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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75L 종량제 폐지…과용량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상 방지
-여수시, 75L는 15kg이하 배출…종량제 봉투 무게 용량 고시 필요
▲여수시 종량제 20L 봉투
종량제 무게 초과, 쓰레기 불법투기, 칼이나 유리 등의 위험 물질 배출 등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위협되며 여러 지자체에서 종량제 규격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종량제봉투의 규격에 따라 폐기물 용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과다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부상 등 안전 사고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100L 종량제 제작 중단에 나섰다. 그 대안으로 75L 종량제를 신설했지만, 최근 양천구에서는 75L 종량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제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여수시 누리집 종량제 봉투 가격 안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종량제 최대 규격을 75L 또는 50L로 유지하고 있는 추세에서 여수시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최대 규격은 75L다. 여수시 75L 종량제의 가용 무게는 15kg이하지만 지자체 누리집이나 봉투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에서는 지난 5월 종량제 봉투에 무게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요청했다.
안전 조치 없이 버려진 칼이나 유리 등의 위험 물질로 인한 환경미화원들의 부상도 문제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여수시 관내 환경미화원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다 발생한 찔림 사고는 2022년 2건, 2023년 1건이다. 여수시는 해당 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 마대자루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입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인근 지자체인 광양시와 순천시의 경우 종량제 규격을 최대 50L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양시의 경우 40kg 종량제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
100L 종량제는 무게 제한이 25kg이하였음에도 40kg를 넘는 경우가 다수였다. 종량제 규격 축소를 통해 폐기물의 무게를 줄여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량제 규격이 줄어들 경우 부피가 큰 폐기물을 버리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종량제 규격이 줄어들면 시민들이 부피가 큰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에 불편을 겪는다”며,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부상은 무게 제한을 넘은 종량제 수거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발생하는 경우가 크다. 각 종량제 규격 별 무게 제한이 잘 지켜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여수시에서는 종량제 무게 제한을 75L는 15kg이하로, 5L, 10L, 20L는 10kg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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