위원회 이광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남해화학 폐석고 매립장 운영현장을 점검하고 해양과 대기오염 발생 가능성과 오염재발 방지를 위해 남해화학이 부두에 설치한 차수막 등을 살피며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지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현지 활동은 광양만권 오염원 조사와 현지활동 지원을 위해 위촉한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어민 등 전문자문단이 1시간 30여분 동안 함께 참여했다. 현지 활동 이후 약 2시간 동안 개최된 특별위원회와 자문단의 합동 간담회에서는 그 동안 자문 위원들의 오염된 조사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근본적인 오염원 해결방안과 정책 대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특히,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자문단은 "석고가 일반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바다에 유입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확실하고 원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만톤 가량의 폐석고를 타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말하며 "남해화학의 폐석고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폐석고 처리와 보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는 광양만권의 해양보전과 수산자원 확대 그리고 대기보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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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시민 대토론회’ 개최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가 지난 6일 여순사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영일 지역사회연구소장과 김정명 은현교회 원로목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과 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회 사무국장, 임명수 주은혜교회 목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영일 소장은 “여순사건특별법안이 20대 국회 내 제정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안건제도)를 서둘러 적용해야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관위원회를 국방위에서 행정안전위로 이관할 것과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298명의 전체 국회의원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60%) 이상의 찬성의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91명만이 동의한 상태이지만 아직 찬성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38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 등 5명의 특별법안 동의 가능 의원을 확보해야 패스트트랙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소장은 “특별법 제정촉구 활동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국회 1차 방문에 이어 4월 중에도 2차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특별법안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 중 찬성의원을 찾는 사전 설문조사를 거쳐 특별법안에 새롭게 동의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포섭활동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김정명 원로목사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현 상황을 이분법이 아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화합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유족과 경찰 유가족이 화합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태성 사무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활동이 전남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순의 역사적 진실 찾기 활동’을 위한 과제로 수 개의 연대 활동을 통합할 ‘연대명칭 통합론’을 제기하며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 여순사건의 예술적 형상화 작업 확대,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충, 젊은 세대를 겨냥한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을 제안했다. 박수완 사무국장은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범국민적인 소통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연대명칭을 통합하자”면서 “여순10‧19특별법제정범시민연대 활동과 여순 기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제주 4‧3 특별법 제정은 제주시의 5대 정책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여순사건도 전남도와 여수시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임명수 목사는 “여야 기독교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범종교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전창곤 특위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기획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제도’ 활용이 절실하다”며 “지역 정치권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제2차 국회 방문에서 주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완석 의장은 “3려통합 시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같이 여순사건도 동부 6개 시군을 포함한 시민‧기관‧단체‧종교계 등 범시민여순사건특별법제정 촉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일간 45명의 국회방문단과 함께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벌였다. 첫날 국회 정문 앞에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유족회 등 8개 기관‧단체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틀간 특별법안에 찬성한 139명 국회의원실을 찾아 감사 스티커를 부착하고 여순사건 동백꽃 배지를 증정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참 의지를 확인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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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인 문갑태 대표위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인 천상국․정민화 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으로 재무경험이 풍부한 김경만, 김대희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게 된다. 2018년도 여수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서완석 의장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찾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검사의견서를 시장에 제출하고 시장은 결산서를 검토한 뒤 결산승인을 의회에 신청하며, 의회에서는 6월에 예정된 제193회 정례회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결산을 승인하게 된다. 이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