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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중학교를 대상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정신출 의원, “올바른 환경교육 통해 기후변화 인식 및 탄소중립 중요성 전달”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이 지난 14일 원활한 환경교육 운영을 위한 「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3월부터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환경교육이 의무화됐다.
2022년 5월 국회에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2023학년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적고 의무가 아니다 보니 환경담당 교사의 수는 22년 기준 41명, 그중에서도 24명이 정교사, 17명은 기간제 교사로 구성되면서 환경교육 의무 제도를 뒷받침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양성기간이 부여하던 자격을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보수교육 등을 조항을 추가하는 등 양질의 환경교육 제공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환경교육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는 전국적으로 2,580명이며 호남권은 272명이다.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본 조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모집부터 운영·지원에 이르는 환경교육강사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도록 나섰다.
정신출 의원은 환경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천력이 더 뛰어났다는 연구결과를 예로 들며, “향후 효율적으로 환경교육사가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올바른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말했다.
한편, 유럽 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지난 5월 기준 최근 12개월 평균 기온이 1.63도였다고 발표하며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대에 있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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