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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진행 철회하라”, 과정과 절차 무시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일방적 용역 진행 전남도에 불신…여수산단 5개 마을 협의체 용역 진행 철회 요구 -“주최는 거버넌스위원회”…그런데 ‘전문가 위원회’ 자료는 열람할 수 없다? ▲30일 진행된 3개 지자체(전라남도·여수시·영산강유역환경청) 및 5개 마을 협의체(삼일동·주삼동·묘도·소라/대포·신풍) 간담회 여수국가산단 5개 마을 협의체(이하 5개 마을 협의체)가 30일 진행된 3개 지자체(전라남도·여수시·영산강유역환경청) 및 5개 마을 협의체(삼일동·주삼동·묘도·소라/대포·신풍)와의 간담회에서 ‘여수산단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이 과정과 절차가 무시됐다며 전라남도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용역 진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5개 마을 협의체는 ‘여수산단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주최가 ‘여수산단 환경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임을 지자체가 인정하면서도 5개 마을 협의체 요구한 마스터플랜 내용 변경과 관련된 내용 공개를 전남도가 거부하는 등 주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당초 23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거버넌스 위원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확정된 마스터플랜으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지난 1월 16일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전문가 위원회가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5개 마을 협의체는 마스터플랜의 내용이 변경된 전문가 위원회의 회의록 등 내용 변경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공개를 전남도에 요청했으나, 전남도가 이를 비공개하며 일방적 용역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라남도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현재 용역은 진행 중단 상태임을 밝혔다. 5개 마을 협의체는 이번 용역의 주최인 거버넌스 위원회가 전문가 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전남도가 권고안의 10항. 행정(협조)사항에 해당하는 세부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연구과제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꼽으며 해당 용역 진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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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1월~6월 사이 분할․합병 등 토지 특성이 변동된 1천 537필지 대상 -시 홈페이지․읍면동 주민센터․시청 민원실 또는 전화로도 확인 가능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특성이 변동된 1천 537필지로 지가산정과 검증이 완료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61-659-3361∼3)로도 확인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수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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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6호 2023년 08월 11일 (금)▲ 선택 시 PDF 신문기 가능합니다. [23년 08월 11일 (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14일(월) 휴가로 미발송됨을 알립니다. ▶여수시,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사활 걸었다!<https://m.site.naver.com/1c2XH ▶여수시, 2023 국제 섬 포럼 in Yeosu 개최<https://m.site.naver.com/1c2Yi ▶여수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제출…28일까지<https://m.site.naver.com/1c2Zu ▶여수시, ‘안심식당’ 참여업소 53곳 추가 모집<https://m.site.naver.com/1c2ZZ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행정·환경미화·기간제 등 직원 25명 채용<https://m.site.naver.com/1c3ky ▶김회재 의원 “오늘부터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예약발매 시작 ... KTX 확대로 여수 고속철 운행 5회 순증”<https://m.site.naver.com/1c3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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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제출…28일까지-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03호 ․ 공동주택 245호 -읍면동주민센터 및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대상은 개별주택 303호와 공동주택 245호이다.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주택은 시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에서 열람과 의견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 28일에 주택가격이 최종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공개되며,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75), 공동주택은 콜센터(☏1644-2828)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061-742-905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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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한자표기 토지·임야대장 한글로 변환한다-2025년까지 약 32만장 부책식 대장…일제잔재 청산․지적행정 신뢰성 제고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일제강점기에 한자로 표기된 부책식 토지·임야대장을 한글로 변환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책식 토지·임야대장’은 일제에 의해 한자로 제작된 토지·임야대장으로, 한자와 일본식연호로 표기돼 한자에 미숙한 민원인 및 담당공무원 모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여수시는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약 32만장의 부책식 토지·임야대장을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12월까지 (구)여천시와 소라면, 삼산면 등 약 10만장의 대장 변환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장에 등재된 토지이동연혁․소유자명 등을 한글로 변환하며, 일본식 연호를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서기로 표시하는 작업이 추진되며, 구축된 D/B는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서버에 탑재해 열람․발급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사업을 통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지적행정 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에게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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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 1.285㎢ 해제-금오도지구 1.25㎢ ․ 거문․백도지구 0.035㎢…재산권침해 해소․도서지역 발전토대 마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환경부가 관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중 금오도 및 거문․백도지구 일부 1.285㎢를 오는 2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제3차 공원계획 변경이 올해 4월 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결정으로 최근 고시(제2023-105호) 됐다. 최종 해제구역은 금오도지구 1.25㎢, 거문․백도지구 0.035㎢다. 해제지역 대부분이 남면주민의 사유지로,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 거문도 내 폐기물처리장 신설, 남면 우학항 전망대 설치 등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도서지역에 작게나마 발전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수시는 2018년 ‘금오도지구 일부 해제요구 주민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지정으로 지역주민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코자 환경부에 공원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 공원구역 해제는 지난 5년간 여수시가 추진했던 타당성조사 지역협의체 회의와 대체 편입부지 확보, 국립공원공단․산림청 등과의 긴밀한 협의 등 기나긴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제 대상지역 중 사유지가 있는 주민은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거나 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061-550-0933)하면 공원구역 편입·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 장관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현행 국립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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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0호 2022년 3월 22일(수)▲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3년3월22일(수)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광양․율촌산단 공장장 「위험성평가 긴급 간담회」 개최>https://bit.ly/3Z34DLb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린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https://bit.ly/40qghkt ▶여수소방서, 손죽도 이대원사당 합동소방훈련 실시>https://bit.ly/40rejjS ▶여수시, ‘섬 주민 통합 의료서비스’ 확대 운영…1000여 명 지원>https://bit.ly/3Zcfq5H ▶여수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제출…내달 10일까지>https://bit.ly/3JYe7mD ▶여수시의회 “日 원전 오염수 방류 해양투기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https://bit.ly/3mZKR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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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제출…내달 10일까지-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9726호 및 공동주택 7만6586호 -읍면동주민센터 및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며, 대상은 개별주택 3만9726호와 공동주택7만6586호이다.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주택은 시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과 의견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이 마무리되면 4월 28일에 주택가격이 최종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공개되며,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에 앞서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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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내달 10일까지-1월 1일 기준 26만1천여필지…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에서 열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만 1천여 필지다.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아래 QR코드)에서 할 수 있으며,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061-659-3361~3)로도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의견 제출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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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방심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현실-“빌라왕”등의 전세사기 유형 3가지 예방법 “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최근 이를 위협하는 속칭 “빌라왕”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3가지를 소개하고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신축빌라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점을 이용한다. 기존에 매매가 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한 뒤 빌라의 명의를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유형이다. 그 후 바지사장은 세금 등을 체납하여 인한 빌라가 강제 경매가 실시가 되며 임대인의 보증금을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라 인근을 임장해서 시세를 파악하거나 부동산 2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근 시세를 파악한다면 이와 같은 사기를 피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전·월세 사기란 월세 임차인이 본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는 유형이다. 부동산에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이와 관련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원룸, 오피스텔 등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 매도인이 집주인이 맞는지를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세 번째, 신탁사기란 주택 소유주가 신탁회사에 소유권 및 처분권을 넘긴 상태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런 뒤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20, 30대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이미 함정에 빠진 것이다.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기에 집주인과의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신탁회사는 주택에 대하여 처분 권한이 있기에 처분을 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신탁 여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많은 부동산 관련 사기가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매도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인근 현장에 임장해서 시세 파악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세상에 값이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고 생각하며 의심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길 바란다. -여수경찰서 박상국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