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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분양 현장 '떴다방' 불법행위자 7명 적발-경찰서,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강도 높은 특별단속 펼쳐 ▲ 여수시 불법 중개행위 특별합동단속반이 지난 19일 견본주택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현장 단속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일명 ‘떴다방’ 의심자 7명을 적발해 경찰에 현장 인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나오는 방문객에 접근해 호객행위하는 정황을 포착, 떴다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견본주택 주변에서 경찰과 공조해 단속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했다. 18일과 19일에는 견본주택 주변 음식점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분양권에 대한 권리확보 서류 작성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요즘 LH관련 부동산 투기조사 등 전국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무자격 중개행위, 외지인 떴다방 등이 여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여수경찰서와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합동으로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현장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앞선 3월에는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로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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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무등록 중개행위 사전 차단 -경찰서,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1일 16명 합동 단속 펼쳐 ▲ 여수시가 웅천지역에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최근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무등록 중개행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웅천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으로 모델하우스가 개관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분양대행사 관계자 면담을 시작으로 모델하우스 입구에 '여수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여수경찰서와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합동으로 오전 8명 오후 8명씩 총 200명이 투입된다. 이번 분양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어 당첨자 발표 및 정당계약 이후 분양권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무등록 중개 행위와 전매 시 업‧다운계약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및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에서도 분양권 전매 시 업‧다운계약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자정활동을 펼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우리 지역에 떳다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3월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로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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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동산 실거래 위법행위 강력하게 단속-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경우도 신고해야…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도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와 집 주인 가격 담함을 금지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개정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허위계약 신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