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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대비태세전라남도는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유관기관과 실무협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도 22개 협업부서와 경찰청, 한전, KT, 전남자율방재단연합회 등 20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황 관리체계와 중점 추진과제, 기관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유관기관 임무와 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기타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인명피해 ‘제로’, 시설물 피해 ‘최소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편입됨에 따라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거어르신, 취약계층,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안전 확보를 위해 그늘막을 설치하고 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또 전라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전남자원봉사센터 등 활발한 민간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항구적 폭염대책으로 그늘숲, 그린커튼, 쿨링포그 등을 시범 시행한다. 최종선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이 자리에서 “도와 유관기관 간 재난 대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고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당부했다. 전라남도 자연재난부서에서는 3일부터 2일간 시군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재물자 긴급 동원체계 구축과 상황관리체계,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대책 등 9개 분야 38개 항목을 확인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5월 15일 대책기간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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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가뭄과 태풍, 폭염 등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보험료의 80%로 농림축산식품부가 50%, 여수시가 20%, 전라남도가 10%를 부담한다. 농업인은 보험료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유기인증 친환경농가는 여수시와 전남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자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벼, 배, 사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56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이다. 가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지역 농협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해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업인께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해서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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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지원전라남도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폭염 등으로부터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조기 회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축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기타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총 16개다. 가축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시설물 가운데 축종별 피해 금액의 60~100%를 보장한다. 가축 재해보험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 등 보험사업자 5개소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농가에서 지역축협 등으로부터 가입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현지 확인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수납하면 보험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지난해 폭염 등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축 재해보험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매년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올 상반기 추경 때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2천235호(4천73만 4천 마리)가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축종별 가입률은 닭 100%, 오리 65%, 돼지 100%, 소 7%다. 질병‧화재, 폭염 피해 위험이 많은 축종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폭염 등 자연 재해와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천541호에서 보험금 427억 원을 지급받았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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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비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친환경농업과】 286-6340전라남도는 오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요 과수 4개 품목에 대해 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다. 가입 대상은 해당 작물을 1천㎡(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대상 자연재해는 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로 인한 손해다. 또한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 동상해(급속한 냉각 현상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인 일소 피해 등을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부터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5개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돼 총 62개 품목으로 늘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80%를 국비와 도비 등으로 지원하므로,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 할인제를 시행, 농가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가입 품목 가운데 유기인증을 받은 품목은 자부담 20%를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농가 자부담 없이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 영암에서 단감 2만5천여㎡를 재배하는 A농가의 경우 지난해 총보험료 838만 원 중 자부담 149만 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냉해․동상해 등의 피해를 입어 3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예기치 못한 냉해․동상해 등으로 과수농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많은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액은 총 1천466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과수가 317억 8천여만 원으로 약 2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