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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6호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8월20일(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안정적인 유통인프라" 산지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 https://bit.ly/2XH29bw ▶여수시의회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 열려 > https://bit.ly/3AYnwDy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손에서 손으로 "성공개최 힘 모은다" > https://bit.ly/3k6L7uZ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두 달 만에 180쌍 신청 > https://bit.ly/3z5SXem ▶권석환 의원이 발의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조례" 제정 > https://bit.ly/3z5T3me ▶여수 화력발전시설서 계전기 점검 작업자 5명 감전 > https://bit.ly/2W6DV9K ▶제11회 2021 여수국제미술제, 전시예술감독 문리 선정 > https://bit.ly/3zfP7zm ▶전라남도국제교육원, 중등영어교사 6개월 심화연수 수료식 > https://bit.ly/3y677ee ▶ 여수시 동문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펼쳐 > https://bit.ly/3mhVI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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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두 달 만에 180쌍 신청-"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가뭄 속 단비같아"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7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8월 현재까지 180쌍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7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8월 현재까지 180쌍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청년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서 나이가 각각 만 49세 이하이며 한 사람 이상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은 여수시에 연속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라남도 내 타 시군 거주 합산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여수시 청년지원센터(꿈뜨락몰 2층)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부부 두 명 모두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한 신청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여수시의 지원이 가뭄 속 단비 같았다”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앞으로도 취업, 결혼, 출산 모든 것이 높은 벽 같은 청년세대에게 활력을 주는 좋은 정책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작 한 달 만에 150쌍이 신청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결혼 초기 청년부부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책이니 만큼 빠짐없이 신청해 살기 좋은 여수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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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하세요'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면적 85㎡ 이하등으로 상반기와 동일하다.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지원신청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청년 세대 유입과 정착을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준비 중이다. 대상자는 2021. 1. 1. 이후 혼인신고한 만 45세 이하 청년부부이며, 자세한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확정되는 대로 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 세대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활력 있는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