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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 해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 국회교통안전포럼 협의회 발족- 민·관·정·학계의 주요 21개 기관들이 참여 -고령운전자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을)이 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찰청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7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019년 중점 추진과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선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 경찰청,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당사자인 노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에는 ‘보행자’, ‘지방도로’, ‘고령운전자’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며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90%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분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주 부의장은 “그런 의미에서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지방도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만큼은 안하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센티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제도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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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운수종사자 교육’ 22일 시작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22일부터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작한다. 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총 9일 간 여객‧화물업종 운전자 35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도로교통법, 자동차 보험과 사고처리, 교통사고 예방, 응급처치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상자는 전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jtei.or.kr)에서 사전 신청 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 이수 시에는 운수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 운수업체와 운전자에게 과징금 15~3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교육 당일 주차장 혼잡이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전남교통연수원 ☏061-434-6616/ 여수시 교통과 ☏061-659-41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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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박차’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제도를 시민에게 처음 알렸다. 18일부터는 교차로, 시청 청사 외벽, 자동차 전용도로 육교 등 48개소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19일에는 이‧통장과 재난문자 신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22일에는 읍면동에 홍보물 1만 500부를 배부했다. 오는 30일에는 시청 앞 로터리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다짐 대회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시,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민간단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고, 순찰차와 오토바이, 소방차도 함께한다. 참석자는 시청 앞에서 전단지, 물티슈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여수 시청∼쌍봉사거리∼부영 3단지 구간을 가두 행진한다. 5월 초에는 소화전 시설 98개소에 대한 적색표기 설치공사를 진행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 매체, 버스승강장, 전광판,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유형’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말 개정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8만 원, 나머지 유형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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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여수경찰서, 여수국가산단 유해화학물질 불법 운반차량 합동 특별 단속□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은 4월 24일 여수국가산단 주 통행로 4개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불법 운반차량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 결과 무허가 운반, 운반계획서 제출 여부, 방제장비 비치 여부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단속된 운반차량 9대를 조사 중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여수경찰과 함께 진행된 이번 단속은 안전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무면허 운전, 난폭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여부를 점검하였고, 유해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고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 최근 3년간(‘16년~‘18년)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중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가 28건(약 18%)으로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의한 화학재난 우려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는 “특별 단속 조사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면 운반업체와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완한 후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 의뢰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도로위의 흉기로 둔갑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진행하여 국민안전 및 화학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1 여수국가산단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합동 특별 단속 결과 □ (단속배경) 여수국가산단은 화학물질 전국 최다취급지역(‘16년기준, 약 33%) - 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청, 여수경찰이 합동 특별단속 추진 □ (단속 일시) '19. 4. 24(수) 14:00 ~ 16:00 □ (단속 장소) 여수국가산단 주요 진출입로 4개 지점 구분 단속 장소 참여기관 비 고 1팀 엑스포도로 (GS남도주유소앞, 순천방향) 여수방재센터, 여수경찰 산단 주 출구 2팀 주삼IC 사거리 (SK내트럭하우스 맞은편) 여수방재센터 산단 주 출구 3팀 해산교차로 하단 (GS칼텍스 여수산단점 건너편) 여수방재센터, 여수경찰 산단 주 출구 4팀 묘도대교(광양방향) 여수방재센터, 여수경찰 산단 주 출구 □ (단속참여) 환경부(환경청, 여수합동방재센터), 여수경찰서 등 총 17명 참여 □ (단속사항) 무면허, 유독물질 운반업 허가 여부, 운반계획서 제출여부, 적재함 검사 적합여부, 안전교육, 방제장비 비치 등 □ (단속결과) 유독물질 운반차량 총 19대 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 의심차량 9대에 대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확인 중 □ (위반업체 조치계획)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의법 조치(고발 및 행정처분 등) ≪1≫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점검을 위한 차량 유도 장면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여부, 방재장비 비치 여부 점검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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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5일’ 시행…‘찰칵’→‘과태료’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유형’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말 개정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8만 원, 나머지 유형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먼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촬영 사진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악의적 반복 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신고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면서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신고제 추진 계획을 통보받고, 이달 5일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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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인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개최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4월 8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보행자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 보행자우선도로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주 부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로 생활도로구역 속도하향(30구역),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 강화,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등 보행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올해 2월 20일에는 주거 및 상가 주변 보행량이 많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들의 통행권 강화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관리 및 해당 도로 내 속도하향 등을 규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그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그 동안 주 부의장이 발의해 온 보행자 교통안전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핵심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합리적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동 세미나는 총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콘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의 정양기 교통안전팀장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성과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행안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본부장이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 위상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의 ‘생활도로에서의 정지·양보교차로 도입 방안과 보행자중심 교통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하동익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등 각종 보행안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안전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사 등의 보행자 교통안전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루어진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차량·운전자 중심이 아닌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집, 상가 주변 도로에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체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보행권 강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행자우선도로 법제화 등을 선정한 바 있다. #별첨1 :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개요(포스터) 1부. #별첨2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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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시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초고령화사회를 맞아 고령의 면허소지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 사고 점유율 또한 지난 2014년 9% 수준에서 2017년 12.3%로 크게 증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는 등 교통안전문화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191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여수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둥을 실시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성숙한 교통문화 제도를 만들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면서 “부산시의 경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고령운전자 중 5280명이 면허증을 반납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꼽혔다. 우리 여수도 이를 벤치마킹해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이나 갱신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며 “범정부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여수도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수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및 체험시설 교육,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에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키로 결정하면서 운전면허 자진납부 대상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데 의결해 27일 본회의서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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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부의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보다 우선시되는 현행 법률을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행자의 안전 및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행활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특별시장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시장 등의 보행자우선도로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편의를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의 경우 전체도로의 76.8%가 12m미만의 좁은 도로이며, 보행자는 2017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40%인 1,675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도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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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원구환 한남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대영제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 코브라를 싫어한 영국인 지사는 코브라를 죽여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코브라를 사냥하여 보수를 받기 시작했으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대규모 코브라 사육시장이 형성되자 영국인 지사는 보상제를 철회하였다. 코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무단으로 버리기 시작했고 개체 수를 줄여보고자 했던 코브라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흔히 이를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다. 정식 법령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Locomotive Act)’로 1865년에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마차 업주와 마치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였다. 증기 자동차에 반드시 3명(운전사·기관원·기수)이 탑승하도록 하였고 시가지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3.2km/h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도록 했다. 일명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은 자동차 소비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켰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쇠퇴하였다. 정부 규제와 경제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경제 활성화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가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샌드박스(sandbox)란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버스나 오토바이에 LED 패널을 달아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 규제특례 혁신 1호 사례로 선정되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한하고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지난 11일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면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 사항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거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 된다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규제정책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힘들다.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기존 규제로 묶이면 기업 뿐 아니라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규제에서 지대만을 추구하거나 회피적 성향만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규제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부처의 규제가 상호 얽혀서 긍정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처의 목표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상위 목표를 보고 전향적 의사결정을 신속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정보와 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관리된다면 융합적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샌드박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규례특례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부처 이기주의보다는 융합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소비·소득·고용구조가 함께 연동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 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등이 상호 연계되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정책과 정부의 규제 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연계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넷째, 샌드박스 규제의 전제조건이 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기준 정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브라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적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