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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합동훈련만으로 안전사고 줄일 수 있을까?-19년~23년 여수국가산단 내 안전사고는 총 70건, 인명피해 44명 -4월 18일~19일 이틀간 합동훈련 진행하나 -여천NCC 폭발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혐의 등 실질적 효용 비판 ▲여수 국가산업단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4월 18~19일 양일간 관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산단 대상 화학사고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는 해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여수시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0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부상 31명으로 총 44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DCP(다산화디큐밀)과 설포레인이 유출되는 두 건의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훈련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여수·울산·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31사단 화학대대, 롯데케미칼 등 국가기관 및 민간(롯데케미칼) 등 약 7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 첫날 18일에는 롯데케미칼 사업장에서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화학물질 누출 발생 시에 화학사고 초동 대응조치훈련을 실시하고, 19일에는 원·근거리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하여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누출사고를 가정하여 원거리 측정훈련을 실시한다. 박연재 청장은 “평상시의 화학사고 훈련을 통해 실제 긴급 상황이 발생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산단 내 사고의 주원인이 50여년이 지난 ‘노후 설비’로 지적되고 있으나, 3월 진행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 대한 여수고용노동지청의 긴급 기획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61건 적발되는 등 기업들의 안일한 안전 조치에 대한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2년 2월에 발생한 여천NCC 폭발 사고 역시 4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여천NCC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말단 현장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이 적용되고, 지난 3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이 수사 종결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근본적인 변화와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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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63곳 312기 점검해 항로표지 분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집중 ▲여수해수청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두 달간 여수 및 고흥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란 ‘해양수산부 이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를 말하며, 여수해수청 관내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63곳에서 312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야간에 사설항로표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명기의 점등 상태, 부유식 등부표의 위치이탈 여부 및 도색 등 시설물 관리상태, 법정 예비품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관리원의 자격 및 관리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히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의 해양구조물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교량, 기상탑, 부두 등에 운영 중인 해양구조물표지에 대해서는 주·야간 시인성 및 기능 등을 중점 점검한다. 여수해수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등으로 확대 시행(2024.1.27.)됨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설항로표지 관리 현장에서의 안전 위해요소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사설항로표지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청렴하고 보다 나은 항로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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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이 더 죽어야 중대재해인가? ‘여천NCC’ 중처법 무혐의 결정-8명 사상 대형 폭발 참사, 특별감독 시행 결과 총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발견 ▲여천NCC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현장 2022년 2월에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해 검찰이 중처법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마나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검찰청 순천지청은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2년 1개월이나 질질 끌던 끝에 여천NCC 대표 두 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최종 무혐의로 수사 종결하였다. 다만, 여천NCC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말단 현장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이 적용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외쳤던 "더 이상 죽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50년 노동자의 목숨과 희생으로 키워진 여수국가산단. 이제는 노동자의 목숨과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라는 호소와 “중대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여천NCC 최고경영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서 있으나마나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냐는 비난이 높다. 이에 대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취급하는 석유화학공장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여천NCC 최고경영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했지만 검찰이 중처법 무혐의 결정을 내려 노동계는 범죄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다. 조성된 지 56년이 넘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노후설비 문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사건 등 여수시민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또다시 범죄 기업에 무혐의를 준 검찰에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2022년 2월 사고 이후 광주고용노동청은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여천NCC 여수지역 4개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시행 결과 총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중 619건은 형사처벌 대상인 관계로 사법 조치했으며 461건은 과태료(9,600만 원)를 부과하고, 나머지(37건)는 시정 지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여천NCC 여수공장은 ▲안전보건교육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조차 각각 143건, 130건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안전밸브 적정성 미실시 292건,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145건, ▲특별관리물질 고지 미실시 15건,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62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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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사업주 설명회 실시-고용노동부 여수지청, 5인 이상 10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 대상으로 -23일 순천, 26일 광양, 28일 여수서 3차례 진행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피해근)이 23일 오전 10시 순천시 혁신 농업인센터에서 관내 5인 이상 10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3일 순천에 이어 26일 오후 2시 광양 백운아트홀과 28일 오전 10시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총 세 번 개최될 예정이다. 여수지청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위험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구축·이행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위험사업장이란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선별된 사업장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교육 및 점검 등에 있어 집중 관리 대상에 해당된다. 피해근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은 중대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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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3분기 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22일 시청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사항 논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2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도 3분기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여수시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인원의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로 위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3분기 추진상황과 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했으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3분기 추진상황에는 市 사업장(86개부서 190개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과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특수건강진단 추진상황,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등 5개 사업이 보고됐다. 이날 위원장인 김종기 부시장은 “최근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 만큼 우리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법적이행사항을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적극 반영해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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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청 사업장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현업․위탁․도급․용역 추진 관리감독자 대상…안전의식․산업재해 대응 역량 높여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여수문화홀에서 시청 사업장 상반기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3월 현업 70개 부서와 위탁․도급․용역 추진 25개 부서 담당팀장 176명을 중대재해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재해 발생 시 대응요령, 화학 및 유해 물질 관리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대비 사업추진 방법과 예시를 통한 실무학습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대응 역량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청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최일선 관리감독자의 역량과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이 대민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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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5호 2022년 2월 14일(화)▲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3년2월14일(화)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성명서] 여천NCC폭발사고 1주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으로 근본대책 마련하라!>https://bit.ly/40UF1m4 ▶여수시, 전국 우수중학교 스토브리그 농구대회 개최>https://bit.ly/3I1TRyi ▶여수시 화정면, ‘면사무소 신축 이전’ 추진에 박차>https://bit.ly/3XnzD7W ▶LG화학 화성품공장, 화양면 경로당 후원물품 전달>https://bit.ly/40TXGhz ▶예닮교회, 미평종합사회복지관에 친환경 쌀 10kg 55포 후원>https://bit.ly/40RRc2U ▶김회재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여순사건 전문조사인력 확대 등 전남·여수 숙원과제 해결 요청”>https://bit.ly/3E1x3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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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여천NCC폭발사고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으로 근본대책 마련하라!-여천NCC 3공장에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여천NCC폭발사고 참사 1주기를 맞았다. 2022년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경,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테스트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소속 원청노동자 1명과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 일용직 건설노동자 3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무려 4명이나 사망하는 여천NCC참사가 발생했고 1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 처벌은커녕 사건발생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겨우 기소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사측은 중대재해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형로펌의 법기술자를 고용하였고, 교체된 정권은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발 튼튼히 고쳐야 한다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던가! 사후약방문이라도 좋으니 다시는 노동자들을 죽게 하지 말라고 절규하지 않았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처벌 없이 예방도 없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네’, ‘실효성이 없네’ 하며 기업에게 면책을 주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노동자의 목숨 따위 안중에도 없는 과거 후진개발지상주의로의 회귀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없다. 시간은 흐르고 버티면 잊혀지는 악순환의 반복을 원하는 기업경영책임자들에게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은 한국사회가 노동자 시민의 비통한 죽음의 행진에 대한 통렬한 반성으로 기업의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전환의 갈림길이었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실한 집행은 시대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개악과 무력화 시도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역행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성된 지 55년이 넘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노후설비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야만 잠시 거론되는 ‘노후설비 교체, 안전진단’이 아니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기업을 강제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여천NCC폭발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를 넘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책임자 처벌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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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정권 규탄-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 감소는 주춤거리고 있고, 50인 이상 기업 사고사망은 증가했다.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대한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법 개정 TF를 발족한 윤석열 정부. 법 시행 1년의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여천 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은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 일뿐 아니라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경총 등 재계는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례없는 건설 현장 셧다운을 하고, 전·현직 노동부 관료, 판검사 등 전관들과 손잡고 대형 로펌 자문과 형식적인 페이퍼 작업에 열을 올렸다. 국회 통과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법의 개악만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재벌 대기업이 사주로 있는 보수, 경제지 언론들은 사실관계도 왜곡하는 해외사례를 운운하는 전문가를 앞세워 경영계의 요구만 끈질기게 보도하여 친 기업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한 예방강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꿨다. 11월 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하더라도 노사추천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되어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 발족식에서는‘제제방식의 변화’‘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전 개정’ 등 법의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시행 1년 동안 노동부가 3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해를 넘기지 않으려 12월 말에 처리한 5건을 포함하여 단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은 빠져있고, 법 위반이 명확한 삼표에 대해서도 총수 소환은 10개월이 지나 진행했고, 1년이 지나고 있으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적 사안은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하여 전광석화로 수사하고, 노동자가 죽어나간 민생 현안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노동자 참여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말단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시민의 75%는 법이 예방에 기여한다고 답하고 있다. 중소사업주의 80%는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고 있다 시민의 54%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1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처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 노동자 목숨값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시키고 기업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중대재해 예방과 근절의 시작이다. 탐욕스러운 자본에게 자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대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이다.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윤석열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분쇄하고 2023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남지역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크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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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해물질 누출사고, 여천NCC 이대로 괜찮을까?-톨루엔(C9) 가스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유독할 수 있어 -여수국가산단 노후 된 배관 파열 사고가 잇달아 발생 -생명지키는 중대재해처벌법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인가 여천 NCC의 사외 배관에 균열이 발생하여 유해 물질인 톨루엔(C9) 가스가 누출(26일)되는 사고(26일)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여천 NCC가 지난해 2월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 가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은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냐는 비판과 함께 여수국가산단 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일고 있다. 현재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은 산단 내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체 배관연장 2천92㎞다. 특히 50년이 넘은 노후 된 배관은 각종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등 배관 파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연쇄 폭발 등으로 언제든지 대형사고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이번 여천 NCC 배관 균열로 누출된 톨루엔(C9) 가스는 30ℓ소량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 시 유독할 수 있다. 만약 유해가스가 장시간 배출되었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현실적으로 현장의 안전은 뒷전이냐는 비판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소방당국과 사업장 측은 배관 보수 작업과 새어나온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