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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2차 보고회 결국 파행-환경실태조사 용역과업지시서, 전문가위원회 용역 착수보고회 회의록 비공개 -기업이 용역수행기관인 한국대기학회로 용역비 직접 지급하게 된 이유 ▲1월 22일 전라남도청앞에서 진행된 '여수국가산단 5개 마을 협의체' 전라남도 규탄 성명서 발표 현장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함께 의논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올바른 용역, 부끄럽지 않은 용역,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재발 방지하는 성실한 용역이 되어야 한다” -여수국가산단 5개 마을 협의체 여수산단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2차 보고회가 2일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개최됐지만 여수국가산단 5개 마을 협의체의 반발로 시작도 전에 파행됐다. 보고회를 파행시킨 여수국가산단 5개 마을 협의체에 따르면 연구용역 1차 보고회를 밀실 진행으로 보고 환경실태조사 용역과업지시서, 환경실태조사 전문가 위원들의 용역수행기관인 한국대기학회 가입 회원 여부, 전문가위원회 용역 착수보고회 9차까지의 회의록, 기업이 용역수행기관인 한국대기학회로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게 된 이유와 현재 용역비 입금된 기업과 금액 등을 공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전라남도가 모든 사항을 비공개를 하면서 2차 보고회를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수국가산단 5개 마을 협의체는 이번 용역이 왜 시작되었는지 다시 되새겨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측정대행업체들이 여수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해 문제가 됐다”고 말하며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는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SNS 문자를 보내는 등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가 드러났고 실제 4253건에 대해서는 측정값이 축소되기도 했다. 을인 대행업체가 갑인 상위업체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 없어 벌어졌던 사건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여수국가산단기업들은 합동 점검과 굴뚝 조사 등 특별점검에서 여전히 수차례 환경법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오염실태조사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걸려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매우 소중한 용역이다. 피해주민들이 모르는 용역, 시민이 동의하지 않은 용역, 과연 전라남도는 누구를 위해 용역을 진행 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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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대기 자가측정 관련 행정처분 사업장 공개 결정-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추진한 연구과제에 따른 중복성과 비용 검토 보완 필요-대기 자가측정 관련 행정처분 사업장 공개 및 허용기준치 초과여분 수치와 위반사항이 공개 필요 >23일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회의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회의 22차가 23일 오후 2시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요안건으로는 첫째,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추진한 연구과제에 따른 중복성과 비용 검토의 필요성. 둘째, 대기 자가측정 관련 행정처분 사업장 공개에 대한 건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추진한 연구과제에 따른 중복성과 비용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사업장 의견 검토 결과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토 후 조치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또한 기업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연구과제 용역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용역비용 과다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광주.전남 측정대행업체(13개소)에 대한 기획수사 과장에서 자가측정 거짓기록 사업장 적발 건과 여수국가산단 내 101개 사업장의 미측정, 측정값 조작 등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공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 판결 (2월 예정) 이후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키로 하고 허용기준치 초과여분 수치 공개와 위반사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안건으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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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국가산단 환경개선 '기업 책임 다하라' 강하게 질타전남도의회가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 공장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지난해 4월 환경부 발표로 드러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약속한 환경개선 대책 추진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 더불어민주당·여수6)는 지난 13일 진행된 동부지역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류션 공장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들 기업의 환경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정희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이 여수산단 내 7개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현황에 따라 생쥐를 이용한 치사량 시험 결과, 사람으로 치면 2017년 배출량은 4,540명을 죽이고, 2018년은 2,858명을 죽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며, “배출량을 조작한 대기오염물질은 1급 발암물질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밝혔다. 또한 “도지사가 여수산단 굴뚝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업들의 지역 상생 방안도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발방지대책으로 기업들이 약속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측정치를 조작한 기업 중 현재 재판 중인 업체는 공개가 곤란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이뤄진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명단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 3)은 “지난 해 측정기록 조작사건 이후 GS칼텍스에서 황화수소를 기준농도보다 66배를 초과해서 행정처분을 당했다”며, “기업이 얼마나 나태하게 환경에 대처하고 있는 지 이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에 대해 기업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지난 해 4월 17일 이후 기업들이 어떻게 책임을 다하고 환경개선 노력을 해왔는가 확인하고자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급 발암물질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배출한 공장은 증인 출석을 요구한 5개 사 중 롯데가 유일한데도 대리출석을 요구해 왔다. 전남도가 더욱 면밀하게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LG화학은 여수공장 단지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3월 취소됐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외에 수질이나 토양 쪽 분담금 부담에 대해 기업들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 △ 각 기업의 연차별 환경개선 투자 계획 △ 최근 10년 간 사회공헌 실적 자료 △ 여수시민과 도민에 대한 지역인재채용 가점제 수용 여부 등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LG화학과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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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파문, 기업 책임 묻겠다지난 해 4월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이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여수산단 내 주요 기업 책임자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 더불어민주당·여수6)는 13일 예정된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수국가산단 주요 기업 책임자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들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개선 노력도 점검할 계획이다. 출석을 요구한 기업은 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섬유화학으로 총 5개 기업이다. 아울러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파문 이후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여수산단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회)는 지역 대표들과 함께 지난 달 28일 GS칼텍스를 찾아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하려 했으나, 사측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역 대표들의 출입을 거절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위원회가 여수화학재난종합방제센터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지역 대표들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기업체 명단 공개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이후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1년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9개 안의 권고안을 잠정 확정한 바 있다. 권고안은 ▲ 위반사업장 민관 합동조사 ▲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 현장 공개 ▲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 ▲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감시센터 설치·운영 ▲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등이다. 거버넌스는 여수산단 인근 마을 주민대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순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마련한 권고안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정희 위원장은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한 여수산단 내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이후, 기업들이 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에 대한 기업체들의 입장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노력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 유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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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대표발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근절 위해 측정대행계약 관리하는 제3의 기관 지정하도록 - 계약관리 기관이 측정대행 계약에 대해 평가 관리하도록- 측정분석결과 거짓 기록 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 처벌 강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이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주 부의장의 대표발의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반영하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계약을 사후에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고,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은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하청을 맡겨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측정대행 계약 방식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작년에는 일부 산단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1만 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계약관리 기관이 측정대행 계약에 대해 평가 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측정대행계약의 재위탁 금지,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 되었다. 주 부의장은 “이번에 법 개정으로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라며, “산단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측정대행관리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해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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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대기업 임직원들 유죄 선고-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유죄 인정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한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6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GS칼텍스 임원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팀장(46)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고 김모 팀장(50)과 김모 담당(31)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 정모 담당(31)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피고의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기록과 법령에 의거할 경우 환경업무의 관리감독과 단속 권한까지 가진 환경부나 전라남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기관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받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시법 위반의 경우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범행을 한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반 횟수도 많은 점으로 미뤄?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같은 업체의 직원, 측정대행 업체 측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시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LG화학 관계자 11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LG화학 임원 이모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 기소된 전 임원 이모씨(5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불구속 기소된 이모 팀장(50) 등 9명에게는 8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LG화학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머지 배출량 측정값 입력 행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업무,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 도지사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4월 17일 여수국가산단 입주 대기업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 이후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여수시민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여수환경교실 여수국가산단 모니터링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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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현안과제’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묻는다! 2020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여수의 가장 시급한 시안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질문내용 :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 이후 수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가? 2. 여수시민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과 방책을 공약으로 준비하겠는가? 이하 순서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지 도착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힌다. *주승용국회부의장(여수을,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27일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은 여수산단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단이 해당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번 유해물질 불법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입찰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업자 간의 소위 ‘갑을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으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민들은 최소 4년 동안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건의했고, 총리께서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조사방식 등을 협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유해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장) : 답변서 도착 9월27일 1. -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이후 여수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불신에 쌓여있다. - 사고 이후 주민들과 시민사회, 시의회, 거버넌스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기관과 조작한 회사들의 답변은 여전히 미흡하다. - 여수국가산단이 대기오염물질 은폐조작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회사차원의 진심어린 시민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2.① 국가산단의 환경관리감독권를 기초단체로 재위임 ② 시민참여형 국가산단 환경안전 감시 체계 구축 ? 민간환경감시센타 설치 및 상시운영제도 마련 ③ 국가산단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및 처벌조항 강화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④ 국가산단 환경세 신설 등 국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⑤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권세도 더불어민주당국민통합위원회 : 답변서 도착 9월28일 여수국가산단환경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수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민, 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범시민 대책본부의 구성으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친환경 기업경영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각 업체의 발암물질은 어떤 것인가, 배출실태는 어떤가를 밝혀야 한다.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일정액(5%)을 지방세로 전환해 여수시가 충분히 자원을 확보해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전문가 및 범시민대책구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 건강권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그리고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우리는 산단 내 6개 산을 허무는 무지한 행동을 하였다. 인공산림과 함께 인공 도시숲을 만들어 산단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겠다. *강화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35명이 기소되었지만,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하겠고, 이 문제가 단지 공장장 등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본사차원에서 인지 및 개입여부를 수사해야할 것이고, 본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지역사회의 대응은 단기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행과 같이 피측정자인 공단 입주업체가 측정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단 입주업체의 입맛에 맞는 측정값을 내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 주민이 단기적 보상보다는 정책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국가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는 결정권한이 전혀 없고, 희생과 기여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가에게, 이윤은 주주에게, 오염피해는 주민에게”가는 구조에서 “세금은 지방에게, 이윤은 모두에게, 오염피해는 기업이“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무분별한 산업단지 확장을 자제하고, 지역주민의 판단과 요구가 반영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부가세등의 국세 일정비율이 징수교부금 형태로 여수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낙후시설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고 후 복구처리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오염원인을 주민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원인과 인과관계를 사업주측에서 입증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오염유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징역형 병과규정을 두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최도자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먼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여수시민들과 산단 기업들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신뢰관계에 크게 금이 간 것을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비단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은 신뢰인데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를 저버렸다. 지탄받아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검찰조사중임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업자가 결탁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 측정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측정업체는 계약체결을 위해 배출업체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결탁할 위험이 차단된다. 조속히 이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2.국회에서 건강권과 생명권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식품위생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성화, 보험계약자의 권익 향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르신 간병비의 건강보험 보장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만들어 왔다. 또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여수에 유치한 것도 보람 있다. 여수의 어르신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여수 산단 내 안전체험교육장도 받아냈다. 여수 산단의 잦은 사고를 감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이제 설계를 시작할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재활병원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주의원(여수갑, 국회의원) :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순천지청은 5개 대기업체(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습니다. -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측정치가 조작된 사건임을 감안할 때,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오너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기소된 것을 보면 ‘꼬리 자르기’나, ‘봐주기 수사’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 더군다나 이 사건 발생 이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또다시 오염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롯데케미칼, LG화학)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나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이 여수시민의 기대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여수시민들이 용납할 수준의 사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 그리고 여수시민을 상대로 건강영향평가(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대기오염 영향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건강권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체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 여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충원시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갑위원장) :답변서 도착 9월30일 1.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은 4월 17일 환경부 발표 후 크게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지역 48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사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독관청의 강력한 행정처분 또한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5개월 동안의 활동은 돋보인다. 이낙연 총리 면담과정에서 정부에 제시한 7개 사항의 요구안에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단 조성 후 50년 동안 감독관청에 위임했던 시민들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시민감독권을 더 강화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기업의 시간이 될 것이다. 2.민선6기 여수시장 때 처음으로 ‘시민환경모니터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길에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감독관청과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민간과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공공환경감시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활동이 더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민들 활동을 유도할 것이다.이와 함께 산단 공해의 도심유입을 막기 위한 녹지축 조성도 더 필요하다. 먼저 폐선철도공원의 차단기능의 보완도 필요하다. 녹지축이 없는 주삼·해산·소라·대포·신풍 등에도 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 주민들이 가시적·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국회의원의 몫이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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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업 또 오염물질 초과배출-법이 우습나? 여수시민이 우습나? >주거경계지역에서 환경모니터링을 하는 지역학교 동아리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짜고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낮게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직후에도 일부 대기업들이 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해 논란이 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업 공장들이 측정값 조작 적발 직후에도 또다시 배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2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위반한 여수산단의 대기업들에 경고나 개선명령, 가벼운 초과부과금 정도의 조치만 취했다. 2014~2018년 환경부가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배출기준 위반 대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초과부과금은 총 1400만원에 불과했다.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여수산단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9월 현재) 여수산단에 위치한 기업 공장들이 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에 달했다. 앞서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4곳이 여수산단 지역에 위치한 일부 기업들과 공모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상습적으로 조작하거나, 실제로 오염도 측정을 하지 않고도 ‘가짜 성적서’를 발행해 논란이 됐다. 현재 검찰은 환경부 발표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측정대행업체 임직원과 5개 대기업 전·현직 임원 35명을 기소한 상태다.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여수시기후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여수시 기후환경과는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에 유해대기물질 측정소 설치 건의를 위해 10월초 환경부 방문 예정이다” 고 밝혔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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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오염배출 조작 대기업 대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용주의원 신청, GS칼텍스, LG화학 , 한화케미칼 , 금호석유화학 , 롯데케미칼 등 증인 채택 -여수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 사건 좌시할 수 없다-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 준만큼,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고 판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 시작되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신청한 GS칼텍스 허세홍 대표이사와 엘지화학 신학철 대표이사, 한화케미칼 김창범 대표이사, 금호석유화학 문동준 사장, 롯데케미칼 임병연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20일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들 업체들의 여수공장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및 사장단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은 그만큼 이번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만큼,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7월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이용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이용주 의원은 “여수가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며, “공장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책과 방안에 대해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연루된 기업들의 결정권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수시민의 건강권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 만큼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대책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 대표들을 상대로 추궁 하겠다”며, “여수시민들께서 꼭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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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이낙연 총리와 여수산단 불법배출 대책 논의- 주 국회의장, 이낙연 총리에게 5가지 유해물질 불법배출 개선책 제안- '건강·위해성 영향평가'통해 여수시민 피해 제대로 보상해야- 관리권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 주 부의장 이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발의한 상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6일 오후 ‘여수산단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값 조작 사건(이하 유해물질 불법배출)’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주 국회부의장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 국무총리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관련자 엄중처벌,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 개선,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지역주민, 노동자 건강역학조사와 환경위해성평가 실시,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5가지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유해물질 불법배출 사건 발생 이후, 여수산단 뿐 아니라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으며,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로 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힌해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