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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 해상 불법 영업 낚싯배 2척 적발-희귀 조류, 희귀식물이 자생하여 명승 제7호로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불법 선상낚시를 하는 낚싯배가 있어 여수해양경찰이 검거 -두 선장 및 낚시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문화재로 지정된 백도에서 불법 선상낚시를 하는 낚싯배가 있어 여수해양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이 곳은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약 28km 떨어져 있고 크게 상백도군과 하백도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때때로 물에 잠기는 바위섬까지 합하면 99개로 백 개가 조금 안 되어 일백 백 자가 아닌 흰 백 자를 붙였다고 한다. 또한 자연의 신비함을 간직한 기암절벽과 괴목이 곳곳에 있으며, 또한 바다직박구리·흑비둘기·휘파람새 등 희귀한 조류가 서식하고 까마귀쪽나무·당채송화·동백나무·보리똥나무·풍란·쇠뜨기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여 1979년 섬 일대가 명승 제7호로 지정되었으며, 지금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다. 백도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이 상륙은 물론이고 접근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도 해상에 들어와 낚기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 여수해양경찰 당국이 적발에 나서 선상낚시를 하던 낚싯배 2척을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낚싯배 H 호(9.77톤, 승선원 20명, 여수선적) 선장 A 모(63세, 남) 씨와 또 다른 낚싯배 S 호(9.77톤, 12명, 여수선적) 선장 B 모(62세, 남)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두 선장 및 낚시꾼 등을 상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도 해상은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입도 및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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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소경도 인근 해상 어선 충돌, 해경 긴급 구조- 8톤급 자망어선과 23톤급 어획물운반선 충돌... 승선원 1명 부상 - 여수 소경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서로 충돌하여 승선원 1명이 다치고 어획물운반선 선원실이 파손ㆍ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15일 오후 12시 28분경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 서쪽 약 4km 해상에서 자망 어선 M 호(8.55톤, 승선원 2명, 여수 선적)와 어획물운반선 K 호(23톤, 승선원 3명, 여수 선적) 가 충돌하였다며, M 호 선장 정 모(59세, 남) 씨가 112신고센터 경유 여수 해경에 신고하였다”라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봉산파출소 구조정을 사고 현장에 급파하였으며, 사고 인근 해역 안전방송과 함께 승선원 대상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 확인 결과 K 호 좌현 선미 부분 파공(50 x 100cm)으로 침수가 되고 있었으나 이중구조로 되어있어 침몰의 위험성과 해양오염은 없었다. 또한 M 호 선원 최 모(59세, 여) 씨가 충돌로 왼쪽 팔꿈치 타박상을 입어 신속히 구조정에 옮겨 태워 긴급 이송하여 봉산해경전용부두에 대기 중인 119에 인계, 여수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아울러 어선 두 척 모두 자력 항해 가능하여 해경의 호송 속에 오후 1시 11분경 안전하게 입항 조치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두 선장 상대 음주 여부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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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해상 운항 잇따른 사고- 복어독 의심 응급환자 이송과 술 먹고 음주 운항하다 해상 추락... -입항 중 부표에 충돌 후 해상에 추락한 M호 선장 음주 음주로 인한 해상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여수지역 섬마을에서 복어를 먹고 마비 증상을 보인 응급환자와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바다에 빠진 선장을 민간어선이 구조 육지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57분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 거주하는 A 모(39세, 남) 씨가 자택에서 복어국을 먹고 혀와 입천장 마비 증상을 보여, 삼산보건지소를 방문 진료 결과 복어독이 의심된다며 공중보건의가 여수해경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인근 해역 경비함정을 급파하였으며, 현장에 도착 응급환자와 보호자를 편승 조치하고,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 환자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긴급이송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00시 56분경 광양시 금호동 관리부두 앞 해상에서 M 호(0.94톤, 승선원 1명, 연안복합) 선장 B 모(58세, 남) 씨가 입항 중 부표에 충돌 후 해상에 추락하였으나, 인근 조업 중인 다온 호(1.13톤, 연안복합) 선장 전무용(33세세, 남) 씨가 발견 구조하여 광양해경파출소에 인계, 대기 중인 119구급차 이용 광양 소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아울러, M 호 선장 상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7%였으며, 해경에서는 선장 상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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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경비함정 팀워크 강화 훈련 실시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25일 여수 신항 해경 전용부두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련단 주관으로 경비함정 팀워크 강화 훈련을 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경비함정 승조원 대폭 교체에 따라 개인별 임무를 숙지하고, 함정안전운항 등 자체사고 예방과 대규모 해양 인명사고 대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중형급(500톤) 1척, 소형정(100톤 이하) 5척 등 경찰관 및 의경 100여 명이 참가해 각종 상황에 대처한 해상종합 상황 문제해결 훈련과, 불시 정전에 따른 기관종합 문제 해결 훈련 등이 중점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지휘관 대상 승조원 지휘통솔 및 팀워크 강화, 승조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안전교육, 각종 장비 점검, 업무 지식 등 노하우를 공유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지휘관의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고 팀원 간 신속한 대응과 대처능력을 강화했다. 이경두 경비구조과장은 “이번 팀워크 강화 훈련을 통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 발생에 함정장 이하 모든 승조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은 작년 한 해 6회에 걸쳐 실시한 해양경찰청 주관 해상 종합 훈련에서 소형정 부문 전국 1·2위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다. Copyrightⓒ여수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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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싯배 음주운항 및 5대 안전 위반행위 일제 단속낚시어선 일제 단속중인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2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함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낚싯배의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에 대한 일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라고 22일 밝혔다. 이 합동 단속 기간인 2월 23일 오전 6시52분경 돌산 군내 항 송도해상에서 여수낚싯배를 운항하던 선장 S씨가 음주운항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는 S선장에게서 술 냄새를 인식한 K씨의 제보로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적발 된 것으로 S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53의 수치였고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다음날 새벽 낚시어선 이용객을 싣고 출항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본다고 해경측은 말했다. 제보를 한 K씨는 “여수낚시협회 간부급인 사람이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항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승객 명단 제출시에 해경이 좀 더 신중하게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상의 선박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있다. 한 편 여수해경은 낚싯배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문화가 정찰 될 때까지 매달 2회 이상 불시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향란 기자 Copyrightⓒ여수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