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에게 씻을 권리, 세탁할 권리를 주라
-유해물질·중금속 2~3차 노출 등 운영 필요성 밝혀
-지난해 8월 제정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설치근거 활용 방안 제시
문갑태 의원은 24일 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산단은 4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씻을 권리, 세탁할 권리가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지난달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작업복 세탁소 설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수산단 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2%가 작업복 세탁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며 주로 가정에서 세탁하고 있고, 작업 후 샤워를 하지 못하고 퇴근하는 비율은 9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묻은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 세탁함으로써 2차, 3차 노출이 이뤄지고 가족들의 건강권까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경남 김해시가 처음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작업복 세탁 업무를 맡게 된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는 시 집행부에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절차 추진을 촉구하고, 지난해 8월 제정된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설치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지 않고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일궈갈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힘써야 할 때”라며 “작업복 세탁소 및 샤워장 등 노동건강복지 시설을 갖춘 여수산단이 모범사례가 돼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