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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8일 (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8일 (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바로 지금 나부터, 2023년 시민참여 3,967여 톤 온실가스 감축<https://m.site.naver.com/1hVIU ▶여수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50만원 확대 지원<https://m.site.naver.com/1hVKj ▶이제는 새로운 학교로, 「2024학년도 여수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배정 추첨」 실시<https://m.site.naver.com/1hVgO ▶시 쓰는 예비군 동대장...우동식 시인 동시 부문 등단하다<https://m.site.naver.com/1hVg5 ▶[칼럼]새해에도 서울 촛불집회 간다<https://m.site.naver.com/1hVc2 ▶[인터뷰]시민을 듣는, 시민을 위한 정치<https://m.site.naver.com/1h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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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50만원 확대 지원-보호 종료 예정 대상자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홍보 포스터 여수시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있어 보육원 등 아동복지 시설에서 양육하는 아동 중에 보호 종료된 아동, 즉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준비수당을 올해부터 4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3년 전에는 보호 아동들은 성인이 되기 전인 만 18세에 사회에 강제로 내몰려졌지만 사회에서의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로 취업은 물론 핸드폰 개통 등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현재는 만 24세까지 늘어났지만 그 이전에 퇴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명칭도 2023년 자립준비 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사회에서의 관심과 변화는 느리기만 했던 상황에서 이번 여수시의 40만원→50만원 인상은 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 지원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여수시 자립수당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28명, 공동생활가정 4명, 가정위탁 50명 등 18세 이후 보호 종료 된 82명으로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매월 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보호 종료 예정인 아동이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자립 준비 청년들의 지원이 끊기는 보호 종료 5년 이후에 더 큰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퇴소한 아이들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관의 필요 등 자립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함께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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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아동‧가정 등 복지 분야 의원발의 조례 6건 가결-백인숙 의원 발의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민덕희 의원 발의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미경 의원 발의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김채경 의원 발의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최정필‧송하진‧민덕희 의원 발의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석주 의원 발의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8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아동‧가정 등 복지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 6건을 가결했다.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백인숙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산림교육 연구사업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민덕희 의원이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아동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아동위원은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아동 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했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청소년 부모의 △임신‧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아동 양육 △학업 및 직업교육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김채경 의원이 발의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아동교육‧복지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해 기존 구성 조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아동 보호조치 관련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정필‧송하진‧민덕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시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조례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이석주 의원이 발의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최대 3개월 간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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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하세요!전라남도는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 19일에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가정위탁·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주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낸 사람이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400여명의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호종료 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은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하며,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허강숙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