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금)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조치
▲여수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중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취급하는 과일, 산채,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육류, 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농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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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