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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 길 함께 지켜주세요!”-여수교육지원청,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등 안전교육 실시 ▲5일 실시된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현장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 학교지원센터가 지난 5일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통학차량(직영 및 임차) 운전자와 동승보호자(통학차량실무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송규홍 차장의 강의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사례 및 안전운전에 대한 내용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및 점검 요령 등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박○○ 운전원은 “이번 교육으로 통학차량 안전사고에 대하여 한 번 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며, “통학차량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서금열 교육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한 통학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각 학교 운전원 및 동승보호자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한편, 학교지원센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통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난 4월 1일 관내 통학차량 운영 학교 및 학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한국교통안전공단, 여수경찰서 및 여수시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김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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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찾아가는 택시·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8월1일~9월4일까지 1420여 명 대상…교통안전 및 친절·서비스 교육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찾아가는 택시·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24일간 분산해 신월동 공영차고지 내 운수종사자 교육관에서 택시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14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전문 강사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친절 서비스 사례 등을 소개했으며 법규위반 행정처분 사례집을 배포해 ‘시민의 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로서 자질과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힘썼다. 여수시는 이번 교육에서 제기된 불편 민원 접수 사항 중 급정거·급출발 근절교육 요구에 따라 이를 내년도 교육에 추가 반영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수환 교통과장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운수종사자들이 여수시를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라며, 시에서도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찾아가는 택시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은 지난해 8~9월 중 21일간 진행됐으며 145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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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식별 향상을 위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최근 웅천동 예울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식별성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9개소 설치하였다. 이는 지난 7.4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여수지역 첫 사례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강조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갖도록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도색하였다. 우선 시내권 중심으로 재도색하고 점진적으로 시외권까지 확대할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설치가 어려운 좁은 이면도로, 주택가 도로에서 시·종점을 알려 줄 수 있는 노면표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점·종점을 노면표시로 보강할 방침이다. 여수경찰서 최홍범 서장은“운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에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확보가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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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파출소장, 통장단 회의서 범죄예방 홍보활동 실시-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삼일파출소장(경감 박영준)은 지난 14일 16:00경 삼일동 주민센터 통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경찰 주요 추진사항인‘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삼일파출소장은 실제 이뤄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종류와 범죄‧피해 사례 등을 소개하고 예방 요령부터 신고 절차 등 상세히 다루며 홍보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차로 적색 신호!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에 대해 홍보하면서, 보행자 중심 정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공동체 치안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부탁하며 “주민불안요소 제거를 위해서는 주민이 지역치안에 직접 참여해 불안요소를 발굴하는 등 치안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공동체 치안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지원에 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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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운전자 3,200여 명 대상…교통 법규와 친절‧소양 교육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여수시민회관에서 ‘2022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비롯해 친절‧소양 교육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운수종사자 교육이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돼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참석자는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jtei.or.kr)에서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교육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대리 참석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연 1회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전자(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인당 3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채훈 여수시 교통과장은 “올해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들께서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에게 친절한 여수 이미지를 제공함은 물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교육 당일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참석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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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찾아가는 운수종사자 안전 및 친절 교육’ 큰 호응-8월 11일~9월 30일 21차례 진행…택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1천 4백여 명 참여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택시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1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법인택시 19개 업체, 시내버스 3개 업체, 개인택시 등 총 1천 4백여 명의 운수종사자가 참여했다. 시는 지난 7월 2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칫 운수종사자가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개정된 교통법규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여수시 교통문화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제작한 법규위반 사례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법인택시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운전자에게 교육을 하고 싶어도 여건상 쉽지가 않다. 시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진행해줘서 편리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채훈 교통과장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의 집합교육으로, 21차례에 나눠 분산교육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신경을 많이 썼다”며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이번 교육으로 교통사고가 조금이라도 줄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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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찾아가는 운수종사자 교육’ 11일부터 시작-택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1,799명 대상…다음 달 20일까지 교통법규 등 교육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찾아가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시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1,799명이 대상이며, 다음 달 20일까지 평일에 여수시 운수종사자교육관, 운수업체 교양실 등에서 진행된다.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교통사고 예방법, 친절서비스 방법 등을 소개하고, 법규위반 행정처분 사례집을 배포, 교육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집합교육인 만큼 날짜별로 최대한 교육 인원을 분산해 진행할 예정이다. 서채훈 여수시 교통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객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발인 택시와 시내버스가 신뢰받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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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운전자는 ‘안전 운전 습관’, 보행자는 ‘안전 보행 습관’! 어렵지 않아요!-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사망자는 4.1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4명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여 ▲여수경찰서 김주현 행정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바쁘게 움직이며 앞만 보고 갈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우선 멈춤’ 해보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들어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사망자는 4.1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4명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신호가 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하는 경우가 11.3%에 불과했고 보행자 10명 중 7명은 신호가 있는 건널목에서도 교통사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추가)’ 건널목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서도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는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되고, 보행자 또한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내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차가 오는지 모르고 골목에서 툭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만났다거나, 내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가오는 우회전 차량을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자. 순간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아찔할 것이다. 운전자는 내 가족과 이웃인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 운전 습관을, 보행자는 도로 횡단 전 주위를 살펴서 안전하게 건너고 무단횡단이나 보행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안전 보행 습관을 기르자.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잘 지켜나가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되어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자 김주현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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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교통안전캠페인 실시-보행자 보호의무 강화(7.12.도로교통법 시행)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에서는 ’22. 7. 12. 이순신광장에서 협력단체회원 등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했다 .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외의 공간(아파트단지 등) 내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등을 시행한다. 여수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14개파출소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등 총 175명이 참여했다. 정성록 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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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2022년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지난 23일 여수경찰서 3층 화합마루에서 경찰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지난 23일 여수경찰서 3층 화합마루에서 경찰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정성록 여수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이종섭 경찰발전협의회장과 위원 등 26명이 참석하여 민·경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회의는 22년 여수경찰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오는 7월 12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며 여수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모하는 자리였다. 경찰발전협의회 이종섭 회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수경찰서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며 지역 치안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경찰서 정성록 서장은 “경찰에서도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경찰발전협의회 위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안전한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