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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합동조사 시작-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 12명과 5300필지 대상…내년 1월 최종 결정․공시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표준지 5300필지에 대한 2024년 공시지가 합동 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가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공무원이 합동 조사를 실시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코자 함이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간담회를 열고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 12명과 여수시 지적 관련 공무원이 합동으로 여수시 전역 5300필지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추진된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소유자와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2024년 1월 25일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도 26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의 보상,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담당 감정평가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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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내년 3월 22일부터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4월 29일 결정‧공시 ▲ 여수시는 2022년도 관내 26만 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여수시는 2022년도 관내 26만 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적장부 확인, 각종 인허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현장중심의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 되면 내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내년에는 변경된 공시 일정에 따라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하며, 매년 5월 말일 기준으로 공시됐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한 달 앞당겨져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659-3361~3364)로 연락하면 된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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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6호 2021년 10월 8일(금)▲ 선택 시 PDF 신문보기 가능합니다. [21년10월8일(금) 여수일보 헤드라인뉴스] ▶여수시, '2021년 시민의 상․자랑스런 여수인' 선정 > https://bit.ly/2YvTybP ▶주철현 의원, "민간 수거 해양오염물질, 공공기관 거부로 갈 곳이 없다" > https://bit.ly/3aiOWZt ▶여수 요트선착장에서 고교실습생, 잠수작업 중 숨져 > https://bit.ly/308Rasz ▶권오봉 여수시장,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경제활동 정상화가 답" > https://bit.ly/3Bp04Qu ▶김회재 의원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10배 부과, 최근 6년간 845억원" > https://bit.ly/2WVxfw0 ▶여수시,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착수 > https://bit.ly/3DpIvQC ▶여수시,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13일 마감 > https://bit.ly/3uQVcBd ▶여수 선사유적공원, 핑크뮬리 분홍 구름 '물결' > https://bit.ly/3DnA34s ▶전남도의회 최무경 위원장, '여수ㆍ광양산단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 https://bit.ly/3llyE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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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착수-5일 담당 감정평가사와 간담회…내년 1월 결정‧공시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5,033필지에 대한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5,033필지에 대한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10명과 담당 공무원 6명 등이 간담회를 통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된 후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하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26만여 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의 보상 및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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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5만 8천여필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5만 8천여필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올해 여수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정부방침과, 화양∼적금 간 연륙‧연도교 개통,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해제 등이 반영되어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지가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 말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자료이므로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61∼3365)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