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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멸치 남획 어선 1척 검거-남해어업관리단, 1일 경남 남해군 세존도 인근 해상서 검거 -죔줄·죔고리 없는 인망식 어법…변형된 어구 사용 ▲경남 남해군 세존도 인근 해상서 불법어구 사용 멸치 포획 어선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지난 7월 1일 18시경 경남 남해군 세존도 인근 해상에서 변형된 어구를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던 소형선망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해역 내 멸치 자원을 둘러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금어기(4.1~6.30) 종료 후 멸치 조업이 시작되는 첫 날인 7월 1일부터 국가어업지도선 2척을 남해안 연안에 배치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소형선망어선은 그물 아래 죔줄과 죔고리가 없는 어구를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였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어군을 둘러싸는 어법이 아닌 자루그물이 달린 인망식 어법에 가깝고 어획 강도가 높아 멸치 자원의 남획이 우려되는 불법어구로 멸치를 포획하는 다른 업종들과 매년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같이 변형된 어구 등 불법어구를 사용한 경우「수산업법」제60조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해당돼 같은 법 제109조 제4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김용태 단장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멸치 조업이 시작된만큼 어황에 따라 업종 간 분쟁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할해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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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누리호 3차 발사 앞두고 해상안전 통제 나서-누리호 발사 2시간 전과 발사 후 10분까지 인근 해상 선박통항 금지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경계 강화와 함께 발사 당일 인근 해상에 선박 통항이 일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앞서 발사대 주변 해상과 발사체 비행 방향 내 해역에 선박 등의 해상 안전 통제에 나선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km, 길이 78km 해상으로 유사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다. 해상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은 경비함정 22척과 해군 2척, 남해어업관리단 4척, 지자체 2척 등 총 30척이 배치되어 해상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경은 누리호 발사 12시간 전에 통제해역에 구역별로 배치되어 안전관리에 들어가며, 발사 2시간 전부터는 통제구역 내 선박 통항이 금지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실용위성을 탑재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해상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며, “인근 주민 및 해양 종사자들은 해상 통제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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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0호 2022년 3월 22일(수)▲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3년3월22일(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광양․율촌산단 공장장 「위험성평가 긴급 간담회」 개최>https://bit.ly/3Z34DLb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https://bit.ly/40qghkt ▶여수소방서, 손죽도 이대원사당 합동소방훈련 실시>https://bit.ly/40rejjS ▶여수시, ‘섬 주민 통합 의료서비스’ 확대 운영…1000여 명 지원>https://bit.ly/3Zcfq5H ▶여수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제출…내달 10일까지>https://bit.ly/3JYe7mD ▶여수시의회 “日 원전 오염수 방류 해양투기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https://bit.ly/3mZKR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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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금어기·금지체장 포획, 불법 유통·판매·소지 위반, 업종별 혼획율 초과어획 등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살오징어 금어기 도래에 따라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하여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지자체, FIRA)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살오징어 생산량 급감 동향에 따라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살오징어 ①금어기·금지체장 포획, ②불법 유통·판매·소지 위반, ③업종별 혼획율 초과어획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육·해상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준법조업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 어업인 간담회 개최 등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체장(외투장) 15cm 이하의 어린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및 정치망어업은 4. 1~30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육·해상 현장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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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4호 2022년 1월 12일(목)▲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3년1월12일(목)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남해어업관리단, 설 명절 앞두고 불법어업 특별점검 실시>https://bit.ly/3Zyw5lp ▶대성에어가스 여수지역 다문화가족에게 후원물품 전달>https://bit.ly/3iyIWDu ▶[기고문]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을 위해서>https://bit.ly/3ZxeKt2 ▶여수시, 설맞이 “우리지역 살리는 착한소비에 동참하세요”>https://bit.ly/3X6GXFu ▶김회재 의원, ‘하나된 여수, 담대한 도전’ 신년 기자회견>https://bit.ly/3Zxzh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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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설 명절 앞두고 불법어업 특별점검 실시-최근 고물가시대를 맞아 수산물 물가안정과 올바른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증가에 대비하여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불법어업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고물가시대를 맞아 수산물 물가안정과 올바른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남해어업관리단은 지역별 우범해역*과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소매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판매 단계까지 철저히 점검하여 불법어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 전남(여수~완도 등), 경남(남해 대도, 세존도 등), 제주(우도, 한림 등)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이번 특별점검 추진을 통해 수산물 생산·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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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명절 앞두고 중국어선 대거 입어 대비 특별단속 실시-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합동으로 대응하여 빈틈없는 경계망을 구축할 예정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중국 최대 명절 춘절(1.22.~1.28.)을 앞두고 조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우리 수역에 대거 입어하는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1.5.~1.12.)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 내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전 많은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매년 1월에 우리 수역에 대거 입어*하여 왔다. * 최근 5년 간 상반기 대비 1월 중 중국어선 나포비율 53.1% 이에,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제주 서남부 해상에서 중국어선 밀집 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등)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합동으로 대응하여 빈틈없는 경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 그물코 규정 위반, 어획량 허위 보고, 조업일지 허위기재 등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2022년 불법조업 중국어선 21척을 검거하고, 담보금 9억 7000만원을 징수했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의 조업 위반유형이 다양해지고, 불법행위가 지능화 되고 있어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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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전남대-해수부, ‘글로벌 해양리더 양성 업무협약’여수시,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해양리더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27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여수시 송석주 해양수산녹지국장, 전남대 최상덕 수산해양대학장, 해수부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열렸다. 앞으로 3개 단체는 ▲ 학술, 정보, 정책 등의 상호 교류 ▲ 교육장비, 시설, 공간 등의 활용에 대한 상호 지원 ▲정부지원 각종 교육, 연구 사업 공동참여 ▲ 여수시 인구증가 시책 협력 등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협력한다. 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협약을 구체화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고 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난 27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여수시 송석주 해양수산녹지국장, 전남대 최상덕 수산해양대학장, 해수부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해양리더 양성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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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봄철 불법어업 단속 강화 나서전라남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일제 합동 단속에 맞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는 전라남도와 16개 시군, 서해 및 남해어업관리단, 지구별 수협이 참여한다. 도,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어구 사용, 어린 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해역별로 서해안은 꽃게 불법 포획, 어구 과다 설치, 금지어구 사용, 남해안은 불법 어구, 혼획 위반, 무허가 등에 중점을 둬 실시한다. 최근 전남지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5년 397건, 2016년 399건, 2017년 326건, 2018년 305건으로 다소 줄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효과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지도·홍보·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적발 시 엄격한 벌칙 규정 적용 및 면세유류 공급 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온이 올라가는 봄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활동을 하는 시기여서, 과도한 포획·채취는 자원량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된다”며 “수산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