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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금리인하 요구권 사용하세요!

기사입력 2019.08.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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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김충열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들어 보셨을까?  한국소비자원 2017년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61.5%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이용한다. 결혼자금, 주택구입, 학자금 등 이유야 각각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자를 납부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자동이체 신청을 해 두었다면 매월 통장에서 이자가 납부되어 얼마가 이체되는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높은금리의 대출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한다. 신용상태 개선 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증가, 승진 등 직위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별 금리산정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다. 또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도입 배경은 2002년 은행권에 첫 도입 후 확대 및 운영 되었지만 강제성과 홍보부족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이었다. 이후 2018년 12월에 금리인하 요구권의 법률 개정을 거쳐 2019. 06. 12.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 되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상태가 나아진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들어, 승진했을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10일 이내로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회사마다 금리인하 요구사유, 대출상품 등 신청방법과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 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 시기는 신규 또는 기한연장 후 약정기간내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동일 사유로 6월 이내에는 재신청 할 수는 없다. 다만, 대출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당해 대출기간 중 연 1회, 최대 4회까지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실제 은행 창구에서도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면 대부분 즉시 금리인하를 해주고 있다.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방문해 소비자의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당당히 신청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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