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
-쫑포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광지와 연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외됐던 골목 상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 받을 수 있게
여수시가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쫑포상가'를 지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대책이다. 시는 ‘쫑포상가 골목형 상점가’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난 31일 최종 지정했다.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은 2023년 6월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지난해 8월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2,000㎡ 이상, 30개 점포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이 20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이를 근거로 쫑포상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골목 상인들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쫑포상가'는 해양공원 근처 해물삼합거리와 인접해 있으며, 남도음식특화거리로 잘 알려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특색 있는 먹거리와 관광지로 유명한 이 지역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