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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거버넌스 위원회 5차 회의 개최전라남도는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나주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한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가 함께 참여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이해당사자와 관계행정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화와 토론,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1월 구성됐다. 지난 1월 10일 1차 회의를 통해 연료사용 등 냉․난방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 2차 회의에서는 난방공사가 제시한 4가지 대안인 ①SRF발전소 가동(광주+전남SRF사용), ②SRF발전소 6개월 가동(전남권SRF 전량+부족분 광주SRF 사용), ③SRF발전소 2개월 가동(전남SRF 전량 사용), ④SRF발전소 폐쇄하고 LNG PLB(첨두부하보일러)로만 열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각 대안별 비용과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이어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 시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주민수용성 조사범위와 방법에 대한 집중 토론을 한 결과, 조사범위는 나주시 전지역과 반경 5km내로, 조사방법은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방법으로 의견의 폭을 좁혔었다. 한편 지난 4차 회의에는 우리나라 난방사업체 현황과 운영사례, 지방에너지공사 또는 민간기업 설립 시 경제성 검토와 요금 인상률, 부족 자본금 조달방안과 운영 주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주민수용성 조사를 전제로 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되 환경영향조사 기간은 가능한 최단기간으로 하며, 주민투표방식에 공론화 방식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오늘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3가지 의제가 논의됐다. 첫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 발전소 환경영향조사 시행방안에 대해 조사분석 기간과 신뢰도 확보, 타사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고, 둘째,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식을 반영한 주민투표 시행방안에 대해 일반토론회방식, 타운홀미팅방식, 현장포럼방식, 공론화방식별 발표와 비교 논의 결과,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km 내 주민투표 방식에 공론화 방식을 접목하고, 반영률은 주민투표 70%와 공론화 방식 30%로 잠정 합의했으나 반영률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셋째, 민간 SPC(특수목적법인)가 SRF발전소를 인수하는 방안과 조건에 대해선 검증단의 발표도 있었으나, 차기 회의에서 지방에너지공사 설립방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6차 회의는 3월 26일 10시 30분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의제로는 ① 환경영향조사 기간에 대해 각 기관이 조사하여 발표하고 ② 지방에너지공사 설립방안 ③ 숙의형 공론화 방식에 대한 절차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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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시민 대토론회’ 개최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가 지난 6일 여순사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영일 지역사회연구소장과 김정명 은현교회 원로목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과 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회 사무국장, 임명수 주은혜교회 목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영일 소장은 “여순사건특별법안이 20대 국회 내 제정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안건제도)를 서둘러 적용해야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관위원회를 국방위에서 행정안전위로 이관할 것과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298명의 전체 국회의원 또는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60%) 이상의 찬성의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91명만이 동의한 상태이지만 아직 찬성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38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 등 5명의 특별법안 동의 가능 의원을 확보해야 패스트트랙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소장은 “특별법 제정촉구 활동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국회 1차 방문에 이어 4월 중에도 2차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특별법안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 중 찬성의원을 찾는 사전 설문조사를 거쳐 특별법안에 새롭게 동의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포섭활동을 벌일 계획임을 밝혔다. 김정명 원로목사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현 상황을 이분법이 아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화합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유족과 경찰 유가족이 화합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태성 사무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활동이 전남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순의 역사적 진실 찾기 활동’을 위한 과제로 수 개의 연대 활동을 통합할 ‘연대명칭 통합론’을 제기하며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 여순사건의 예술적 형상화 작업 확대, 시민사회단체 참여 확충, 젊은 세대를 겨냥한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을 제안했다. 박수완 사무국장은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범국민적인 소통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연대명칭을 통합하자”면서 “여순10‧19특별법제정범시민연대 활동과 여순 기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제주 4‧3 특별법 제정은 제주시의 5대 정책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여순사건도 전남도와 여수시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임명수 목사는 “여야 기독교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범종교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전창곤 특위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기획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제도’ 활용이 절실하다”며 “지역 정치권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제2차 국회 방문에서 주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완석 의장은 “3려통합 시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같이 여순사건도 동부 6개 시군을 포함한 시민‧기관‧단체‧종교계 등 범시민여순사건특별법제정 촉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일간 45명의 국회방문단과 함께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벌였다. 첫날 국회 정문 앞에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유족회 등 8개 기관‧단체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틀간 특별법안에 찬성한 139명 국회의원실을 찾아 감사 스티커를 부착하고 여순사건 동백꽃 배지를 증정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참 의지를 확인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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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쓰레기 심각성 정부는 깨달아야”해양쓰레기 문제와 해양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오후 2시  고흥군 도양읍민 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해양오염 실태 및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김승잠 전 국회의원 발제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발제자는 “고흥이 바다가 3면으로 둘러싸여있고 나머지3개 군도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이 비슷다. 이런 이유로 우리지역을 어떻게 하든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둬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도시에 나가있는 분들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앞으로 우리지역을 지키면서 농어촌에 여러 가지 특수한 작물이라 던가 앞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농수산생산물들 그런 것들이 계속 생산해내고 지키려면 정말로 우리지역에 환경문제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구제역과 AI한번 터지면 해당 지역에서 애지중지하며 아꼈던 가축들이 단 한 번에 살 처분 당하지 않는가, 또 소비하는 도시에서는 농수축산물을 먹지 않게 된다. 결국은 문제는 다시 우리한테 돌아가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청정 바닷가에서 어패류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환경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잘 지키면 지킨 값이 다시 우리한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해양자원은 앞으로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세대 한 테도 깨끗이 쓰고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토론자들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이 많다. 토론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KBS에서 서남해안 특히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쓰레기가 너무 심각하다는 보도를 봤다”고 경고했다. 1년에 2만6000톤씩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수거하는 쓰레기양은 40톤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수거하는 쓰레기 이것을 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아만 놨지 이것을 태우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를 모아서 토론회 결과를 그대로 이것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시 정리하겠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나 기획재정부 등에 올려서 남해안의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보다도 필요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다는 것 등을 적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힘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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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의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통과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이 13일 19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최종 의결됐다. 문갑태 의원은 시정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여수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수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제도 운영에 대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한 시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조례개폐청구권자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여수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거친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러한 토론회는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에 응해야 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해 청구인 대표에게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문갑태 의원은 “시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생각해 왔던 바를 조례로 담았다”면서 “시민들이 주요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진정으로 풍요로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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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광의 해양바라기2>해양쓰레기 문제와 해양오염문제 이것은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흥과 보성과 장흥 강진 지역이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흥이 바다가 3면으로 둘러싸여있고 나머지3개 군도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이 비슷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지역을 어떻게 하든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둬야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에 나가있는 분들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앞으로 우리지역을 지키면서 농어촌에 여러 가지 특수한 작물이라 던가 앞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농수산생산물들 그런 것들이 계속 생산해내고 지키려면 정말로 우리지역에 환경문제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제역과 AI한번 터지면 해당 지역에서 애지중지하며 아꼈던 가축들이 단 한 번에 살 처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소비하는 도시에서는 농수축산물을 먹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문제는 다시 우리한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정 바닷가에서 어패류가 오염돼있다고 생각하고 뉴스를 타고 전국에 알려지고, 해외에 알려지면 우리가 생산한 소중한 우리의 생선이나 생산물들 먹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키면 지킨 값이 다시 우리한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해양자원은 앞으로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세대 한 테도 깨끗이 쓰고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신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이 토론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KBS에서 서남해안 특히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쓰레기가 너무 심각하다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1년에 2만6천 톤씩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수거하는 쓰레기양은 40톤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수거하는 쓰레기 이것을 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아만 놨지 이것을 태우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를 모아서 오늘 토론회 결과를 그대로 이것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해수부나 기획재정부 등에 올려서 우리 남해안의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보다도 필요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다는 것 등을 적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힘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오염 실태 및 해결방안 토론회 *2019년 2월20일(수) 14:00 *고흥군 도양읍민 회관 3층 주관: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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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한자리 모인다!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권오봉 여수시장, 이하‘남중권협의회’)는 오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전남 순천 소재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에서남중권협의회 소속 9개 시ㆍ군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한다. 창의적인 업무능력 배양과 우수시책 공유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남중권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2016년에 사천에서 처음 시작하여 올해가 벌써 네 번째이다. 남중권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능력 배양과 시·군 우수시책 공유를 통해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영호남 시·군간 소통을 통하여 이해하고 신뢰의 폭을 넓혀 동서화합의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 과정은 마인드함양 교육과 특별강의, 순천시 현장학습 및 토론회, 우수사례 발표대회로 진행된다. 특히, 특별강의 강사로는 허석 순천시장과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김병호 이사장을 초빙해 공무원이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과 남중권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순천시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청춘창고를 현장 견학하고 느낀점을 함께 토론하여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남중권협의회 주경원 사무국장은“행정의 최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마인드함양을 제고하여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제5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020년 7월 까지 수행하게 된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남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9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남해안 발전거점 형성과 영호남의 상호 교류를 위해 2011년 5월 창립(하동군)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 생활체육 및 문화교류, 광역 시티투어 운영 등 다양한 공동·연계사업을 추진하며 동서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 : 2018년 마인드함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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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의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 통과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이 13일 19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최종 의결됐다. 문갑태 의원은 시정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여수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수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제도 운영에 대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한 시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조례개폐청구권자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여수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토론회를 거친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러한 토론회는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에 응해야 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해 청구인 대표에게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문갑태 의원은 “시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생각해 왔던 바를 조례로 담았다”면서 “시민들이 주요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진정으로 풍요로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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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토론회 개최20일 국회에서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경상남도, 국회 도서발전연구회(대표 박지원 의원)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엔 (사)한국글로벌섬재단,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사)섬연구소, (사)도서학회 등 국내 섬 관련 기관, 단체와 섬 전문가, 섬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섬 발전 추진대책’에서 언급됐다. 섬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종합적·체계적 섬 정책 추진 체계 마련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종합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토론회에서는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필요성과 역할’,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섬 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섬 전담 국책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신순호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강봉룡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강제윤 (사)섬연구소장, 손쾌환 경남 통영시의원, 채동렬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면서 최적의 설립 방안을 모색했다.토론회에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황주홍(민주평화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윤영일(민주평화당)서삼석(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여상규(자유한국당) 국제법제사법위원장, 김한표(자유한국당)홍일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지역과 당적을 가리지 않고 참석해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분위기 확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나타냈다.김영록 도지사는 토론회에서 “세계에서 섬이 4번째로 많은 국가임에도 섬 개발과 보존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국가 차원의 전담 연구기관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신안 압해도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도와 백야도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해안도로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이 있었으면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해 우리나라 섬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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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주장(‘19.12.12.)에 대한 반박 성명서“여수시민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시민들이 현혹되고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수시민협에서 지난 2019.2.12.11:00. 발표한 “여수시의회는 웅천복합단지개발사업 특별조사위원회 재구성하라”는 성명서는 시의회를 비방하고 의원들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첫째, “몰염치하게 웅천특위구성을 반대해 놓고 웅천특위에 들어 있는 의원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에 대하여 :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되며, 특위위원은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1일, 제18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웅천특위구성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한 의원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25일, 제1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웅천특위 구성안은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11월 중순에 있는 법정 감사기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웅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감사 후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따라 다수 의원이 동의하여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 특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은 웅천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정기행정감사 후에 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위구성 과정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은 웅천 특위에 들어간 의원들이 마치 특위구성 자체를 반대한 것 처럼 왜곡시켜 의원들을 몰염치한 의원으로 매도하여 의원들의 인격을 모욕하였습니다. 둘째, “서완석 의장은 웅천특위를 찬성했던 의원들로 재구성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 지난해 말,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웅천특위를 재구성하라는 시민협의 주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웅천특위 위원은 의회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후, 특위 1차 회의에서 특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선출되었고 본회의에도 보고되어 위원장 선임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업무보고와 자료요구, 현장 답사 등 실태파악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진행 중입니다. 셋째, “ 2018년 민선7기 여수시의회는 비합리적이고 시민의 뜻하는 바와 역행하는 의정으로 시민의 비난을 자초했었던 만큼 2019년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에 대하여 : 제7대 여수시의회는 개원 후 6개월 동안 역대 의회와 비교해 가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시정질문과 10분자유발언을 비롯해 여순사건 특별법제정 촉구 특위,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위, 은천 특위 등 3개의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지난 6대 의회때 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 규칙 준수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7대 의회 개원 후, 2018년 하반기 6개월 동안의 실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협은 의회가 비합리적이고 시민의 뜻하는 바와 역행하는 의정으로 시민의 비난을 자초했다고 왜곡시켜 비방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비합리적이고 무엇이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의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상임위 위원장이 중복해 특위위원장까지 맡으면 상임위 활동이 제약이 있거나 특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웅천 특위위원장과 위원의 선임은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에 대하여 : 먼저 상임위 기간 중에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특위 위원은 모두가 상임위 활동에 전념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웅천 특위의 비중을 감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장들도 특위 위원에 포함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맡으면 상임위나 특위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시민협의 주장은 불확실하고도 일방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이유로 특위위원장과 위원을 재선임하라는 시민협의 주장은 우리시 최고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장 선출의 경우도 특위 구성을 발의한 송하진 의원이 위원장에 추천되었는데 송의원 본인이 사양해서 웅천특위 관련 부서인 공영개발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주종섭 위원이 특위 위원 만장일치로 추천하여 선임되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 의장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나 의장이 상임위 결정과 상반된 의견을 표명하여 상임위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에 대하여 : 이 주장은 지방자치법 64조2항에 따른 의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모든 의원은 의회 내에서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등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도 표결권 등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의장이 토론을 하고자 할 때는 의장석에서 내려와 의석에서 토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의장은 회의를 주재할 때만 회의 주재자로서 토론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의장석이 아닌 곳은 어디에서나 의장으로서도 의견이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며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전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정감사결과로 낭만포차 관련 여론조사 문안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감사지적사항으로 공식 채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 “여론조사결과 이전과 존치의 값 2.4%는 신뢰도 95%, 표본오차 ±4.2% 범위임으로 동일한 값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의 부당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개인자격임을 분명히 밝혔고 존치와 이전에 대한 물음에대해서 개인 의견으로 여론조사결과 이전과 존치의 값이 오차범위 이내임으로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현 위치 존치 상태에서 시민불편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시 집행부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거북선대교 아래 부지는 국토익산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지임으로 국가중요시설 안전보호상 사용승인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던 것입니다. 의장의 의견이 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시민협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추측이며 이러한 주장은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로서 독립기관인 의원들의 인격과 권한을 폄훼하는 주장입니다. 2019. 2. 18.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