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여수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2배 확대’ 지원-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신청…4월말까지 난방비 사용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한다. 이로써 취약계층 ▲1인 가구는 248200원 ▲2인 가구는 334800원 ▲3인 가구는 445400원 ▲4인 이상 가구는 583600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급여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4월말까지다. 지원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은 “고물가와 난방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대책이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업 대상자는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영선 기자
-
여수시의회 “등유 가격 폭등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하라”-취약계층 등유바우처 금액 작년과 동일…세심한 대안 마련 필요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동절기 난방유 수요가 겹치면서 ‘서민 연료’라고 불리는 등유 가격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문갑태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25회 정례회에서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등유 가격 폭등에 따른 정부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등유가격 폭등 문제에 대응하고자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작년 대비 29만 명 늘린 117만 6천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평균 금액도 5만 8천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아동 등 취약계층에만 한정해 지원하는 등유바우처는 작년 예산과 동일한 31만 원에서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며 “현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다소 안일한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등유 한 통의 가격은 등유바우처 지원액을 상회하는 32만 원이며 “실제로 아끼고 아껴서 춥게 한 달, 조금 따뜻하게 보내면 한통이 보름이면 소진된다”라고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대안 마련 △등유에 최대 인하세율 적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을 발의한 문갑태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등 국민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발굴해 추진해주기를 소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영선 기자
-
여름 폭염 대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전라남도는 지난 2015년 저소득층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해 도입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올해부터는 여름철 전기요금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새로 신설한 바우처다. 한번 신청하면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용권)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신청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말까지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는 여름 5천 원, 겨울 8만6천 원이고, 2인 가구는 여름 8천 원, 겨울 12만 원이며, 3인 이상 가구는 여름 1만 1천500원, 겨울 14만 5천 원이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이상진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지난해 2만 9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며 “올해도 많은 도민이 신청해 여름 폭염 때부터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 및 사용 시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동 사무소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또는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